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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시속 20km 넘게 과속했지만 사고 원인이 아니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했어도 과속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예외가 아니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대법원 2025도1049 판결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지금은 보험·공제 가입 증명서와 블랙박스 원본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과속 중 사고로 입건됐다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받아 두고, 블랙박스 원본과 사고 지점 사진을 확보하십시오. 보험·공제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 등이 발급한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과속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속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가 따로 따져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택시기사 E씨는 2024년 10월 새벽,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고속화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시속 약 62km로 지나다 오토바이와 부딪쳤습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전용도로라 진입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요금소와 하이패스 차로 사이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갓길로 빠지던 중이었고, 운전자는 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택시는 택시공제에 가입돼 있었지만, 검사는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했다며 E씨를 기소했고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속 20km 넘게 과속했으면 보험이 있어도 처벌되나요?

과속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일 때만 처벌됩니다.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차의 업무상과실치상은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한 경우가 예외인데, 이 예외는 과속이 사고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 가입 차량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 제기 판단
  1. 1

    보험·공제 가입 확인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 불가

  2. 2

    12개 예외 행위 확인

    시속 20km 초과 과속 등

  3. 3

    직접 원인 여부

    제한속도를 지켰으면 피할 수 있었는지

  4. 4

    중상해 등 확인

    생명 위험·불구·난치 질병 여부

  5. 5

    결론

    예외가 아니면 공소기각

과속 운전 중에 사고가 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1049 판결은 시속 30km 구간을 약 62km로 달린 택시 사고에서도, 과속이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택시공제에 가입돼 있었으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호위반 예외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과속이 사고 원인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과속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은 충돌 위험을 알아챈 지점과 오토바이의 거리를 약 9.3m, 시속 30km로 달렸을 때 제동거리를 11.1m로 추정했습니다.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멈출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충돌 위험 인지 거리와 제한속도 기준 제동거리(국과수 감정)
충돌 위험 인지 거리와 제한속도 기준 제동거리(국과수 감정)
인지 지점과 오토바이 거리9.3m
시속 30km 제동거리11.1m

출처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1049 판결에 인용된 감정 결과

대법원은 주의의무도 부정했습니다.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하이패스 차로를 정해진 방향으로 달리는 운전자가 진입이 금지된 오토바이가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앞으로 끼어들 것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미리 멀리서 보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은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인가요?

그렇습니다. 보험·공제 가입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을 기소했다면 법원은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1심 무죄와 원심 유죄를 모두 파기하고 직접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 사유를 제327조 제8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로 정합니다. 판결 선고 당시에는 같은 내용이 제2호였고, 2026. 10. 2. 시행된 개정으로 호 번호만 바뀌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공제의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속 교통사고 형사 대응 순서

  • 보험 가입 증명 -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가입 사실 증명서를 받습니다. 공소 제기 가능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영상 확보 -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를 확보합니다. 상대방을 처음 볼 수 있었던 지점과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사고 분석 의뢰 - 인지 지점 거리와 제한속도 기준 제동거리를 비교한 분석을 받습니다. 과속이 직접 원인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상대방 위반 정리 - 안전지대 횡단, 진입 금지 도로 진입 같은 상대방의 위반을 정리합니다. 예상 의무가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 피해자와 합의 검토 - 12개 예외에 해당해도 형량에는 합의가 반영됩니다. 예외가 아니면 처벌불원 의사로도 공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거나 블랙박스에 상대방이 멀리서 보였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영상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속 단속 수치가 나오면 운전자들은 12개 예외에 걸렸으니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외는 과속이 사고의 직접 원인일 때만 적용되고,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던 사고라면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 자체가 막힙니다. 이 사건도 시속 32km 초과였지만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결론은 거리와 시점에서 갈립니다. 상대방을 처음 볼 수 있었던 지점, 그때의 거리, 제한속도 기준 제동거리를 블랙박스 프레임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는 덮어쓰기로 사라지기 쉬우므로 사고 당일 원본을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도로교통공단 분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 기초가 되고, 법정에서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을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으로 끝나므로, 보험 가입 증명 서면도 함께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블랙박스와 사고 분석 자료로 과속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먼저 따진 뒤 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 제기 가능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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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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