수사·구속
고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마음을 바꿔 고소하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로 약속했더라도 그 뒤에 고소장을 내면 그 고소는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고소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그 후에 처벌을 원하는 고소를 하고 취소하지 않았다면 고소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상대와 주고받은 약속의 내용이 고소 취소에 해당하는 서면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범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약속을 했다가 마음을 바꿨다면 이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계산하십시오.
고소 전에 상대에게 한 「고소 안 할게」라는 말 때문에 고소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권은 고소하기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사과를 받아 마음이 풀렸다가 상대의 태도가 바뀌어 다시 처벌을 원하게 되는 일은 드물지 않고, 법은 그 마음의 변화를 막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4월 오랜 친구 B씨와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여러 사람 앞에서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B씨가 사과하자 A씨는 「고소는 안 하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B씨가 오히려 주변에 A씨 험담을 하고 다녔습니다. 화가 난 A씨는 2026년 7월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B씨는 고소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니 고소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소 전에 한 불고소 약속은 효력이 있나요?
형사 절차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 판결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고소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가해자에게 한 약속은 수사기관에 대한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고소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고소한 뒤에 취소했다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고소 전 약속과 달리, 고소한 뒤 수사기관에 고소 취소 의사를 밝혔다면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형사상 효과 | 다시 고소 |
|---|---|---|
| 고소 전 불고소 약속 | 고소권 소멸 안 함 | 가능 |
| 고소 후 취소서 제출 | 고소 취소 | 불가 |
|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 처벌희망 철회 | 번복 불가 |
| 1심 선고 후 합의 | 취소 효력 없음 | 해당 없음 |
- 고소 전 불고소 약속
- 형사상 효과: 고소권 소멸 안 함
- 다시 고소: 가능
- 고소 후 취소서 제출
- 형사상 효과: 고소 취소
- 다시 고소: 불가
-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 형사상 효과: 처벌희망 철회
- 다시 고소: 번복 불가
- 1심 선고 후 합의
- 형사상 효과: 취소 효력 없음
- 다시 고소: 해당 없음
출처 - 형사소송법 제232조;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 판결
폭행이나 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도 같습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낼지는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약속을 어기고 고소하면 다른 책임을 지나요?
형사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받고 고소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민사상 합의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지 않은 말뿐인 약속이라면 이런 다툼도 생기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을 받았다면 고소 전에 돌려줄지,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것인지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사도 고소가 적법하면 정상을 참작해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판례는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불고소 약속 후 고소 대응 순서
- 약속 내용 확인 - 말로 했는지, 문자나 서면으로 했는지, 합의금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민사상 다툼 여부가 갈립니다.
- 고소 취소 여부 확인 - 이미 고소한 뒤 취소서를 낸 적이 있는지 봅니다. 취소했다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고소기간 계산 - 친고죄라면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남았는지 셉니다.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고소장 제출 - 약속 뒤의 사정 변화를 고소장에 적습니다. 처벌을 원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 합의금 정리 - 받은 합의금이 있으면 반환 여부를 검토합니다. 민사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고소를 취소한다」는 문구가 있었고 그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됐다면 고소 취소로 볼 수 있으므로 합의서 원문과 제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고소 대리와 합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한 번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다시는 고소할 수 없다고 생각해 망설이고, 가해자들은 그 약속을 들고 고소가 무효라고 다툽니다. 실제로는 고소 전의 불고소 약속은 형사 절차에서 고소권을 없애지 못하고, 결정적인 것은 고소 뒤 수사기관에 취소 의사를 밝혔는지입니다.
그래서 약속과 합의의 형식을 남긴 기록이 중요합니다. 약속이 말뿐이었는지, 문자로 남았는지, 합의금이 오갔는지,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됐는지가 모두 날짜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같은 「없던 일로 하자」는 말도 고소 전이냐 후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기록은 수사와 재판에서 고소가 유효한지, 취소된 것으로 볼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합의금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에서 합의 위반을 다투는 증거가 되고, 형사 재판에서는 양형 사유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고소 대리와 합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불고소 약속의 시점과 형식, 합의서의 제출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고소의 유효성과 민사상 합의 위반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합의서나 각서·합의금 입금 내역과 고소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불고소 약속의 효력·고소 취소 해당 여부·고소기간 준수와 민사상 합의 위반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형법 제31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156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