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보도에 농성 천막을 치다 막는 공무원을 밀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정당한 사유 없이 보도에 농성 천막을 치는 것을 시청 공무원이 막았는데 그 공무원을 밀치거나 때렸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관리청 공무원이 도로 기능에 장애가 되는 시설 설치를 제지하는 것을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봅니다. 지금은 제지 장면이 담긴 영상과 천막 위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농성 천막 설치를 시청 공무원이 막으면 몸싸움 대신 제지 근거와 소속을 물어 기록해 두십시오. 공무원을 밀치거나 때리는 순간 농성의 정당성과 별개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 됩니다.
시위 목적이 정당하다는 사정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보도 위 천막 설치를 막는 공무원에게 물리력을 써도 된다고 볼 수는 없으니, 현장에서 맞서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해고 문제에 항의하려고 시청 옆 국도변 보도에 밤샘 농성용 천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 도로관리 담당 공무원들이 나와 천막 설치를 막자 A씨는 그중 한 명을 밀치고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A씨는 집회의 자유가 있는데 천막 설치를 막은 것이 정당한 공무인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도 위 천막 설치를 막는 공무원을 때리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그렇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도에 천막을 설치해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도로관리청 공무원이 제지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므로, 그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 1
도로 금지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통행에 지장을 주는 천막인지
- 2
도로관리권 행사
도로관리청 공무원의 제지인지
- 3
제지의 상당성
설치를 막는 정도의 합리적 조치인지
- 4
폭행·협박
제지하는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썼는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625 판결은 도로관리청이 도로를 일반교통에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 관리권을 가지고, 여기에는 합리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도로 기능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지하는 사실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도로에 천막을 치는 것 자체가 금지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도로법은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누구든지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안이 근거로 든 구 도로법 제45조는 지금 도로법 제75조로 옮겨졌고 내용은 같은 취지입니다. 보도 위 천막은 보행자의 통행을 막으므로 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도 됩니다.
집회 신고를 했다면 천막 설치도 허용되나요?
집회 신고가 곧 천막 설치 허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옥외집회 신고는 집회의 일시·장소·방법을 경찰서장에게 알리는 절차이고, 도로에 시설물을 두는 것은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 문제로 따로 판단합니다.
신고된 집회라도 보도에 천막을 고정해 통행을 막으면 도로관리청이 제지할 수 있고, 그 제지는 도로관리권 행사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이 됩니다. 천막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관할 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지가 지나치면 공무집행방해가 안 되나요?
제지가 합리적 상당성을 넘어 과도했다면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려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설치된 개인 물품을 사전 절차 없이 부수거나 사람에게 먼저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설치를 완성하지 못하게 막는 정도의 제지는 판례상 상당성이 인정됐습니다.
농성 천막 공무집행방해 대응 순서
- 현장 영상 확보 - 제지 장면과 몸싸움 경위가 담긴 영상을 모으는 일입니다. 누가 먼저 유형력을 썼는지가 드러납니다.
- 제지 방식 정리 - 공무원이 어떤 방식으로 막았는지 적는 일입니다. 제지의 상당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천막 위치 확인 - 천막이 보도·차도 중 어디에 있었고 통행을 얼마나 막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도로 금지행위 해당 여부와 이어집니다.
- 신고·허가 서류 확인 - 집회 신고서와 도로점용허가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정당한 사유 판단에 쓰입니다.
- 상해 여부 확인 - 공무원의 진단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상해가 있으면 죄명과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유지 앞 공터나 공원처럼 도로가 아닌 곳이었거나 제지 과정에서 공무원이 먼저 폭력을 썼다면 현장 영상과 관리 주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회·농성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회 목적이 정당하면 천막을 막는 공무원에게 맞서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와 도로 점용은 다른 문제여서, 보도 위 시설물 설치를 막는 것은 도로관리권 행사로 평가됩니다. 목적의 정당성이 폭행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 영상이 결론을 가릅니다. 공무원이 어떤 방식으로 막았는지,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천막이 통행을 얼마나 막았는지가 영상에 남습니다. 농성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의 휴대폰 영상이 가장 빨리 확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영상과 공무원의 진단서로 폭행 정도와 제지의 상당성을 판단하고, 재판에서도 같은 자료가 증거가 됩니다. 제지가 과도했던 장면이 남아 있다면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다툴 근거가 되고, 집회 신고서와 점용허가 신청 기록은 정당한 사유 판단에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회·농성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영상으로 제지의 상당성과 폭행 경위를 먼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장 영상·집회 신고서·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지의 적법성·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도로법 위반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625 판결
- 형법 제136조 제1항
- 도로법 제75조
- 도로법 제114조
- 도로법 제114조 제6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