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판촉용으로 돈 받고 파는 광고복권도 복표발매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판촉용 광고복권이라도 표찰을 팔아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모으고 추첨으로 일부에게만 당첨금을 준다면 복표발매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광고주가 낙첨자의 손실을 대신 부담하더라도 표찰 자체가 복표의 성질을 갖추면 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참가자가 표찰을 사려고 돈을 냈는지, 당첨이 우연으로 정해지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판촉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면 참가자에게 응모 대가로 돈을 받는 구조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응모권을 무상으로 나눠 주는 경품 행사와 돈을 받고 파는 추첨권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봅니다.
광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표찰 자체의 성질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회사는 2025년 3월부터 1년 동안 지역 상점들의 광고를 뒷면에 실은 광고복권을 만들어 편의점과 식당에서 장당 500원에 팔았습니다. 매주 공개되는 복권 당첨번호와 일치하면 최대 1,000만원을 주는 방식이었고, 당첨금은 광고주들이 낸 광고비로 충당했습니다. I씨는 손님이 손해 볼 것이 없는 광고 상품이라고 생각했지만, 2026년 봄 경찰에서 복표발매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복표는 어떤 요건을 갖추면 성립하나요?
형법상 복표는 특정한 표찰일 것, 그 표찰을 발매해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을 것, 추첨 등 우연한 방법으로 일부 당첨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줄 것의 세 가지를 갖춘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를 발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요건 | 복표 | 무상 경품권 |
|---|---|---|
| 특정한 표찰 | 있음 | 있음 |
| 표찰 판매로 금품 모음 | 있음 | 없음 |
| 우연으로 일부만 이익 | 있음 | 있을 수 있음 |
| 처벌 | 발매·중개·취득 처벌 | 원칙적으로 해당 없음 |
- 특정한 표찰
- 복표: 있음
- 무상 경품권: 있음
- 표찰 판매로 금품 모음
- 복표: 있음
- 무상 경품권: 없음
- 우연으로 일부만 이익
- 복표: 있음
- 무상 경품권: 있을 수 있음
- 처벌
- 복표: 발매·중개·취득 처벌
- 무상 경품권: 원칙적으로 해당 없음
출처 - 형법 제248조 제1항,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433 판결
경제상 거래에 붙는 특수한 이익이나 가격할인에 불과한 경품권·사은권은 복표와 성질이 다릅니다. 물건을 산 손님에게 무상으로 응모 기회를 주는 행사는 표찰을 팔아 돈을 모으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응모권만 따로 값을 매겨 판다면 복표의 두 번째 요건이 채워집니다.
광고주가 손실을 대신 내도 복표인가요?
네, 표찰의 기본 성질이 복표의 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광고 기능이 일부 더해져 낙첨자의 손실을 광고주가 대신 부담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표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433 판결은 장당 200원 내지 300원에 판매되고 주택복권 당첨번호와 일치하면 당첨금을 주는 광고복권을 복표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법은 복표를 도박과 같은 장에 두고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고 그 발매를 제한합니다. 광고 효과가 있다는 사정은 표찰의 성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도 처벌되나요?
네,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의 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광고복권을 받아 매장에서 대신 팔아 준 가맹점주도 중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촉 이벤트 복표 해당 여부 대응 순서
- 응모 대가 확인 - 참가자가 응모권을 얻으려고 별도로 돈을 내는지 확인합니다. 돈을 받지 않으면 복표의 두 번째 요건이 빠집니다.
- 당첨 방식 확인 - 추첨·번호 일치 등 우연으로 당첨이 정해지는지 봅니다. 실력·노력으로 정해지면 복표가 아닙니다.
- 경품 구조 검토 - 상품 구매에 따라붙는 무상 경품인지, 독립된 표찰 판매인지 구분합니다. 무상 경품이면 사은권에 가깝습니다.
- 판매망 점검 - 가맹점·대리점이 표찰을 대신 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매에 관여한 사람도 중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구조 변경 또는 중단 - 복표 요건을 갖춘 구조라면 판매를 멈추고 무상 응모 방식으로 바꿉니다. 이미 판매한 부분은 수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앱 결제나 포인트로 응모권을 사는 방식처럼 대가 지급 구조가 복잡하면 이벤트 약관과 결제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행성 영업·판촉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응모 대가 확인
돈을 받는가
- 2
당첨 방식 확인
우연으로 정하는가
- 3
경품 구조 검토
거래에 부수하는가
- 4
판매망 점검
가맹점 판매 여부
- 5
구조 변경
무상 응모로 전환
실무상 착안점
판촉 담당자들은 「광고주가 돈을 대니까 참가자는 손해 볼 것이 없다」며 광고복권을 합법적인 마케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누가 손실을 메우는지가 아니라 표찰 자체의 성질을 봅니다. 돈을 받고 표찰을 팔고, 추첨으로 일부에게만 당첨금을 준다면 광고 효과가 있어도 복표입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만들 때 남기는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기획안, 판매 단가, 응모 방법을 적은 약관, 가맹점과의 판매 위탁 계약서에 응모 대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수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구매 고객 무상 증정」이라고 적어 놓고 실제로는 별도 판매했다면 서류와 현실이 어긋나 더 불리해집니다.
이 기록은 발매자와 중개자의 책임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본사가 표찰을 만들어 가맹점에 넘긴 경로, 가맹점이 받은 수수료, 판매 장수가 모두 범죄사실의 크기가 됩니다. 판매를 멈추고 구조를 바꾼 시점도 양형에서 다뤄지므로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촉·경품 이벤트와 관련된 사행성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응모 대가와 당첨 방식을 이벤트 약관과 결제 흐름으로 먼저 확인해 복표 해당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벤트 기획안과 약관, 표찰 판매 단가와 판매 내역, 가맹점 위탁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복표 해당 여부와 발매·중개 책임의 범위, 이벤트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248조 제1항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433 판결
- 형법 제248조 제2항
- 형법 제248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