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회생 중 받은 추가 수당을 법원에 안 알리면 사기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곧바로 되지는 않고, 회생 중 빠뜨린 추가 수당이 회생계획 인가 여부나 내용을 바꿀 정도였을 때만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됩니다. 대법원은 수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빠뜨린 수입이 인가결정 전후 어느 쪽인지와 그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생 중 새 수입이 생겼다면 다음 월간보고서에 금액과 지급 명목, 받은 계좌를 그대로 적어 내십시오. 일시적인 수당이라 보고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그 판단 과정도 대리인과 주고받은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수입 일부를 보고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누락이 회생계획 인가 여부나 내용을 바꿀 정도였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병원에 고용된 의료인 A씨는 개인 사업 실패로 약 12억원의 빚을 지고 2023년 가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월급 450만원만 수입으로 보고했는데, 같은 무렵부터 추가 근무 수당 월 170만원 안팎을 배우자 계좌로 받고 있었습니다. 2024년 초 채무 약 7억원을 면제받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났고 몇 달 뒤 절차가 종결됐습니다. 이후 채권자의 고소로 A씨는 법원을 속여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계획인가를 속여서 받으면 사기죄가 되나요?
네, 회생채무자가 재산이나 수입을 거짓으로 알려 법원을 속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으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권리가 회생계획대로 바뀌어 채무가 면제되거나 기한이 늦춰지므로,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대신하는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법정형입니다. 다만 그 전에 한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수입을 빠뜨리고 보고하면 모두 사기죄인가요?
아니요,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재산·수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내용이 인가 요건과 밀접하게 관련돼 인가 여부나 회생계획 내용이 달라질 정도여야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3139 판결은 이 기준을 처음 정리하고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청산배당액 | 34,087만원 |
|---|---|
| 청산배당액+인가 전 누락 수당 | 34,423만원 |
| 인가된 계획의 현가변제액 | 40,471만원 |
판결 사안 수치(만원 미만 버림)로 만든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은 몇 가지 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인가 전에 빠뜨린 추가 수당은 약 337만원이었습니다. 청산배당액 약 34,087만원에 이를 더한 약 34,423만원보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현가변제액 약 40,471만원이 더 컸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은 그대로 충족됐다는 뜻입니다. 변제율은 청산가치를 최저로, 가용소득 전부를 최고로 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지점으로 정해지므로, 수당을 알렸더라도 변제율이 반드시 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채무자가 수당을 일시적 수입으로 여겨 보고 대상인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거짓 소명자료를 낸 사정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손해 발생, 편취의 고의, 기망과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인가 뒤에 늘어난 수입도 문제가 되나요?
인가결정의 효력이 생긴 뒤에 받은 추가 수당은 범죄 후의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것만으로 인가결정을 속여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빚을 감면받은 채무자가 의욕을 갖고 더 일해 소득을 늘리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원심이 다시 심리하므로, 이 채무자의 최종 유무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인가 전 누락 금액이 크거나 거짓 소명자료를 냈거나, 누락분을 반영하면 청산가치 보장이 깨지는 사건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생 수입 누락 사기 혐의 대응 순서
- 누락 시점 구분 - 빠뜨린 수입이 인가결정 전인지 후인지 나눕니다. 인가 후 수입은 범죄 후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청산가치 재계산 - 누락분을 더해도 현가변제액이 청산배당액보다 큰지 계산합니다. 인가 요건이 그대로 충족되면 기망행위가 부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 변제율 영향 검토 - 누락분이 가용소득과 변제 기간 계산에 미치는 크기를 따집니다. 변제율이 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면 유죄 근거가 약해집니다.
- 보고 경위 정리 - 수당의 성격과 보고하지 않은 이유, 대리인과 주고받은 기록을 모읍니다. 편취의 고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제출 서류 점검 - 법원에 낸 소명자료 가운데 거짓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 누락과 허위 자료 제출은 평가가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처럼 다른 도산절차이거나 재산을 숨긴 정황이 함께 문제 되면 사건 기록과 제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와 도산 관련 사기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누락 시점
인가결정 전 수입인지 확인
- 2
인가 요건 관련성
청산가치 보장 등 요건과 밀접한지
- 3
결과 영향
인가 여부나 변제율이 달라질 정도인지
- 4
고의·인과관계
보고 대상 인식과 허위 자료 제출 여부
실무상 착안점
회생 중 수입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무조건 사기로 처벌받는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반대로 채권자들은 숨긴 수입이 드러나기만 하면 사기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둘 다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누락이 인가 여부나 변제율을 바꿀 정도였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날짜와 금액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인가결정일, 각 수당이 들어온 날과 금액, 월간보고서를 낸 날을 나란히 놓아야 인가 전 누락분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 보고서의 청산배당액과 인가된 계획의 현가변제액도 반드시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이 숫자들은 형사재판에서 기망행위와 손해를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누락분을 더해도 청산가치 보장이 유지된다는 계산표는 인가 여부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쳐 줍니다. 회생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새 수입을 월간보고서에 반영해 두는 것이 나중의 형사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와 도산 관련 사기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누락 수입을 인가 전후로 나누고 청산가치와 변제율을 다시 계산해 기망행위 성립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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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3139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4호
- 형법 제1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