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주거침입 유죄가 확정됐는데 계속 살면 또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 산다면 확정 이후의 거주는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확정 이후에도 침입 행위와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집을 비우는 일정을 정하고 점유 관계를 다툴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유자나 경찰이 퇴거를 요구하면 그 일시와 내용을 기록해 두십시오.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도 따로 문제 됩니다.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면 버티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소유권이나 임차권 다툼은 민사 소송으로 따로 가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3년 분쟁 중이던 친척 소유 주택에 들어가 살다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24년 확정됐습니다. I씨는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확정 이후에도 계속 그 집에서 지냈습니다. 2025년 소유자가 다시 고소하자 I씨는 같은 일로 두 번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같은 집에 계속 산 것인데 왜 다시 처벌되나요?
앞선 확정판결은 판결 확정 전까지의 침입 행위만 판단한 것이고, 확정 이후에도 무단으로 계속 머무르면 새로운 주거침입 행위와 위법 상태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무단 입주
1차 주거침입
1차 판결 확정
확정 전 행위만 처벌
확정 후 계속 거주
별도 주거침입죄
퇴거
새 위법 상태 종료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은 남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한 사안에서,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행위를 두 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 이후의 새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믿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권리가 있어도 법이 정한 절차 없이 남이 사실상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소유권이 아니라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판결은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하면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조물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권리 주장은 소유권확인이나 인도 소송으로 해야 합니다.
나가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적법하게 들어간 사람이라도 주거권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되고, 형은 주거침입죄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문제 되고, 들어갈 때는 허락이 있었는데 나중에 나가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문제 됩니다. 어느 쪽이든 퇴거 요구가 언제 어떻게 전달됐는지가 증거로 쓰입니다.
앞선 판결과 새 사건은 함께 처리되나요?
따로 처리됩니다. 확정판결 이후의 행위는 새 사건이어서 새로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앞선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주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복되면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퇴거 일정을 정하고 이를 소유자와 문서로 합의해 두는 것이 처분에 도움이 됩니다.
주거침입 재고소 대응 순서
- 확정판결 확인 - 앞선 판결의 범죄사실과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새 사건이 다룰 기간이 정해집니다.
- 퇴거 요구 기록 - 소유자의 퇴거 요구 일시와 방법을 정리합니다. 퇴거불응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 권리 근거 점검 - 임차권이나 공유지분 같은 점유 근거가 있는지 서류로 확인합니다. 근거가 있으면 민사로 다툽니다.
- 퇴거 일정 합의 - 나갈 날짜를 소유자와 문서로 정합니다.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 민사 소송 병행 - 권리를 주장하려면 소유권확인이나 인도 소송을 냅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집에 공유지분이나 임대차계약 같은 점유 근거가 있거나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이라면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점유 분쟁의 명도 소송과 그에 얽힌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 번 처벌받았으니 같은 집에 계속 사는 것은 더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확정 이후의 거주를 새로운 범죄로 봅니다. 버틸수록 사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판결 확정일, 퇴거 요구를 받은 날, 실제로 집을 비운 날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이 날짜들로 새 사건이 다루는 기간과 퇴거불응 여부가 정해집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받은 퇴거 요구는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사건에서 범죄 기간과 양형을 정하고, 민사 명도 소송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기간을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점유와 명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점유 근거와 퇴거 요구 경과를 기록으로 정리해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앞선 판결문과 확정증명·부동산 등기부·퇴거 요구 문서·점유 근거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별도 주거침입죄 성립 범위·퇴거불응 여부·민사상 점유 권리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 형법 제319조 제2항
- 형법 제31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