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합의하다 말다툼 끝에 상대에게 사기꾼이라고 했으면 명예훼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말다툼 중 경멸하는 뜻으로 사기꾼이라고만 했다면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죄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했다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것으로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말한 장소에 누가 있었는지와 사기꾼이라는 말 앞뒤로 어떤 사실을 말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해서 바로 사과문을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죄가 문제 되는지부터 따져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동생이 당한 교통사고 일로 병원 휴게실에서 가해자 측과 합의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자 맞받아 사기꾼이라고 말했습니다. 휴게실에는 다른 환자와 보호자 몇 명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했고, A씨는 그 정도 말로도 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기꾼이라는 말만으로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대개 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하고, 드러낸 사실은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말다툼 중 경멸하는 뜻으로 사기꾼이라고 한 것은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욕설에 가까운 평가여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반대로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를 속여 받았다는 식으로 구체적 사실을 말하면서 사기꾼이라고 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더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모욕죄는 성립하나요?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경우에 성립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병원 휴게실처럼 다른 환자와 보호자가 있는 곳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구분 | 명예훼손(사실 적시) | 모욕 |
|---|---|---|
| 성립 요건 | 공연히 구체적 사실 적시 | 공연히 경멸적 표현 |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 소추 조건 | 반의사불벌죄 | 친고죄 |
- 성립 요건
- 명예훼손(사실 적시): 공연히 구체적 사실 적시
- 모욕: 공연히 경멸적 표현
- 법정형
- 명예훼손(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모욕: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소추 조건
- 명예훼손(사실 적시): 반의사불벌죄
- 모욕: 친고죄
출처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1조, 제312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한두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들을 통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면서, 전파될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욕죄는 합의하면 끝나나요?
끝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이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는 못해도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상대방의 욕설도 같은 장소에서 나왔다면 상대방 역시 모욕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서로 고소하지 않기로 하거나 함께 고소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꾼 발언 고소 대응 순서
- 발언 내용 확인 - 사기꾼이라는 말 앞뒤로 구체적 사실을 말했는지 정리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 현장 인원 확인 - 말한 장소에 누가 몇 명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공연성 판단의 자료입니다.
- 상대 발언 기록 - 상대방이 먼저 한 욕설을 녹음이나 목격자 진술로 남깁니다. 정상 참작과 맞고소 판단에 쓰입니다.
- 합의 시도 - 고소가 들어오면 사과와 합의로 고소 취소를 구합니다. 모욕죄는 고소 취소로 사건이 끝납니다.
- 조사 대응 - 발언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조사에 출석합니다. 표현의 맥락이 사실 적시 여부 판단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언이 녹음되었거나 온라인에 퍼졌다면 녹음 파일과 게시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기꾼이라고 말하면 곧바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구체적 사실 없이 내뱉은 경멸적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의 문제이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입니다. 죄명이 달라지면 대응 방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이 오간 현장의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누가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었는지, 사기꾼이라는 말 앞뒤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십시오. 녹음이 있다면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모욕으로 좁히는 근거가 되고, 고소 기간이 지났는지 따질 때 기산점 자료가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상대방 욕설 기록이 서로 고소를 취소하는 협상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발언 내용과 현장 상황을 먼저 확인해 적용 죄명을 정리한 뒤 고소 유지나 합의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발언 당시 녹음·목격자 연락처·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명예훼손과 모욕 중 적용 죄명·공연성 인정 여부·합의와 맞고소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형법 제307조 제1항
- 형법 제311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312조 제1항
- 형법 제312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