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무면허운전 하루치로 벌금을 받았는데 전날 운전도 또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날짜가 다른 무면허운전은 별개의 죄여서 하루치 벌금이 확정됐어도 전날 운전은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고, 여러 날 반복해도 하나의 죄로 묶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앞선 판결에 포함된 운전 일시가 정확히 언제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새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을 떼어 「범죄사실」 칸에 적힌 운전 일시와 장소를 이번 사건과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같은 운전인지 다른 날 운전인지가 면소와 처벌을 가릅니다.
이미 벌금을 냈다고 해서 그 전에 한 다른 날의 무면허운전까지 모두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25년 5월 3일 밤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했고, 다음 날 오후에도 약 5km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단속된 날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몇 달 뒤 전날 운전한 사실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드러나 다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미 처벌받았는데 또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루치 벌금이 확정되면 전날 운전은 끝난 건가요?
아니요, 전날 운전은 별개의 죄여서 앞선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은 무면허운전은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아 날마다 1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다음 날 운전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 전날 운전이 기소된 사건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첫째 날
무면허운전(미단속)
둘째 날
무면허운전 단속
약식명령 확정
둘째 날 운전만 처벌
몇 달 뒤
첫째 날 운전 별도 기소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은 면소 판결로 끝나지만, 이는 같은 범죄사실이거나 하나의 죄로 묶이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날짜가 다른 무면허운전은 앞선 판결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날짜가 달라도 하나의 죄로 보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어느 날 운전을 시작해 다음 날까지 같은 기회에 일련의 과정으로 계속 운전한 경우는 하루를 넘겨도 하나의 운전행위로 봅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출발해 쉬지 않고 새벽 1시에 도착했다면 날짜는 바뀌어도 1죄입니다.
반대로 계속 무면허로 운전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날 반복했더라도 날마다 따로 죄가 됩니다. 「출퇴근 때마다 운전했다」는 사정은 오히려 운전한 날의 수만큼 죄가 늘어나는 근거가 됩니다.
따로 처벌되면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가 정한 법정형입니다. 앞선 사건이 벌금형으로 확정되었다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생기지 않으므로, 이번 사건은 독립해서 형이 정해집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후단 경합범으로 형평을 따집니다.
무면허운전을 한 날부터 1년 동안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기소유예를 받으면 그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추가 기소 대응 순서
- 앞선 판결문 확보 - 확정된 약식명령이나 판결의 범죄사실을 확인합니다. 운전 일시가 이번 사건과 겹치는지 봅니다.
- 운전 경위 정리 - 전날 출발해 다음 날까지 이어진 한 번의 운전인지 시간대별로 정리합니다. 계속된 운전이면 1죄 주장이 가능합니다.
- 증거 확인 - 블랙박스·CCTV·주차 기록이 어떤 날짜를 가리키는지 봅니다. 날짜가 불분명하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앞선 벌금 납부 사실, 차량 처분, 면허 취득 계획을 제출합니다.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가 됩니다.
- 면허 결격 기간 계산 - 운전한 날부터 1년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합니다. 형 종류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기간에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죄수 관계와 형량이 달라지므로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 번 벌금을 받으면 그 전의 무면허운전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을 날짜 단위로 쪼개어 보므로, 단속되지 않았던 다른 날의 운전은 나중에라도 따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약식명령문의 범죄사실에 적힌 시각과 장소가 중요합니다. 「5월 4일 오후 2시경 ○○에서 ○○까지」처럼 특정된 운전만 정리된 것이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차장 출입 기록에 찍힌 다른 날 운전은 별개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날짜의 자료를 확보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면소 주장과 1죄 주장의 근거가 되고, 처벌이 불가피할 때에는 앞선 벌금 납부 시점과 그 후 운전을 멈춘 사정을 보여 주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운전면허 결격 기간도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날짜 정리는 면허 재취득 일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앞선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번 공소사실의 날짜를 대조해 면소·1죄 여부를 먼저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된 약식명령문·출석요구서·운전 당시 블랙박스나 주차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앞선 판결과의 동일성·1죄 성립 여부·면허 결격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도로교통법 제43조
- 형법 제37조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