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명예훼손·모욕 1심 선고 뒤 합의서를 내면 공소기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1심 판결 선고 뒤에 낸 합의서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 취소와 처벌희망 의사 철회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정하고, 대법원 2011도17264 판결도 그 뒤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합의서를 항소심 양형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고소 취소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의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1심 선고기일 전에 합의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1심이 끝난 뒤 받은 합의서도 버릴 서류는 아닙니다. 공소기각은 어렵지만 항소심 양형에서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동료 U씨를 비방하는 글과 욕설 댓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항소한 뒤 U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항소심 법원에 냈고, T씨는 이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심 판결 뒤 낸 합의서로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친고죄의 고소 취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어, 그 뒤에 낸 합의서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도 같은 취지로, 1심 판결 선고 후의 고소 취소나 처벌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 제출 시 불기소 사유
공소제기 후 1심 선고 전
법원 제출 시 공소기각
1심 선고 후
공소기각 불가, 양형 자료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서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두 죄 모두 1심 선고 전에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 됩니다.
합의서는 어디에 내야 효력이 있나요?
공소제기 전에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뒤에는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고소 취소와 처벌의사 철회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건 수사 중 작성된 합의서라도 1심 판결 선고 전에 그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심 선고 전에 법원에 낸 합의서가 확인되면 법원은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합니다. 2026. 8. 4. 개정으로 이 사유는 제327조 제6호(고소 취소)와 제7호(처벌불원)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1심 뒤 합의는 항소심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양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는 감형이나 선고유예를 구하는 자료가 됩니다. 1심 형이 벌금형이었다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다투어 볼 여지가 생깁니다. 합의금 송금 내역과 피해자의 탄원서를 함께 내면 합의의 진정성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쪽에서도 1심 선고 전 합의서 제출은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마지막 지급일과 1심 선고기일의 앞뒤를 따져 합의서 제출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합의 대응 순서
- 선고기일 확인 - 1심 선고기일을 확인합니다. 합의서 제출의 마감일입니다.
- 합의 문구 정리 -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두 죄에 모두 효력이 미치게 합니다.
- 법원 제출 - 합의서를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직접 냅니다. 수사기관이나 다른 사건에 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제출 확인 - 접수 증명을 받아 둡니다. 효력 다툼이 생기면 증거가 됩니다.
- 항소심 양형 활용 - 1심 뒤 합의했다면 양형 자료로 냅니다. 감형이나 선고유예를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다른 죄와 함께 기소된 경우에는 죄명별로 반의사불벌 여부가 달라 공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피해자 합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예훼손·모욕 사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사건이 없어진다」고 믿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1심 선고 전에,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두 조건 중 하나만 어긋나도 공소기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제출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1심 선고기일, 합의서 작성일, 법원 접수일이 남아 있어야 하고, 접수 증명이나 전자소송 제출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만 합의서를 냈다면 법원에도 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심 선고 전 제출이 확인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끝나고, 늦었다면 같은 합의서가 항소심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합의 시점을 놓친 사건에서는 합의금 지급 내역과 피해자의 탄원서를 함께 내 선고유예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1심 선고기일을 기준으로 합의 일정을 역산하고 합의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해 공소기각 또는 양형 감경을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1심 판결문·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합의서 제출 시점의 효력·공소기각 가능성·항소심 양형 주장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 형법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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