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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내 땅에 봉분 없이 평평해진 묘를 허락 없이 옮기면 분묘발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봉분과 묘비가 없어 겉보기에 묘인지 알기 어려워도 지금 제사를 지내며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묘를 허락 없이 파서 옮기면 분묘발굴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평토화 가까이 된 묘라도 제사와 숭경의 대상이면 분묘발굴죄의 분묘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묘를 누가 관리하는지 확인하고, 옮기려면 시장·군수의 개장 허가 절차를 밟으십시오.

기한

토지 소유자가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분묘 설치자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고, 연고자를 모르면 공고해야 합니다.

내 땅 한가운데 남의 묘가 있어도 언제까지나 그대로 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개장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귀농하려고 밭을 샀는데, 밭 한가운데에 봉분이 거의 없어지고 묘비도 없는 묘 1기가 있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A씨는 2025년 10월 굴착기로 묘를 파서 10m 떨어진 밭 가장자리에 다시 묻었는데, 추석마다 성묘를 와 온 후손이 이를 알고 분묘발굴죄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봉분이 없어진 묘도 분묘발굴죄의 「분묘」인가요?

그렇습니다. 분묘인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지금 그 묘를 제사하고 숭경하며 종교적 의례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도2828 판결은 오래 흙을 돋우지 않아 봉분이 없어지고 평토화 가까이 되었으며 묘비도 없어 묘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묘라도, 이를 제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묘발굴죄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몰래 쓴 묘(암장)라도 당국의 허가 없이 스스로 파내 옮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묘가 내 땅에 무단으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발굴이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분묘발굴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분묘를 발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원안 당시와 같은 법정형입니다.

다른 자리로 옮겨 다시 묻어 주었더라도 관리자의 허락 없이 판 이상 발굴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전한 거리가 가깝다거나 정성껏 다시 묻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반대로 그 분묘를 수호·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나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받은 사람이 종교적·관습적 예를 갖추어 발굴하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은 분묘에 관한 권한을 가진 후손이 묘를 파서 납골당에 모신 행위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토지 소유자라면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함께 옮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내 땅에 있는 남의 묘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허가 전에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연고자에게 알리거나, 연고자를 모르면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단 분묘 적법 개장 절차
  1. 1

    연고자 확인

    묘비·주민·성묘 흔적으로 확인

  2. 2

    통지 또는 공고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알림

  3. 3

    개장 허가 신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4. 4

    개장

    허가 범위 안에서 이장

  5. 5

    연고자 불명 시

    화장 후 봉안하고 신고

출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항

이런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01. 1. 13. 전에 설치되어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된 분묘라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을 수 있고,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단 분묘 정리 대응 순서

  • 관리자 확인 - 묘비, 주변 주민, 성묘 흔적으로 묘를 관리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연고자 통지의 상대방이 정해집니다.
  • 설치 시기 확인 - 항공사진이나 주민 진술로 묘가 언제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분묘기지권 주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협의 시도 - 연고자와 이장 비용과 시기를 협의합니다. 합의로 옮기면 분쟁 없이 정리됩니다.
  • 통지·공고 -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알리거나 공고합니다. 개장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 개장 허가 신청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 없이 파내면 분묘발굴죄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묘가 오래전부터 있었거나 종중이 관리해 온 묘라면 분묘기지권 여부를 등기·항공사진과 관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 관련 형사 사건과 토지 인도·지료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토지 소유자들은 「봉분도 없고 아무도 안 오는 묘이니 옮겨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묘를 누군가 제사하고 관리하고 있느냐입니다. 한 번이라도 성묘를 다녀간 사람이 있으면 정성껏 옮겨 묻어 주었더라도 분묘발굴죄가 됩니다.

그래서 묘를 건드리기 전에 남기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연고자를 찾으려고 한 노력, 통지서 발송일과 공고 기간, 개장 허가 신청서 접수일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하고, 묘의 상태를 찍은 사진과 설치 시기를 보여 주는 항공사진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쓰입니다. 적법한 개장 절차를 거쳤다는 서류는 분묘발굴죄 혐의를 막는 근거가 되고, 설치 시기 자료는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주장을 다투거나 지료를 청구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 관련 형사 사건과 토지 인도·지료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분묘의 관리 실태와 설치 시기를 먼저 확인한 뒤 개장 허가 절차와 분묘기지권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묘 위치와 상태 사진·연고자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분묘발굴죄 성립 여부·개장 허가 절차·분묘기지권과 지료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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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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