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현역 부사관이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이수명령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현역 부사관이라도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인 신분을 당연히 잃게 되므로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5도16559 판결에서 현역 군인이라는 이유로 이수명령을 빼고 벌금 800만원만 선고한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선고받은 형의 종류와 금액, 판결 확정 예정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벌금형과 함께 부과된 이수명령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됩니다. 전역 뒤 주소지 보호관찰소에서 일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현역 군인은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늘 맞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확정으로 군 신분을 잃게 되는 형이라면 이수명령을 피할 수 없다는 전제로 대비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중사는 2024년 회식 자리에서 부대 밖 지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은 현역 군인에게는 보호관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군검사가 이수명령 누락을 이유로 상고하자 H중사는 판결이 바뀌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이수명령은 언제 붙나요?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500시간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해야 합니다.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이 법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붙고,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는 수강명령이 붙습니다. 벌금형과 함께 부과된 이수명령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합니다.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호관찰법을 준용합니다.
현역 군인에게는 원래 이수명령을 못 붙이나요?
원칙적으로 붙이지 못합니다. 보호관찰법은 군사법원법 적용 대상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게도 이 특례를 준용합니다. 대법원은 이 특례가 집행 규정만이 아니라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수명령에도 보호관찰법이 준용되므로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 피고인 상황 | 확정 후 신분 | 이수명령 부과 |
|---|---|---|
| 부사관,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 | 제적 | 부과 |
| 부사관, 금고 이상 집행유예 | 제적 | 부과 가능성 큼 |
| 확정 후에도 신분 유지 | 군법 적용 대상자 | 특례로 부과 불가 여지 |
출처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제40조 제1항, 대법원 2025도16559 판결
종전 판결도 현역 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전제로 한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분을 잃게 되는 군인은 왜 예외인가요?
이수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집행되는데, 판결 확정으로 당연히 군인 신분을 잃게 되는 사람은 집행 시점에 이미 군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람을 이수명령 부과 단계에서 군법 적용 대상자로 볼 필요가 없고, 신분 상실의 원인이 되는 형을 선고할 때 특례와 관계없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1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성폭력범죄 유죄, 이수명령 병과 대상
- 2
판결 확정
군인사법상 결격사유 해당
- 3
제적
군 신분 당연 상실
- 4
이수명령 집행
확정일부터 6개월 내 보호관찰소
현행 「군인사법」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장교·준사관·부사관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제적됩니다. 판결 사안의 부사관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신분을 잃게 되므로, 현역이라는 사정은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수명령 누락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이수명령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돼야 하는 부수처분이어서 일부만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유죄 판단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역 군인 성범죄 벌금 대응 순서
- 신분 영향 확인 - 선고 예상 형이 벌금 100만원 이상인지, 집행유예인지 확인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제적과 이수명령이 함께 따라옵니다.
- 피해 회복 시도 - 합의와 피해 회복 자료를 판결 전에 냅니다. 형의 종류와 금액이 신분 유지 여부를 가릅니다.
- 판결 내용 점검 - 선고된 형과 함께 이수명령·수강명령 부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누락이 있으면 상고심에서 파기될 수 있습니다.
- 전역 후 일정 준비 - 확정 뒤 6개월 안에 이수명령이 집행되므로 주소지 보호관찰소 연락을 챙깁니다. 불응하면 제재가 따릅니다.
- 부수처분 확인 -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다른 부수처분도 함께 확인합니다. 전역 후 취업 계획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이거나 선고유예·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군인사법상 결격·제적 요건이 달라지므로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군인 성범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신분 처분 관련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군인 피고인들은 「현역이라 보호관찰이나 이수명령은 안 받는다」는 말을 듣고 벌금 액수만 신경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부사관·장교는 제적되고, 그 확정을 전제로 이수명령도 붙습니다. 실제로 걸린 것은 벌금이 아니라 군 신분과 전역 후의 부수처분입니다.
그래서 판결 전 단계의 기록이 결과를 바꿉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 피해 회복 송금 내역, 부대 지휘관의 의견서가 선고 전에 제출됐는지가 형의 종류와 금액을 정합니다. 선고 뒤에는 판결문에 이수명령·신상정보 등록 고지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고, 확정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은 이후 일정의 기준점입니다. 이수명령은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집행되고, 군인사법상 결격 기간 3년도 확정일부터 셉니다. 판결에 이수명령이 빠졌더라도 상대방 상고로 파기되면 다시 붙을 수 있으므로, 전역 후 진로를 정할 때는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현역 군인의 성범죄 형사사건과 그에 따른 신분 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예상 형이 군인사법상 결격·제적과 이수명령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계산해 선고 전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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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6559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9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제6호의3·제6호의4·제6호의3 가목
-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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