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돌려준다며 받아 간 전세금 영수증을 집주인이 찢으면 문서손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며 세입자에게서 영수증을 받아 간 뒤 돈을 돌려주기 전에 찢었다면 문서손괴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자기가 점유하는 문서라도 다른 사람 소유이면 손괴죄의 대상이라고 보고, 이 사안과 같은 영수증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전세금을 보낸 계좌 내역과 영수증 사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영수증이 찢겼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찢긴 조각을 버리지 말고 모아 두고 전세금 이체 내역과 계약서, 영수증을 찍어 둔 사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찢긴 조각은 손괴 사실과 원래 내용을 함께 보여 줍니다.
영수증이 찢겼다고 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까지 사라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수증은 증거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세입자 B씨는 2024년 집주인 A씨에게 전세금 2억원을 주고 A씨가 써 준 영수증을 받아 보관했습니다. 계약이 끝날 무렵 A씨는 전세금을 돌려줄 테니 영수증을 달라고 했고, B씨가 영수증을 건네자 A씨는 돈을 돌려주기도 전에 그 영수증을 찢어 버렸습니다. B씨는 A씨를 문서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기가 들고 있던 문서를 찢어도 손괴죄인가요?
다른 사람 소유의 문서라면 손괴죄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문서」는 소유권을 기준으로 정하고, 누가 들고 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전세금을 받고 영수증을 써 준 사람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해 그 영수증을 돌려받은 뒤, 전세금을 반환하기 전에 찢어 버린 사건에서 문서손괴죄를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점유 아래 있는 문서라도 타인 소유인 이상 이를 손괴하면 문서손괴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영수증은 왜 세입자 소유인가요?
집주인이 작성해 세입자에게 건넨 순간 영수증은 세입자의 소유가 됩니다. 영수증은 돈을 받은 사람이 써서 돈을 준 사람에게 주는 증명 문서이므로, 작성자가 집주인이라도 소유자는 받은 세입자입니다. 세입자가 확인을 위해 잠시 건넸을 뿐 소유권까지 넘긴 것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들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세입자의 문서입니다. 돈을 갚거나 돌려준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영수증이 돈을 준 사람이 갖고 있을 증명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지급
집주인이 영수증 작성·교부, 세입자 소유
반환 전 영수증 건넴
확인용으로 건넨 것이면 여전히 세입자 소유
반환 전 찢음
문서손괴죄 성립
반환 완료 후 돌려줌
집주인 소유, 찢어도 손괴죄 아님
반대로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은 뒤 세입자가 영수증을 돌려주었다면, 그 영수증은 집주인에게 넘어간 것이어서 집주인이 찢어도 손괴죄가 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건넬 때 어떤 말이 오갔는지가 소유권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영수증이 없어지면 전세금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돈을 준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계좌 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로도 같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부러 영수증을 없앴다는 사정은 오히려 전세금 반환을 피하려 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영수증을 찢어 증명을 어렵게 만들어 손해가 생겼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세금 반환 청구와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 영수증 손괴 대응 순서
- 찢긴 조각 보관 - 찢긴 영수증 조각을 모아 보관하는 일입니다. 손괴 사실과 원래 내용을 보여 줍니다.
- 지급 증거 확보 - 계좌 이체 내역과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영수증 없이도 전세금 지급을 증명합니다.
- 건넨 경위 정리 - 영수증을 언제 어떤 말을 듣고 건넸는지 문자와 함께 정리하는 일입니다.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근거가 됩니다.
- 고소 검토 - 문서손괴죄로 고소할지 검토하는 일입니다. 고소는 반환 협상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반환 청구 -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나 소송으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일입니다. 형사와 별도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수증을 건넬 때 전세금 일부를 이미 돌려받았거나 영수증 대신 다른 확인서를 받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금 반환 분쟁과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수증을 찢겼다는 상담을 하는 세입자는 대부분 전세금을 못 받을까 먼저 걱정합니다. 그러나 영수증은 돈을 준 사실을 보여 주는 여러 증거 중 하나일 뿐이고, 집주인이 그것을 찢었다는 행동 자체가 반환을 피하려는 정황이 됩니다. 형사로는 문서손괴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기록을 빨리 모아야 합니다. 전세금을 보낸 계좌 이체 내역,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영수증을 돌려 달라고 한 집주인의 문자, 영수증을 찍어 둔 사진이 그 자료입니다. 찢긴 조각도 버리지 말고 봉투에 담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고소장에서 손괴의 대상과 소유자를 특정하는 근거가 되고,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는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집주인이 영수증을 찢은 날과 그 전후의 문자는 반환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함께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금 반환 분쟁과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 사실을 계좌 내역과 계약서로 먼저 확정한 뒤 문서손괴 고소와 반환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찢긴 영수증 조각이나 사진·전세금 이체 내역·임대차계약서·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문서손괴죄 성립 여부·영수증 없이 지급 사실을 증명할 방법·전세금 반환 청구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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