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관리소장과 언쟁하다 「이따위로 일할래」라고 하면 모욕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업무 항의 중 언쟁하다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한 정도는 무례하지만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모욕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하고, 단지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은 여기에 이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발언 전후 대화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를 정리해 두십시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언제 접수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언쟁 중 거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미리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A씨는 2025년 10월 관리소장의 외부 감사 업무 처리에 항의하려고 관리소장실을 찾았습니다. 말다툼 끝에 A씨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라고 하자 관리소장이 반말을 문제 삼았고, A씨는 다시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고 했습니다. 관리소장실 문은 열려 있었고 밖에서 직원 몇 명이 일하고 있었으며, 관리소장은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따위로 일할래」는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나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모욕죄의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은 같은 발언을 두고,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지만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언사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판단 요소로는 두 사람의 관계, 발언 경위와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 맥락, 발언 장소와 전후 정황을 들었습니다. 업무 처리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나온 말이고, 상대방의 반말 지적에 대한 응수였다는 사정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어떤 표현부터 모욕죄가 되나요?
상대방의 인격 자체를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이면 모욕이 됩니다. 업무 방식에 대한 불만이나 일시적 감정 표출을 넘어, 상대방을 비하하는 욕설이나 인격을 낮추는 단정적 표현을 공연히 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11조에 따른 것입니다.
| 구분 | 판단 |
|---|---|
| 업무 항의 중 거친 반말·응수 | 무례하지만 모욕 아님(판결 사안) |
| 인격을 깎아내리는 경멸적 욕설 | 모욕 해당 가능 |
|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비난 | 명예훼손 문제 |
- 업무 항의 중 거친 반말·응수
- 판단: 무례하지만 모욕 아님(판결 사안)
- 인격을 깎아내리는 경멸적 욕설
- 판단: 모욕 해당 가능
-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비난
- 판단: 명예훼손 문제
출처 - 형법 제311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서 한 말도 모욕죄가 되나요?
공연성이 없으면 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만 처벌하므로,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그 말을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요건입니다. 판결 사안처럼 관리소장실 문이 열려 있고 밖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다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을 닫은 방에서 두 사람만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가능성도 낮았다면 공연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그 사람들이 실제로 들을 수 있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 단계라면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 뒤라면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끝납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 고소 대응 순서
- 발언 원문 확정 - 실제로 한 말을 한 글자씩 정리합니다. 고소장 문구가 실제 발언보다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 대화 맥락 정리 - 발언 직전 상대방이 한 말과 다툼의 원인을 정리합니다. 항의·응수 과정이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 현장 인원 확인 - 그 자리에 누가 있었고 누가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공연성 판단의 자료입니다.
- 고소 시점 확인 - 고소가 사건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 합의 검토 - 다툼의 실익과 비용을 따져 고소 취소 합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 대화방이나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률과 공연성 판단이 달라지므로 게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모욕죄로 고소당한 분들은 「반말하고 언성을 높였으니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고, 고소한 쪽은 「기분 나쁜 말이면 모욕」이라고 믿습니다. 대법원은 무례함과 모욕을 구분합니다. 업무 다툼 중 나온 거친 표현은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언 당시 대화를 앞뒤까지 복원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한 말, 다툼의 원인, 발언 횟수, 문이 열려 있었는지와 밖에 누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재료입니다. 녹음 파일이나 CCTV, 함께 있던 사람의 기억을 사건 직후에 확보해 두십시오.
이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의견을 끌어내는 근거가 되고, 기소되더라도 공판에서 모욕 해당성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친고죄라서 고소 기간과 고소 취소 여부도 결론을 바꾸므로, 고소장 접수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발언 원문과 전후 맥락을 먼저 복원한 뒤 모욕 해당성·공연성·고소 기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발언 당시 녹음 파일·현장에 있던 사람 명단·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발언의 모욕 해당성·공연성·고소 기간과 합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31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307조 제1항
- 형법 제312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