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사이드미러에 뭔가 부딪힌 느낌만 받고 지나가면 뺑소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사이드미러에 무언가 부딪힌 느낌을 받고도 차에서 내려 확인하지 않고 떠났다면 미필적 도주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인식은 미필적이어도 되고, 내려서 확인했다면 쉽게 알 수 있었는데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고 떠났다면 도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따로 보관하고 운행 경로와 시간을 정리해 두십시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전에 그날 운행 경로와 시간, 블랙박스 영상, 차량 손상 사진을 확보하십시오. 블랙박스는 덮어쓰기로 사라지기 쉬우니 메모리카드부터 따로 보관하십시오.
사람을 친 줄 확실히 알았어야만 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대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비 오는 밤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골목길을 지나다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무언가 툭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속도를 줄이며 거울로 뒤를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대로 집에 갔고, 도착해서 보니 사이드미러에 긁힌 자국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보행자 B씨가 그 차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전치 4주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뺑소니라며 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사람을 친 줄 몰랐는데도 도주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충돌 느낌만 받고 확인 없이 떠나면 뺑소니인가요?
뺑소니(도주치상)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은 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사실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이어도 되고, 차에서 내려 확인했다면 쉽게 사고를 알 수 있었는데도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고 현장을 떠났다면 미필적으로라도 도주 의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를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는 진술만으로도 도주 의사를 인정했습니다.
- 1
충돌 느낌
미필적 사고 인식의 출발점
- 2
하차 확인 여부
내려 확인했다면 쉽게 알 수 있었는지
- 3
현장 이탈
구호·인적 사항 제공 없이 떠남
- 4
도주 의사 판단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도주 인정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거울로만 확인하고 서행하며 지나간 것은 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도 같은 의무를 정합니다.
도주치상으로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도주 사고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진행되므로 처분 통지가 오면 이의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도주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사람과 부딪혔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거나, 충돌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보행자가 찍히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말하는 시간·장소와 운행 기록이 맞지 않거나, 사이드미러 흠집이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면 사고 발생과 인식을 모두 부정할 근거가 됩니다.
또 피해자의 상해가 사고로 생긴 것인지, 신고가 다음 날 늦게 이루어진 경위가 무엇인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도주 혐의를 이유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더라도, 사고 경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금액을 약속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뺑소니 혐의 대응 순서
- 블랙박스 보존 - 메모리카드를 빼서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만듭니다. 사고 여부와 인식 가능성을 가리는 핵심 자료입니다.
- 운행 기록 정리 - 출발·도착 시각, 경로, 내비게이션 기록을 모읍니다. 피해자 주장 시간과 대조합니다.
- 차량 손상 기록 - 사이드미러 흠집 사진과 수리 견적을 남깁니다. 충격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피해 경위 확인 - 피해자 진단서 발급일과 신고 경위를 확인합니다. 상해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 합의 조건 검토 - 사고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합의를 검토합니다. 도주죄에서도 양형에 유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즉시 쓰러져 구호가 필요했거나 블랙박스에 충돌 장면이 찍혔다면 영상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주치상 등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충돌 느낌만 받고 지나간 운전자들은 「사람을 친 줄 몰랐으니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언가 부딪힌 느낌을 받고도 내려서 확인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도주 의사를 인정해 왔습니다. 다툴 지점은 몰랐다는 주장보다 실제로 사람과 부딪혔는지, 인식할 만한 충격이었는지입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블랙박스 원본, 출발·도착 시각, 내비게이션 경로, 사이드미러 흠집 사진, 피해자가 신고한 시각과 진단서 발급일이 서로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는 며칠 안에 덮어쓰여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사고 발생과 도주 의사를 모두 다투는 근거가 되고,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에서도 같은 자료로 쓰입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도 사고 경위를 확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주치상 등 교통사고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블랙박스와 운행 기록으로 사고 발생과 인식 가능성을 먼저 확정한 뒤 형사 대응과 운전면허 처분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운행 경로 기록·차량 손상 사진·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고 발생과 충돌 인식 여부·도주치상 성립 가능성·운전면허 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 형법 제13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