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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1심 벌금형이 선고된 뒤 합의해서 고소를 취소하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모욕죄로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 한 고소 취소는 효력이 없어 선고된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항소심에서 합의서를 양형 자료로 낼 수 있는지 항소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합의가 선고 뒤에 이뤄졌다면 이 기간 안에 항소해야 항소심에서 합의 사실을 양형에 반영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선고 뒤 합의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법원에 고소취소장을 서둘러 낼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로서 효력은 없고, 같은 내용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로 항소심에 내면 양형 자료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여름 직장 동료 A씨를 여러 직원 앞에서 모욕해 고소당했고, 2026년 7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사흘 뒤 B씨는 A씨에게 사과하며 합의금 300만원을 건넸고, A씨는 고소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B씨는 이 취소로 벌금형이 없어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심 선고 뒤에 고소를 취소하면 벌금형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어, 선고 뒤에 낸 취소서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소심에서 고소를 취소해도 법원은 그 취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지 않습니다.

선고 전 취소였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선고 전후의 차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합의가 진행 중이면 선고기일 전에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선고 뒤 합의는 항소심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항소심에서 형을 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됩니다. 형법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벌금액을 낮추거나 선고유예를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결론은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선고 전후 합의의 효과
  1. 1심 선고 전

    고소 취소 시 공소기각

  2. 1심 선고일

    취소 가능 시한 종료

  3. 선고일부터 7일

    항소장 제출 마감

  4. 항소심

    합의는 양형 참작 사유

항소심에서 합의 사실을 다투려면 먼저 항소가 있어야 합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1심 판결이 확정되고, 그 뒤에 한 합의는 형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명예훼손도 선고 뒤 처벌불원서는 효력이 없나요?

같습니다. 명예훼손죄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도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 경우에 고소 취소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1심 선고 뒤에 받은 처벌불원서는 공소기각 사유가 아니라 양형 자료로만 쓰입니다. 선고 전이라면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사건이 끝나지만, 선고 뒤라면 항소를 거쳐 형을 줄이는 방법만 남습니다. 합의서에는 작성일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항소심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낸 뒤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 번 철회한 처벌 희망 의사는 같은 사실에 대해 다시 표시할 수 없어서, 합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면 조건 이행 뒤에 처벌불원서를 넘기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1심 선고 후 고소 취소 대응 순서

  • 선고 전 합의 - 합의가 가능하면 1심 선고기일 전에 마칩니다. 이때 낸 고소 취소는 공소기각으로 이어집니다.
  • 선고 후 합의 - 선고 뒤 합의했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취소로서 효력은 없고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 항소 제기 -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항소이유서 작성 - 합의와 피해 회복을 양형부당 사유로 적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형을 다시 정합니다.
  • 확정 후 확인 - 판결이 확정되면 벌금 납부 기한과 분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정 뒤에는 합의로 형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소장에 모욕 외에 다른 죄가 함께 들어 있거나 이미 항소가 제기된 사건이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심 변론과 피해자 합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의만 하면 언제든 사건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친고죄의 고소 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고, 선고 뒤의 합의는 형을 줄이는 사정에 그칩니다.

그래서 날짜가 결과를 가릅니다. 1심 선고기일, 합의서 작성일, 고소취소장 제출일이 하루만 어긋나도 공소기각과 벌금형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합의 협상 중이라면 선고기일 연기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실무입니다.

선고 뒤에 합의했다면 항소장 제출일이 다음 기준이 됩니다. 7일 안에 항소해야 합의서가 항소심 기록에 들어가고, 이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되어 벌금 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1심·항소심 변론과 피해자 합의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선고기일과 항소기간을 기준으로 합의 시점과 제출 서류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합의서·처벌불원서·항소장 접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고소 취소의 효력·항소 여부·양형 자료 구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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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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