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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학부모가 교실에서 욕설로 수업을 망치면 업무방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학생들의 수업 듣기는 업무가 아니지만 교사의 수업은 업무여서 학부모가 위력으로 교사의 수업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학생들의 수업을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에서 뺐을 뿐 교사의 수업까지 제외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소란 시각과 수업 중단 시간, 목격자를 적고 학교장에게 알리십시오.

그 자리에서

학부모가 교실에 들어와 욕설로 수업을 멈추게 했다면 시각, 한 말, 수업이 중단된 시간, 목격한 학생과 교사를 바로 적고 학교장에게 알리십시오. 교사의 수업이 방해됐다는 기록이 업무방해죄와 교육활동 침해 조치의 출발점이 됩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이 업무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고 해서 교사가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25년 5월 수업 중에 한 학부모가 교실에 들어와 A씨와 학생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10분 넘게 소란을 피워 수업을 이어 가지 못했습니다. A씨는 학부모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려 했는데, 학생들의 수업은 업무가 아니어서 업무방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처벌할 수 없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인가요?

아닙니다. 초등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거나 국가·부모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어서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직업이나 그 밖의 사회생활상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829 판결은 학부모가 교실에서 욕설을 해 수업을 할 수 없게 한 사안에서, 학생들의 수업 업무가 방해됐다며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을 이 이유로 파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의 수업을 방해한 것은 어떤가요?

교사의 수업은 직업상 계속 종사하는 사무이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학부모가 위력으로 교사의 수업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실 소란과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
학생
업무 해당 여부: 업무 아님
업무방해죄: 불성립
교사
업무 해당 여부: 업무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

출처 - 형법 제314조 제1항,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829 판결

원안은 학생들의 업무만 따져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지만, 질문한 교사 본인의 수업 업무가 방해된 부분은 따로 봐야 합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으로, 교실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수업을 중단시킨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업무를 「교사의 수업」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말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있습니다.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업무방해·모욕·협박 등 범죄 행위를 하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되고, 학교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위원회는 그 학부모에게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 처리 절차
  1. 1

    학교장 인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림

  2. 2

    의견 진술 기회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

  3. 3

    조치 요청

    서면사과·특별교육 등 교육장에게 요청

  4. 4

    교육장 조치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해야 하고,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 12. 3.부터는 비대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학생들 앞에서 한 욕설은 따로 처벌되나요?

여러 학생이 있는 교실에서 교사나 학생을 향해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이 있어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교사와 학생 각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누가 고소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학부모 수업 방해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소란 시각, 한 말, 수업 중단 시간을 적는 일입니다. 위력과 업무방해 정도를 보여 줍니다.
  • 목격자 확보 - 옆 반 교사와 학생들의 목격 내용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학생 진술은 보호자 동의 절차를 거쳐 받습니다.
  • 학교장 보고 -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학교장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가 시작됩니다.
  • 고소 범위 정리 - 업무방해·모욕 중 무엇으로, 누가 고소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피해 업무를 교사의 수업으로 특정합니다.
  • 재발 방지 요청 - 학교 출입 제한과 보호자 조치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같은 학부모의 반복 방문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부모가 교사를 밀치거나 위협하는 등 폭행·협박이 있었거나 국공립학교 교사라면 공무집행방해 해당 여부까지 현장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생 수업은 업무가 아니라는 판례 때문에 교실 소란은 업무방해가 안 된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판례는 피해자를 학생으로 잡았기 때문에 나온 결론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피해 업무를 교사의 수업으로 잡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록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중요합니다. 교사의 수업이 몇 분 동안 멈췄는지, 학부모가 어떤 말을 했는지, 누가 목격했는지가 고소장과 교권보호위원회 신고서에 그대로 쓰입니다. 사건 당일 작성한 메모가 가장 믿을 만한 자료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이 기록으로 위력의 정도와 업무방해 결과를 판단하고, 교권보호위원회는 같은 기록으로 보호자 조치를 정합니다.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 기록 하나로 두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기록으로 피해 업무를 교사의 수업으로 특정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장 메모·목격자 진술·학교장 보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교사의 수업에 대한 업무방해 성립 여부·모욕죄 고소 범위·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요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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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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