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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말다툼 중 흥분해서 죽이겠다고 한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말다툼 중 흥분해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친 말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그쳤다면 협박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없이 흥분해서 한 말은 협박으로 보지 않지만, 그 판단은 말이 나온 경위와 상대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해서 합니다. 지금은 말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그 뒤 주고받은 문자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가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면, 같은 취지의 말을 문자나 메신저로 다시 보내지 마십시오. 말다툼 현장의 말은 일시적 분노로 볼 여지가 있지만, 시간이 지난 뒤 글로 보낸 같은 말은 해악 고지의 인식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 쉽습니다.

상대에게 실제로 해칠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해야만 협박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동거인과 관계를 가진 B씨를 카페에서 만나 말다툼하던 중 흥분해 「사람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 버리겠다」고 소리쳤습니다. 말다툼은 10분 만에 끝났고 이후 연락은 없었는데, B씨가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내 와 A씨는 그 말이 협박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가 나서 한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될 수 있지만,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였다면 협박죄가 되지 않습니다.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고,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협박행위나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상대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고 한 말을 두고,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하다 흥분해 한 감정적 욕설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입을 찢어 버릴라」라는 말도 단순한 욕설로 협박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협박죄가 인정되나요?

말의 외형뿐 아니라 그 말이 나온 경위, 상대와의 관계, 앞뒤 행동을 함께 봅니다. 같은 「죽이겠다」는 말이라도 흉기를 들고 있었거나, 상대의 집 주소나 가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거나, 말다툼이 끝난 뒤 찾아가 반복했다면 일시적 분노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협박죄 판단 요소 비교
말이 나온 상황
협박 부정 쪽: 말다툼 중 흥분
협박 인정 쪽: 다툼 없이 먼저 연락
반복 여부
협박 부정 쪽: 한 번으로 끝남
협박 인정 쪽: 문자·방문으로 반복
구체성
협박 부정 쪽: 막연한 욕설
협박 인정 쪽: 주소·가족 언급
도구
협박 부정 쪽: 없음
협박 인정 쪽: 흉기 소지

출처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상대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수사 중이든 1심 판결 선고 전이든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기소되지 않거나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 다만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하거나 흉기를 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하면 특수협박죄가 되고,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상대로 한 협박은 존속협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겁습니다.

협박죄 고소 대응 순서

  • 경위 정리 - 말다툼이 시작된 이유와 순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시간순으로 적는 일입니다. 일시적 분노였는지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문자 보존 - 말다툼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를 지우지 않고 보관하는 일입니다. 화해 시도나 사과 메시지는 가해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됩니다.
  • 추가 연락 중단 - 같은 취지의 말을 다시 보내거나 찾아가지 않는 일입니다. 반복되면 일시적 분노 주장이 무너집니다.
  • 처벌불원 협의 - 상대와 합의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일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 조사 대응 - 출석요구를 받으면 진술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말을 했는지와 어떤 뜻이었는지를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흉기를 들고 있었거나 여러 차례 반복해 연락한 경우라면 대화 기록과 현장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박·폭행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죽이겠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협박죄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대법원은 말다툼 중 흥분해 한 감정적 욕설은 협박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오래 유지해 왔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다툼 전후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다툼이 시작된 시각, 말이 끝난 뒤 바로 자리를 떠났는지, 그 뒤 연락을 했는지가 문자와 전화 기록으로 남습니다. 특히 다툼 뒤 몇 시간이 지나 같은 내용을 글로 보낸 기록은 일시적 분노라는 주장을 뒤집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을 낼 근거가 되고, 기소되더라도 공판에서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서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나며, 합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사과 메시지도 정상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박·폭행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말이 나온 경위와 전후 연락 기록을 먼저 정리해 협박 고의를 다툴지 합의로 종결할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기록·고소 예고 메시지·현장에 있던 사람 연락처를 준비해 주시면, 일시적 분노 해당 여부·반의사불벌 합의 가능성·조사 진술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