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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종합보험에 들었는데도 교통사고로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12가지 사유로 사고를 냈거나, 피해자가 사망·중상해를 입었거나, 도주·측정 거부가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보험 가입이나 합의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특례를 두면서 이 경우들을 예외로 정합니다. 지금은 사고가 12가지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피해자의 진단 내용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나면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구호한 뒤 연락처를 남기십시오.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12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상해 사고라면, 형사합의금을 마련하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 접수를 마쳤는데, 경찰로부터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보험에 들었는데 왜 형사 조사를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보험 특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특례의 내용입니다.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특례가 적용되면 이 형사처벌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는 이 특례를 두지 않습니다. 특례의 대상이 상해 사고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2가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약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화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의 12가지입니다. 이 중 하나로 사고를 내면 보험 가입이나 합의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 특례 예외 사유 1(2026. 10. 4. 기준)
제1호
예외 사유: 신호·지시 위반
제2호
예외 사유: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 위반
제3호
예외 사유: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제4호
예외 사유: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제5호
예외 사유: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제6호
예외 사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보험 특례 예외 사유 2(2026. 10. 4. 기준)
제7호
예외 사유: 무면허운전
제8호
예외 사유: 음주운전, 약물운전
제9호
예외 사유: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제10호
예외 사유: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제11호
예외 사유: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상해
제12호
예외 사유: 화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원안 당시에는 11가지였지만, 그 뒤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가 제12호로 추가되었습니다. 신호위반에는 신호기뿐 아니라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와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의 지시 위반이 포함됩니다.

12가지 사유가 아니어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는 12가지 사유와 별도로 특례에서 빠집니다.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측정 거부로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중상해 사고도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 중상해 피해자까지 공소를 막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한 뒤 이 예외가 법에 들어왔습니다.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되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도 같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응 순서

  • 사유 확인 - 사고 경위가 12가지 예외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 증명만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옵니다.
  • 보험 가입 증명 -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를 받습니다. 특례는 이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적용됩니다.
  • 피해자 진단 확인 - 진단서와 치료 경과로 중상해 해당 여부를 봅니다.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으면 특례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 -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기소 여부와 형량에 반영됩니다.
  • 조사 대응 - 블랙박스 영상과 신호 체계를 확인한 뒤 조사에 출석합니다. 신호위반 여부처럼 사실관계 다툼이 결론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호 체계나 보행자 위치처럼 예외 사유 해당 여부가 다투어지면 영상과 현장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어떤 사고든 형사처벌이 없다고 아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고의 상당수가 12가지 예외 사유에 걸리고, 특히 횡단보도 사고와 신호위반 사고는 보험이 있어도 기소됩니다. 보험은 손해배상을 처리할 뿐 처벌을 대신 막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자료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블랙박스 원본, 신호가 바뀐 시점, 보행자가 횡단보도 안에 있었는지 보여 주는 영상은 며칠 지나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보험 접수일도 날짜별로 남겨 두십시오.

이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가르고, 해당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합의 경위와 피해 회복 자료는 벌금형과 금고형을 가르는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영상과 신호 체계를 먼저 확인해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따진 뒤 합의와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피해자 진단서·사고 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예외 사유 해당 여부·중상해 해당 여부·합의와 양형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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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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