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본인에게만 귓속말로 한 허위 험담도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피해자 본인에게만 들리게 귓속말로 한 말은 허위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했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고, 들은 사람이 스스로 퍼뜨려도 결론이 같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본인 말고 더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험담을 들었다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말소리가 주변에 들릴 정도였는지를 바로 메모해 두십시오. 공연성은 말의 내용보다 말한 방법과 주변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들은 말을 지인에게 털어놓았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불리해지는 것은 없으니, 그 사실을 숨기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절을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가을 법당에서 신도 B씨에게서 귓속말로 「다른 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가 난 A씨가 이 일을 다른 신도들에게 털어놓으면서 소문이 퍼지자, A씨는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무엇을 말하나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데, 이를 전파가능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이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파될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라도 공연성이 없으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본인에게만 귓속말로 하면 왜 공연성이 없나요?
말을 들은 사람이 바로 피해자 본인이고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귀엣말처럼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사실을 말했다면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고, 피해자가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옮겼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황 | 공연성 |
|---|---|
| 피해자 본인에게만 귓속말 | 없음 |
| 피해자가 스스로 전파 | 없음(결론 불변) |
| 공개 장소에서 큰 소리 | 인정 가능 |
| 소수에게 말했으나 전파 개연성 | 인정 가능 |
- 피해자 본인에게만 귓속말
- 공연성: 없음
- 피해자가 스스로 전파
- 공연성: 없음(결론 불변)
- 공개 장소에서 큰 소리
- 공연성: 인정 가능
- 소수에게 말했으나 전파 개연성
- 공연성: 인정 가능
출처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도2880 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같은 말을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했다면 결론이 바뀝니다. 2020년 전원합의체 사건은 이웃끼리 다투면서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전과자」라고 외친 경우였고, 대법원은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공연성이 없으면 아무 책임도 없나요?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다른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사실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따로 검토할 수 있고, 같은 말을 문자나 메신저로 여러 사람에게 보냈다면 그때는 공연성이 다시 문제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귓속말 명예훼손 대응 순서
- 현장 인원 확인 -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적는 일입니다. 본인 외에 들은 사람이 있으면 공연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 말한 방법 기록 - 귓속말이었는지 큰 소리였는지, 장소가 공개된 곳이었는지 남기는 일입니다. 공연성은 방법으로 판단합니다.
- 반복 여부 확인 - 같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도 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제3자에게 한 말은 별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증거 보존 - 녹음·문자·목격자 진술을 모으는 일입니다. 제3자 앞에서 한 발언을 증명하는 데 씁니다.
- 민사 청구 검토 - 형사 고소가 어려울 때 위자료 청구를 따져 보는 일입니다. 허위 사실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자리에 가족이나 동료가 함께 있었거나 같은 말이 메신저 단체방에 올라간 경우라면 들은 사람과 전달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예훼손을 상담하러 오는 분들 상당수가 「허위 사실이면 무조건 처벌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건을 가르는 것은 허위 여부보다 공연성이고, 피해자 본인에게만 한 말은 아무리 악의적이어도 형사 사건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을 들은 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상대가 목소리를 높였는지를 바로 적어 두는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옆에 누가 있었던 것 같다」는 기억만 남고, 그런 진술로는 검사가 전파 개연성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메모와 목격자 연락처는 고소장에서 공연성을 주장하는 출발점이 되고, 형사 고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민사 위자료 청구의 사실관계 자료로 그대로 쓰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퍼뜨린 부분은 상대방의 책임에서 빠지므로, 누가 누구에게 언제 말했는지를 나누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연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발언 장소와 들은 사람을 먼저 특정해 전파 개연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발언 장소와 시간 메모·현장에 있던 사람 명단·문자나 녹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공연성 인정 가능성·허위사실 명예훼손 해당 여부·민사 위자료 청구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도2880 판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307조 제2항
- 형법 제312조 제2항
- 형법 제307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