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단체 대표에게만 보낸 카톡 험담도 모욕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단체 대표에게만 보낸 1대1 카톡 험담은 대표가 그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도14571 판결은 자율방범대 대장에게 대원의 처신을 알린 카톡에 대해 공연성과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받은 사람이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보여 준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1대1 메시지로 고소를 당했다면, 받은 사람이 그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전달했는지부터 확인하고 대화방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존해 두십시오.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는 사실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입니다.
거친 표현이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1대1 메시지가 곧바로 모욕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동네 봉사단체 운영위원인 A씨는 2024년 단체 대표에게만 카카오톡으로 한 회원이 행사에 참석한 사진을 보내며 「술꾼인 그 사람이 또 갔네요. 입만 열면 막말과 욕설인데 가까이해서 대표님께 득 될 게 없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대표는 기분이 상했지만 메시지를 누구에게도 보여 주지 않았고, 그 회원에게는 서로 잘 지내라고만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사정을 알게 된 회원이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낸 메시지도 모욕죄의 「공연히」에 해당하나요?
원칙적으로 해당하기 어렵고, 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만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특정한 소수에게만 말했다는 사정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어서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 1
받은 사람 수 확인
특정 소수에게만 보냈다면 공연성 부정의 유력한 사정
- 2
전파가능성 판단
관계·지위·경위·내용으로 퍼뜨릴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 검사가 엄격히 증명
- 3
고의 판단
보낸 사람이 전파가능성을 알고 그 위험을 용인했는지 따로 증명
- 4
모욕 해당성
모멸감을 주는 혐오 표현인지, 거친 의견 표현인지 구분
- 5
위법성
의견 표명 과정의 일부 표현이면 사회상규로 위법성 조각 가능
2026. 10. 11. 기준 현행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죄의 공연성에도 명예훼손죄와 같은 전파가능성 법리가 적용됩니다. 공연성은 발언 경위와 상황, 내용과 방법,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피해자의 관계와 지위를 함께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체 대표에게 회원의 처신을 알린 것도 퍼질 수 있는 말인가요?
쉽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단체의 대표에게 단체 업무와 관련한 구성원의 처신이나 자질을 이해관계자가 알리는 것은 단체의 평판과 운영에 직결된 일이어서 전파가능성이나 그 인식을 쉽게 인정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의회 의원이 자율방범대 대장에게 대원의 술버릇과 언행을 알린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한 사건입니다.
받은 사람이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보여 주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는 사정은 공연성을 부정할 소극적 사정이 됩니다. 실제로 퍼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때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으므로 최종 결과는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술꾼」「막말」 같은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나요?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 표현이 아니라,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 의견이나 감정을 거칠게 나타낸 정도라면 모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거친 표현 자체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에게 그대로 옮기리라고 예상하기도 어려워 전파가능성 인정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이 섞인 정도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수사나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 절차도 멈춥니다.
카톡 모욕죄 고소 대응 순서
- 대화 기록 보존 - 메시지 원본과 앞뒤 대화를 캡처하지 말고 대화방째 백업합니다. 보낸 경위와 맥락이 공연성 판단 자료입니다.
- 수신자 확인 - 받은 사람이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보여 줬는지 확인합니다. 퍼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사정입니다.
- 관계와 지위 정리 - 보낸 사람, 받은 사람, 피해자가 어떤 관계이고 어떤 직책인지 정리합니다. 업무상·공식적 관계는 전파가능성을 낮추는 사정입니다.
- 보낸 목적 정리 - 왜 그 사람에게 보냈는지 처음부터 같은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전파가능성 인식과 용인 여부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 표현 수위 검토 - 문제 된 단어가 혐오스러운 모멸 표현인지, 거친 의견 표현인지 따로 봅니다. 모욕 해당 여부와 위법성 판단이 갈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메시지를 단체 대화방에 올렸거나 받은 사람이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라면 대화방 구성원과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고소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카톡 한 줄로 모욕죄 고소를 당한 분들은 「욕이 들어갔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고소한 쪽은 「캡처가 있으니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1대1 메시지에서 다툼의 중심은 표현의 수위보다 공연성입니다. 받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면 그 사람이 퍼뜨릴 가능성을 검사가 엄격히 증명해야 하고, 단체 대표처럼 업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그 증명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행동 기록이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받은 날짜, 그 사람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캡처해 보여 준 적이 있는지가 핵심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메시지 내용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실들은 수사 단계에서 공연성 부족을 이유로 한 불송치나 불기소 의견의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받은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전파 의사가 없었음을 확인하는 신문 사항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처음 한 진술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유지돼야 보낸 목적에 관한 주장도 힘을 얻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고소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메시지를 받은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 실제 전파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공연성과 고의를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사·상속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