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담임교사가 학폭 신고 내용을 다른 학부모에게 흘렸다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가 신고자나 피해학생에 관한 자료를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학교폭력 신고 내용 누설 금지는 교사, 전담기구 위원, 심의위원처럼 학교폭력 예방·대책 업무를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지금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다른 학부모에게서 들은 말을 날짜와 함께 메모하고, 단체 대화방 메시지나 녹음이 있으면 원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누설죄는 누가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 증명해야 성립합니다.
학교에 먼저 항의하거나 교육청 민원을 넣어야만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과 형사 고소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6월 중학교 1학년 딸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며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을 신고했습니다. 일주일 뒤 가해학생 어머니가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서 「신고한 집이 어디인지 다 안다」며 B씨 딸의 이름과 진술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B씨는 신고 내용을 아는 사람은 담임교사와 전담기구뿐이었다며 누설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내용을 누설하면 누가 처벌되나요?
학교폭력 예방·대책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이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이나 가해학생·피해학생·신고자·고발자 관련 자료를 누설하면 처벌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대상은 담임교사, 책임교사, 교감, 전문상담교사처럼 사건을 처리한 교직원과 전담기구·학폭위 위원입니다. 전담기구에는 학부모 위원도 들어가므로, 학부모 위원이 회의에서 알게 된 내용을 퍼뜨리면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업무를 그만둔 뒤에 누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사건과 업무상 관계가 없는 학생이나 일반 학부모가 소문을 퍼뜨린 경우는 이 누설 금지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명예훼손 등 다른 죄가 되는지를 따로 봅니다.
어떤 내용이 누설 금지 비밀에 해당하나요?
누설 금지 비밀은 학생과 가족의 인적사항, 심의 과정의 개인별 발언, 밖으로 알려지면 분쟁당사자 사이에 논란이 생길 것이 명백한 사항입니다. 시행령이 비밀의 범위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개인정보 | 학생·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 심의 발언 | 심의·의결 관련 개인별 발언 |
| 분쟁 우려 사항 | 누설 시 논란이 명백한 사항 |
| 신고자 자료 | 신고자·고발자 관련 자료(법 제21조 제1항) |
- 개인정보
- 내용: 학생·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심의 발언
- 내용: 심의·의결 관련 개인별 발언
- 분쟁 우려 사항
- 내용: 누설 시 논란이 명백한 사항
- 신고자 자료
- 내용: 신고자·고발자 관련 자료(법 제21조 제1항)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개인정보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심의 발언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분쟁 우려 사항 -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 주는 것은 신고자 관련 자료의 누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는 이 규정이 직접 지키려는 대상입니다.
학폭위 회의록은 당사자도 볼 수 없나요?
학폭위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피해학생·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생과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원의 성명 같은 개인정보는 빼고 공개합니다.
회의록은 누설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도 됩니다. 다른 학부모가 알고 있는 내용이 회의에서만 나온 발언과 같다면, 그 발언을 들은 사람 중에서 누설자를 좁힐 수 있습니다.
학폭 신고 누설 대응 순서
- 전달 경로 기록 - 누구에게서 언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적습니다. 전달 경로가 누설자를 특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자료 보관 - 메시지 캡처, 녹음 파일을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편집하면 증거 가치가 떨어집니다.
- 회의록 신청 - 학폭위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 누설된 내용이 어느 단계에서 나온 것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학교·교육청 민원 - 누설 사실을 알리고 재발 방지와 조사를 요청합니다. 교원 징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누설자를 특정할 자료가 모이면 고소장을 냅니다. 업무 수행자가 아니면 다른 죄명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설한 사람이 업무 수행자인지 애매하거나 소문이 여러 단계를 거쳐 퍼졌다면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사건의 행정쟁송과 관련 형사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고 내용이 새어 나간 뒤 보호자들은 「학교가 알아서 조사해 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 자체 조사는 누설자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다른 학부모들의 기억과 메시지가 흐려집니다.
누설 사건은 전달 경로를 거꾸로 따라가는 싸움입니다. 처음 소문을 들은 날, 전해 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에게서 들었다고 말했는지를 바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단체 대화방 메시지는 나간 사람이 지우면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둡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에서 누설자를 특정하는 자료가 되고, 교원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과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쓰입니다. 누설된 내용이 회의록의 특정 발언과 같다면 누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범위가 좁혀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사건의 행정쟁송과 관련 형사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누설 내용과 전달 경로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회의록과 대조해 누설자를 특정한 뒤 고소와 민원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누설 내용이 담긴 메시지 캡처·전달받은 경위 메모·학폭위 회의록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누설자가 업무 수행자에 해당하는지·비밀의 범위에 들어가는지·고소와 민원의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