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직장 운영을 비판하며 담당자를 한심한 인간이라고 쓰면 모욕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원들이 직장 평가를 나누는 게시판에서 실제 겪은 운영의 불합리를 비판하다가 담당자에게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고 쓴 정도라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글 전체의 내용과 게시판 성격을 보여 줄 화면을 저장해 두십시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고소일이 이 기간 안인지 확인하십시오.
경멸적인 단어가 하나 들어갔다고 곧바로 글을 지우고 사과문부터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글 전체의 취지와 맥락을 함께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골프장 경기보조원으로 일하다 그만둔 뒤, 경기보조원들이 구직 정보를 나누는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규칙 없이 벌칙 근무를 시키는 운영 방식을 비판하면서 조장들을 두고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고 적었습니다. 조장 한 명이 모욕죄로 고소하자 J씨는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모욕죄의 모욕은 무엇을 말하나요?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들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쓴 글은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다툼은 주로 그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없어지는지에서 생깁니다.
경멸적 표현이 있어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글 전체가 판단이나 의견을 밝히는 내용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모욕적 표현이 들어간 것이라면,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상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 판단 요소 | 불성립 쪽 | 성립 쪽 |
|---|---|---|
| 게시 공간 | 회원 간 의견교환 게시판 | 불특정 다수 공개 공간 |
| 글의 중심 | 제도 운영 비판 | 사람 자체 비하 |
| 표현 비중 | 글의 일부 | 반복·중심 표현 |
| 동기 | 실제 겪은 불합리 | 보복·조롱 목적 |
- 게시 공간
- 불성립 쪽: 회원 간 의견교환 게시판
- 성립 쪽: 불특정 다수 공개 공간
- 글의 중심
- 불성립 쪽: 제도 운영 비판
- 성립 쪽: 사람 자체 비하
- 표현 비중
- 불성립 쪽: 글의 일부
- 성립 쪽: 반복·중심 표현
- 동기
- 불성립 쪽: 실제 겪은 불합리
- 성립 쪽: 보복·조롱 목적
출처 - 형법 제20조, 대법원 2008도1433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은 경기보조원들의 의견교환 게시판에서 직접 겪은 골프클럽 제도 운영의 불합리를 비난하며 담당자를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고 표현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모욕죄를 부정했습니다. 게시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욕죄가 그대로 성립하나요?
비판할 사안과 관계없이 사람 자체를 깎아내리려는 욕설이 글의 중심이거나, 같은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해 조롱하면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가 사회상규 위배를 부정한 사안은 비판의 대상이 된 제도 운영과 표현이 같은 맥락에 있었고, 모욕적 표현은 글의 일부였다는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외모나 출신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다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과의 대화로 고소 취소를 이끌어 내는 것도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됩니다.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 고소 대응 순서
- 글 전체 저장 - 문제 된 글과 앞뒤 댓글을 화면으로 저장합니다. 전체 맥락이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 게시판 성격 확인 - 카페의 가입 조건과 게시판 목적을 기록합니다. 의견교환의 장소였는지가 쟁점입니다.
- 비판 근거 정리 - 글에서 비판한 운영 방식이 실제로 있었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동기와 경위를 보여 줍니다.
- 고소 기간 확인 - 고소일이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인지 확인합니다. 지났다면 고소가 부적법합니다.
- 고소 취소 협의 - 상대방과 대화로 오해를 풀 여지가 있는지 살핍니다. 친고죄여서 취소되면 사건이 끝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사람을 여러 글에서 반복해 비하했거나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섞여 있다면 명예훼손 여부까지 글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게시글로 인한 모욕·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욕설에 가까운 단어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무조건 모욕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글 전체의 취지, 게시판의 성격, 비판의 대상과 표현의 관계를 함께 봅니다. 같은 단어라도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 된 한 줄이 아니라 글 전체와 그 글이 올라간 공간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게시 일시, 게시판 이름과 가입 조건, 앞뒤 댓글, 글을 쓰게 된 실제 경험을 보여 주는 자료가 그 기록입니다. 글이 삭제되면 이 맥락을 다시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자료로 사회상규 위배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도 같은 자료가 위법성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고소인이 범인을 안 날짜는 고소기간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게시글로 인한 모욕·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글 전체와 게시 공간의 성격을 기록으로 확정한 뒤 위법성 조각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 된 게시글 전체 화면·게시판 가입 조건·비판 내용을 뒷받침할 근무 자료·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모욕 해당 여부·사회상규에 따른 위법성 조각·고소기간 준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20조
- 형법 제312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