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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임야 경계에 조립식 울타리를 치면 산지관리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볼트로 조립해 쉽게 풀 수 있는 울타리를 임야 경계에 둘렀을 뿐이라면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보기 어렵지만, 울타리로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기 시작했다면 산지전용허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땅의 모양을 바꾸지 않고 쉽게 해체할 수 있는 울타리 설치는 형질변경이 아니라고 보았고, 현행 산지관리법은 형질변경 없이 용도 외로 쓰는 것도 산지전용으로 봅니다. 지금은 울타리 안쪽 땅을 무엇에 쓰고 있는지와 땅을 깎거나 메운 흔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군청이나 시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이나 고발 예고를 받았다면, 울타리 설치 전후 사진과 기초 공사 여부(콘크리트 타설·땅파기)를 정리해 두십시오. 형질변경 여부는 땅의 모양이 실제로 바뀌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울타리를 쳤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각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울타리를 어떻게 세웠고 그 안을 어디에 쓰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 귀촌하면서 산 임야와 이웃 땅 사이 경계를 표시하려고, 2025년 봄 쇠파이프 받침대와 철망 틀을 볼트로 이어 약 300미터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작업 중 경계선에 걸린 나무 한 그루를 베었고, 몇 달 뒤 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했다며 원상복구와 고발 예고를 받았습니다. 울타리 안쪽은 따로 개간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립식 울타리를 치면 산지의 형질변경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은 형질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 등으로 산림의 형상을 바꾸어 외형을 사실상 변경하고 그로 인해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야 경계에 볼트와 너트로 조립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나무 한 그루만 벤 경우는 형질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폐지된 구 산림법 사건이지만,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2008 판결은 산지관리법상 산지의 형질변경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깎거나 메우지 않고 쉽게 해체할 수 있는 울타리라면 지금도 형질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틀은 유지됩니다.

지금 산지관리법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산지전용의 범위가 형질변경보다 넓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을 산지를 조림·숲 가꾸기·입목 벌채, 임산물 채취·재배 등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형질변경이 없어도 용도 외로 쓰면 산지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울타리 설치 유형별 판단
조립식, 경계 표시만, 안쪽 그대로
형질변경: 어려움
산지전용 문제: 낮음
조립식, 안쪽을 주차·적치에 사용
형질변경: 어려움
산지전용 문제: 있음
콘크리트 기초·땅 고르기
형질변경: 인정 여지
산지전용 문제: 있음

출처 -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대법원 2002도21·2010도2008 판결

그래서 울타리 안쪽을 주차장, 야적장, 가축 사육장, 주택 마당처럼 쓰기 시작했다면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한지 따져야 합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용도를 정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계 표시만을 위해 울타리를 두르고 안쪽을 그대로 둔 경우와는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산지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사람은 보전산지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외의 산지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산지전용 법정형(2026. 10. 4. 기준)
보전산지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보전산지 외 산지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울타리를 세우면서 콘크리트 기초를 깊게 묻거나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을 했다면 형질변경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베어 낸 나무는 산림 관계 법령의 입목 벌채 허가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합니다.

임야 울타리 산지관리법 대응 순서

  • 산지 구분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보전산지인지 확인합니다.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 설치 방식 정리 - 조립식인지, 콘크리트 기초를 묻었는지, 땅을 고르거나 깎았는지 사진으로 정리합니다. 형질변경 판단의 기준입니다.
  • 안쪽 용도 확인 - 울타리 안을 경작·주차·적치 등에 쓰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용도 외 사용이면 산지전용이 문제 됩니다.
  • 원상복구 검토 - 명령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해체가 가능한지 봅니다. 쉽게 해체된다는 사정은 형질변경 부정의 근거도 됩니다.
  • 의견서 제출 - 고발 전에 설치 경위와 판례 기준을 담은 의견서를 행정청에 냅니다. 형사 절차로 가기 전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울타리가 수 킬로미터에 이르거나 안쪽에 시설물을 지었거나 지목이 임야가 아닌 땅이 섞여 있다면 현장과 공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지·농지 관련 형사 사건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야에 울타리를 쳤다가 고발 예고를 받은 분들은 대개 「울타리는 다 불법」이라는 말을 듣고 해체부터 서두릅니다. 판례 기준으로는 땅의 모양을 바꾸지 않은 조립식 울타리는 형질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쟁점은 안쪽 땅을 무엇에 쓰고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해체하기 전에 기록부터 남겨야 합니다. 울타리 기초가 어떤 방식인지, 설치 전후 지형이 어떤지, 안쪽에 무엇이 있는지를 날짜가 찍힌 사진과 측량 자료로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형질변경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 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기록은 행정청 의견서 단계에서 고발 여부를 가르고, 형사 절차에서는 형질변경과 용도 외 사용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다툴 때도 같은 사진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지·농지 관련 형사 사건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설치 방식과 토지 이용 현황을 사진과 공부로 먼저 확정해 형질변경과 용도 외 사용 여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울타리 설치 전후 사진, 행정청의 원상복구 명령서나 고발 예고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형질변경 해당 여부·산지전용허가 필요성·원상복구 명령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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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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