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하천부지에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를 짓고 농사를 지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하천구역 안의 땅을 허가 없이 점용해 비닐하우스를 짓고 농사를 지으면 하천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하천구역에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새로 설치하려면 하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 땅이 하천구역에 들어가는지와 이전 점용허가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천관리청에서 철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다면 명령서의 이행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그 기한 안에 철거하거나 점용허가 가능성을 문의하십시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무허가 점용과 별도로 명령 위반죄가 더해집니다.

강변 빈 땅이라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도, 하천구역 안이라면 허가 없이 쓸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마을 앞 하천 둔치의 빈 땅에 비닐하우스 두 동을 세우고 고추와 상추를 길러 왔습니다. 오래전부터 동네 사람들이 텃밭으로 쓰던 땅이라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2026년 여름 관할 관청의 하천 점검에서 적발돼 철거 명령과 함께 고발 예고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 행위가 어떤 법에 위반되고 어떻게 처벌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천부지를 쓰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가 필요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하천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사람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비닐하우스를 세우는 것은 공작물 신축이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토지 점용입니다.

허가를 신청해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해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콘크리트 등으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은 하천관리청이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천 오염과 홍수 소통을 막기 위한 제한입니다.

허가 없이 하천부지를 쓰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천법은 제33조 제1항(토석·모래·자갈 채취는 제외)을 위반해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한 사람을 이 형으로 처벌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오랫동안 동네 사람들이 써 왔다는 사정이나 소유자가 없는 땅이라는 생각은 허가 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하천구역인지는 하천구역 지정 고시와 토지이용계획으로 확인합니다.

철거나 원상회복 명령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공사나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비닐하우스는 제거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하천부지 무단 점용 적발 후 절차
  1. 1

    하천 점검 적발

    무허가 점용 확인

  2. 2

    제거·원상회복 명령

    이행 기한 지정(하천법 제69조 제1항)

  3. 3

    기한 내 철거

    명령 이행, 양형 참작

  4. 4

    명령 불이행

    명령 위반죄 추가(제95조 제10호)

  5. 5

    형사 절차

    무허가 점용 2년 이하 징역 등(제95조 제5호)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명령 위반죄가 따로 성립하고, 이것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점용허가를 받은 뒤에도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남에게 받은 땅을 쓰는 경우에는 허가 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천부지 무단 점용 대응 순서

  • 하천구역 확인 - 토지이용계획과 하천구역 고시로 그 땅이 하천구역인지 확인합니다. 하천법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이전 허가 확인 - 예전에 누가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지금도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무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 명령서 기한 확인 - 철거나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 기한을 확인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명령 위반죄가 더해집니다.
  • 철거·이전 실행 - 비닐하우스와 자재를 기한 안에 철거합니다. 처벌 수위와 이후 허가 신청에 영향을 줍니다.
  • 점용허가 신청 검토 - 계속 경작하려면 허가 가능성을 문의합니다. 농약·비료 사용 경작은 허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땅이 하천구역 밖의 사유지이거나 예전 점용허가를 승계받은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토지 서류와 허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천·공유지 무단 점용 사건의 수사 대응과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천 둔치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들 쓰던 땅」, 「주인 없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천구역은 하천관리청이 관리하는 땅이어서 오래 썼다는 사실이 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쓸수록 무단 점용 기간이 길어집니다.

결론은 시점 기록에서 갈립니다. 언제부터 비닐하우스를 세웠는지, 철거 명령을 언제 받았고 이행 기한이 언제인지, 언제 철거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명령서의 이행 기한을 넘긴 날부터는 무허가 점용과 별개로 명령 위반죄가 생기므로 기한 관리가 가장 먼저입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위반 기간과 자진 철거 사정을 보여 주어 양형에 반영되고, 행정 절차에서는 명령 이행 여부와 이후 점용허가 신청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예전 점용허가 기록이 있다면 무허가 여부 자체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천·공유지 무단 점용과 원상회복 명령이 문제 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하천구역 여부와 이전 허가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형사책임과 명령 이행 일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철거나 원상회복 명령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이전 점용허가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하천구역 해당 여부·무허가 점용과 명령 위반 책임·점용허가 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