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형 이름으로 몰래 딴 운전면허로 운전하다 사고 나면 무면허운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나이가 모자라 형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해 받은 면허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어, 그 면허로 운전하다 낸 사고는 무면허운전 사고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부정하게 받은 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이라는 이유입니다. 다만 부정 취득 자체는 따로 처벌되고 면허도 반드시 취소되므로, 지금은 면허 취득 경위와 사고 처리 상황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한 뒤, 면허를 어떻게 받았는지 사실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부정 취득 사실이 드러나면 면허는 반드시 취소되고, 취소된 뒤의 운전은 그때부터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이미 사고를 낸 운전에 대해서까지 무면허운전 사고로 무겁게 처리될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취소 전 면허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만 17세이던 2024년 겨울 형의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해 형 명의의 면허를 받았습니다. 2025년 7월 A씨는 그 면허로 가족 차량을 몰다 골목에서 보행자 B씨를 쳐 전치 3주 상해를 입혔고,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면허 취득 경위가 드러나자 경찰은 무면허운전 사고로 처리될 수 있다고 했고, A씨 가족은 보험이 있어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정하게 딴 면허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인가요?
취소되기 전이라면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연령 미달의 결격자가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해 합격하고 받은 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이어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허로 운전한 행위는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무면허운전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법하게 받았더라도 취소 처분 전까지는 면허를 받은 상태이므로 이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무면허운전 단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사고처럼 보험이나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막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해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를 단서 사유로 두는데, 취소 전 면허로 운전했다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호위반 같은 다른 단서 사유가 있거나 피해자에게 생명 위험·불구·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는 예외입니다.
부정하게 받은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취소되고, 부정 취득 자체도 처벌됩니다.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는 모두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만 18세 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빼고는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부정 취득
면허 발급, 취소 전까지 유효
취소 전 운전
무면허운전 아님(80도2646)
부정 취득 발각
면허 취소 의무, 제152조 제3호 처벌
취소 후 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시 단서 사유
출처 - 대법원 80도2646 판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의2, 제152조 제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과 서류를 쓴 부분은 별도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고,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 취득 면허 사고 대응 순서
- 사고 처리 - 피해자를 구호하고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보험 특례 적용의 전제입니다.
- 면허 취득 경위 정리 - 언제, 어떤 서류로 면허를 받았는지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부정 취득 혐의에 대한 진술의 기초입니다.
- 보험 적용 확인 - 운전자 범위와 보험사의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급의무가 없어지면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운전 중단 - 면허 취소가 예상되면 바로 운전을 멈춥니다. 취소 뒤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 피해자 합의 - 치료비와 합의금을 정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보험 적용이 어려울 때 공소를 막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허 취소 처분이 이미 나온 뒤에 운전했거나 처음부터 면허 없이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 사고가 되어 결론이 달라지므로 처분 일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른 사람 명의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본인도 가족도 「면허가 원래 없던 것이니 무면허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부정하게 받은 면허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낸 사고는 무면허운전 단서 사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날짜로 갈립니다. 면허를 받은 날, 사고 날, 면허 취소 처분이 통지된 날이 각각 확인되어야 하고, 사고가 취소 처분보다 앞선다는 점을 운전경력증명서나 처분 통지서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취소 통지를 받은 뒤 한 번이라도 운전하면 그때부터는 무면허운전입니다.
이 기록은 사고 처리와 부정 취득 혐의를 나누는 데 쓰입니다. 사고는 보험 특례로 정리하고, 부정 취득은 별도 혐의로 대응하는 구조가 됩니다. 미성년자였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어, 사건 초기에 진술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면허 취득일·사고일·취소 처분일을 먼저 확인한 뒤 무면허운전 단서 사유 해당 여부와 부정 취득 혐의를 나누어 다루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전면허증·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보험 가입 증명서·피해자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고 당시 면허의 효력·무면허운전 단서 사유 해당 여부·부정 취득에 따른 처벌과 면허 처분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2. 6. 8. 선고 80도2646 판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의2
- 도로교통법 제43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3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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