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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측정이 단속 수치 미달인데 경찰이 다시 채혈한 결과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고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혈액 채취에 동의했다면 그 혈액 측정 결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호흡측정 뒤 재측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오류를 의심할 합리적 사정이 있으면 임의의 동의를 받은 채혈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채혈 전에 경찰이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호흡측정에 응했다면 다시 측정에 응할 의무까지 당연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채혈을 요구받으면 거부할 수 있는지 묻고, 동의 여부를 스스로 정했다는 사실을 남겨 두십시오.

호흡측정 수치가 낮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보거나, 반대로 채혈 결과가 나왔으니 다툴 방법이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1월 밤 귀가 중 음주단속에 걸려 호흡측정을 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경찰관은 B씨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다며 채혈을 권했고, B씨는 서명한 뒤 병원에서 피를 뽑았습니다. 채혈 결과는 단속 기준을 넘었고, B씨는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다며 이 결과가 증거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호흡측정 뒤 다시 채혈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호흡측정으로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수치가 나왔으면 다시 측정할 필요는 사라졌으므로, 운전자가 불복하지 않는 한 재측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호흡측정 뒤 채혈 결과가 증거가 되는 조건
  1. 1

    호흡측정

    수치가 나오면 재측정 원칙적 불허

  2. 2

    오류 의심 사정

    객관적·합리적 사정 필요

  3. 3

    자발적 동의

    거부권 고지 등 객관적으로 명백

  4. 4

    채혈 결과

    요건 갖추면 증거, 아니면 배제

다만 운전자의 태도와 외관, 운전 행태, 마신 술의 양, 사고 경위, 목격자 진술에 비추어 측정기 오작동 등으로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으면 추가 측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때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 채혈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은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도 호흡조사와 불복 시 채혈 재측정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채혈 동의가 자발적이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경찰관이 미리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거나, 운전자가 언제든 채혈에 응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그런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만 채혈 측정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채혈동의서의 문구, 동의서에 서명한 시각과 장소, 단속 현장 영상, 동행한 경찰관의 진술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거부권 고지가 없었고 사실상 강제로 병원에 데려간 정황이 있으면 동의의 임의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채혈한 결과는 증거로 쓸 수 없나요?

쓸 수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오류를 의심할 사정이 없었거나 동의가 임의적이지 않았다면 채혈 결과는 유죄의 증거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 남는 증거는 단속 기준에 못 미친 호흡측정 결과와 현장 정황입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므로, 호흡측정 수치가 그 아래라면 다른 증거로 기준 초과를 증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채혈 증거 대응 순서

  • 측정 기록 확보 - 호흡측정 결과지와 채혈 결과 통보서를 받습니다. 두 측정 사이의 시간 차이도 확인합니다.
  • 동의서 확인 - 채혈동의서에 거부권 고지 문구가 있는지, 언제 서명했는지 봅니다. 고지가 없으면 임의성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 현장 영상 신청 - 단속 현장의 바디캠이나 순찰차 영상을 정보공개나 증거신청으로 확보합니다. 고지 여부와 분위기가 영상에 남습니다.
  • 오류 사정 다툼 - 경찰이 호흡측정 오류를 의심한 근거가 객관적이었는지 따집니다. 얼굴이 붉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지가 쟁점입니다.
  • 증거 부동의와 배제 주장 - 공판에서 채혈 결과에 부동의하고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합니다. 배제되면 호흡측정 수치만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통사고가 함께 있었거나 운전자가 호흡측정 자체를 거부했다면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등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주단속에서 채혈 결과가 나오면 대부분 그 수치로 결론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흡측정이 이미 끝났다면 채혈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동의가 자발적이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속 당일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호흡측정 시각, 채혈동의서 서명 시각, 병원 도착 시각, 경찰관이 한 말을 그날 바로 적어 두십시오.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채혈 결과가 빠지면 단속 기준에 못 미친 호흡측정 수치만 남고, 검사는 다른 증거로 기준 초과를 증명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등 교통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측정 절차와 동의서 작성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호흡측정 결과지·채혈동의서·채혈 결과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측정의 필요성·동의의 임의성·위법수집증거 배제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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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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