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음주 호흡측정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 채혈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측정 결과를 확인한 직후 정당하게 채혈을 요구했는데 경찰이 응하지 않았다면, 호흡측정 수치만으로 음주운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자의 정당한 혈액채취 요구에도 채혈을 하지 않았다면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측정 결과를 확인한 시각과 채혈을 요구한 시각을 최대한 정확히 적어 두십시오.
수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측정 결과를 확인한 직후 「혈액채취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분명히 말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요구를 기재해 달라고 하십시오. 시간이 지난 뒤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호흡측정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호흡측정에는 일단 응하고, 결과에 불복할 때 채혈을 요구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회식에서 맥주 두 잔을 마시고 4시간쯤 지나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5퍼센트가 나오자 A씨는 그럴 리 없다며 그 자리에서 채혈을 요구했지만, 단속 경찰관은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뒤 20분이 지나 이제 채혈은 어렵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호흡측정 수치가 그대로 인정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의 규정입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은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면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해야 하고, 정당한 요구에도 채혈을 하지 않았다면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호흡측정기는 간접 측정 방식이어서 기계 오차와 체질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이 규정의 배경입니다.
채혈 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경찰이 호흡측정 결과를 제시하고 확인을 구한 때부터 상당히 근접한 시점까지만 정당한 요구로 인정됩니다. 같은 판결은 당시 경찰청 단속 지침에 비추어 측정 결과의 확인을 구한 때부터 30분이 지나기 전까지를 일응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을 거부하며 시간을 보내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채혈을 요구하면 정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는 약 1시간이 지난 뒤의 채혈 요구를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호흡측정 결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채혈한 혈액이 분실되면 호흡측정 결과가 인정되나요?
호흡측정 결과가 특히 믿을 만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6330 판결은 운전자가 채혈을 요구하면 경찰은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해 감정을 의뢰하고 보존·관리해야 하며, 혈액이 분실·오염되어 감정이 불가능해졌다면 호흡측정 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때에 한해 그것만으로 음주운전과 주취 정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수치에 따라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현행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원안 당시 기준인 0.05퍼센트보다 낮아졌으므로, 채혈로 수치를 다투더라도 0.03퍼센트를 넘으면 음주운전 자체는 성립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 | 벌금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 0.03% 이상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 벌금: 500만원 이하
- 0.08% 이상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처벌은 수치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채혈 결과가 구간 경계를 넘는지가 실제 처벌을 가릅니다.
호흡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수치와 관계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므로, 불복은 반드시 측정에 응한 뒤 채혈 요구로 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수치 다툼 대응 순서
- 측정 시각 기록 - 운전 종료, 호흡측정, 결과 확인 시각을 적어 둡니다. 채혈 요구 시한 판단의 기준입니다.
- 채혈 요구 증거 - 채혈을 요구한 말과 경찰의 답변을 블랙박스·목격자로 확보합니다. 정당한 요구였는지가 쟁점입니다.
- 음주 경위 정리 -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마지막 음주 시각을 정리합니다. 수치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적발보고서 확인 - 서명한 서류에 불복 의사가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서명만 하고 이의를 남기지 않으면 불리합니다.
- 약식명령 대비 - 벌금 약식명령이 오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수치 다툼은 정식재판에서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치가 면허 취소 기준 근처이거나 측정기 검정 기록이 의심된다면 단속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사건의 수사 대응과 정식재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주단속에서 수치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운전자는 많지만, 대부분 그 자리에서는 서명부터 하고 나중에 다투려 합니다. 그러나 채혈 요구는 측정 결과를 확인한 직후에 해야 효력이 있고, 서명한 뒤 한참 지나 요구하면 정당한 요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툼의 기회는 단속 현장 몇십 분 안에 대부분 결정됩니다.
그래서 현장의 시각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호흡측정 시각, 결과를 보여 준 시각, 채혈을 요구한 시각, 경찰이 거절한 시각이 블랙박스나 일행의 진술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적발보고서에 불복 의사를 적어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정식재판에서 호흡측정 결과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되고, 면허 취소 처분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 기준으로 쓰입니다. 수치가 처벌 구간이나 면허 취소 기준의 경계에 있을 때 이 기록 하나로 형사와 행정 결과가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형사 사건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단속 현장의 측정·채혈 요구 시각을 먼저 확정한 뒤 호흡측정 결과의 신빙성과 수치 구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단속 당시 블랙박스 영상·음주 경위를 적은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채혈 요구의 정당성·호흡측정 결과의 신빙성·처벌 구간과 면허 처분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6330 판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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