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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지어 간 한약을 전화로 재주문받아 택배로 보내면 약사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손님이 처음에는 한약국에서 대면 상담을 받았더라도 재주문을 전화로 받고 택배로 보내면 약사법상 약국 외 판매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주문과 복약지도, 인도가 약국 안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면 같은 성분·같은 가격의 한약이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재주문 판매의 주문일, 입금일, 발송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손님이 전화로 재주문을 요청하면 약국에 다시 와서 상담받도록 안내하고, 그 안내 문자를 남겨 두십시오. 재주문이라도 전화 주문과 택배 배송만으로 판매하면 약국 외 판매가 됩니다.

약국에서 대면 상담과 조제를 마친 약을 택배로 보내는 것까지 모두 금지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매를 이루는 주요 부분이 약국 안에서 이뤄졌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 E씨는 체질에 맞춰 단계별로 조제한다는 다이어트용 한약을 판매해 왔습니다. 2025년 가을 한 손님이 약국에 와서 대면 상담을 받고 30일분을 사 간 뒤, 두 달쯤 지나 전화로 같은 한약을 다시 주문했습니다. E씨 쪽은 전화로 한약에 관한 대화를 나눈 뒤 30만원을 계좌로 받고 한약을 손님 집으로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 뒤 약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E씨는 전에 직접 상담한 손님에게 같은 약을 보낸 것뿐인데 왜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화로 주문받고 택배로 보내면 약국 외 판매인가요?

네, 원칙적으로 약국 외 판매에 해당합니다. 약국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이나 점포 밖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이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판매를 이루는 행위의 전부나 주요 부분이 약국 안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같다고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판매 장소를 이렇게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충실한 복약지도로 오·남용을 막고, 보관·유통 중 변질이나 오염을 차단하며, 약화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약도 의약품에 속하면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에 대면 상담한 손님의 재주문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9880 판결은 손님이 처음에는 한약국에 와서 대면 상담 후 한약을 샀더라도, 두 번째 주문을 전화로 받고 대금을 계좌로 받은 뒤 택배로 보낸 판매는 약국 외 판매라고 보았습니다. 주문한 약이 앞서 산 것과 내용물·성분·가격이 모두 같아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매 단계별 장소 비교
판매 단계첫 구입재주문
주문약국 방문전화
상담·복약지도대면 상담전화 대화
결제방문 시 구입계좌 입금
인도택배택배

출처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9880 판결

대법원이 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주문이 약국이 아니라 전화로 이뤄졌고, 손님을 대면해 복용 뒤 몸 상태 변화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 조제·복약지도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약사가 손님에게 직접 약을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원심은 판매의 주요 부분이 약국 안에서 이뤄진 것과 같다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후 재판에서 유죄와 형이 최종적으로 정해집니다.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약국 외 판매 금지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약사법」의 법정형이고, 판결 사안의 행위가 있었던 2019년 당시 약사법의 법정형도 같습니다.

판매 장소 제한은 의약품 판매 방식에 관한 규정이어서, 약 자체에 문제가 없고 손님이 만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방식의 판매가 여러 번 반복됐다면 그 횟수와 기간이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약국 외 판매 형사 조사 대응 순서

  • 판매 경위 정리 - 해당 손님의 첫 방문 상담일, 재주문 방식, 입금일, 발송일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판매의 주요 부분이 어디서 이뤄졌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상담·복약지도 기록 확인 - 처방 기록지, 상담 메모, 전화로 나눈 내용의 메모를 모읍니다. 대면에 준하는 상담이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택배 판매 범위 확인 - 같은 방식으로 판매한 다른 건이 있는지 장부와 송장으로 확인합니다. 조사 범위가 넓어질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 판매 방식 정비 - 전화·온라인 재주문은 약국 방문 상담으로 바꾸고 안내 문구를 남깁니다. 이후 같은 위반을 막고 양형 자료가 됩니다.
  • 조사 출석 준비 - 출석 요구를 받으면 진술할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합니다. 첫 진술이 재판에서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판매이거나 판매한 제품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승인서와 제품 분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약국과 약국에서는 「처음에 직접 상담했으니 같은 약을 보내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보는 것은 손님을 언제 만났는지가 아니라 이번 판매의 주문·복약지도·인도가 어디서 이뤄졌는지입니다. 첫 방문의 대면 상담이 다음 판매까지 덮어 주지는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판매 한 건마다 주문 경로와 시점이 확인됩니다. 전화 수신 기록, 계좌 입금 내역, 택배 송장, 손님에게 보낸 안내문은 판매자가 지울 수 없는 기록이어서, 진술보다 이 자료들이 먼저 사실관계를 정합니다. 반대로 재주문 손님에게 약국 방문을 안내한 문자나 대면 상담 기록이 있다면 판매 방식에 대한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재판에서는 이 기록으로 위반 건수와 기간이 특정되고, 그 범위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판매 방식을 이미 바꿨다는 자료, 예를 들어 바뀐 주문 안내 문구와 그 시행일도 양형 자료로 쓰이므로 날짜가 찍힌 형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판매 건마다 주문 경로와 복약지도·인도 장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약국 외 판매에 해당하는 범위를 먼저 특정한 뒤 다툴 부분과 양형 자료를 나누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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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