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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사건 1년 뒤에 뗀 상해진단서만으로 상해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사건 1년여 뒤 맞고소를 위해 뗀 상해진단서는 그것만으로 상해죄의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도11886 판결은 발급 경위와 치료 경과가 의심스러운 진단서로 상해를 인정한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진단서 발급일과 진료기록부의 진단 부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고소장이나 공소장을 받았다면, 진단서 발급일과 사건 날짜의 간격, 진료기록부에 적힌 진단 부위, 그 뒤에 병원을 다시 간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형사재판에서 상해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인정됩니다.

진단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상해를 인정하고 서둘러 합의금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단서도 다른 증거처럼 증명력을 따져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법원 민원실 앞에서 아버지 일로 다투던 상대방의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상대방은 그날 동네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한 번 받았을 뿐인데, 1년 3개월이 지난 2024년 6월에 2주 진단의 상해진단서를 떼어 고소했습니다. A씨 가족이 먼저 상대방을 다른 일로 고소하자 맞고소를 하려고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를 근거로 상해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가 바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상해진단서는 유력한 증거이지만, 피해자의 통증 호소에만 기대어 발급됐다면 발급 시점과 경위, 진단 내용, 이후 치료 경과를 따져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이 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법원이 보는 사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진단일과 사건일이 가까운지, 진단서에 적힌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말하는 경위와 맞는지, 원래 있던 통증과 구별되는지, 의사가 무엇을 보고 진단서를 썼는지입니다. 피해자가 언제 왜 병원에 갔고 그 뒤 치료를 계속 받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사건 한참 뒤에 발급된 진단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발급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 가치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다른 의심스러운 사정이 겹치면 상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은 사건 1년 3개월 뒤 맞고소를 위해 발급된 진단서로 상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이 진단서 증명력을 의심한 사정
확인 사항이 사건에서 드러난 사정
발급 시점사건 1년 3개월 뒤
발급 동기맞고소를 위해 발급
의사의 근거기억 없이 진료기록만 보고 발급
처치 성격열치료·레이저·진통제
진단 부위다른 사람 행위 부위와 혼재
이후 경과재진료·약 구입 자료 없음

출처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문제 삼은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서를 쓴 의사는 당시 진료를 기억하지 못하고 진료기록부만 보고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진료기록부의 열치료, 레이저 치료, 진통제 처방은 주관적인 통증 호소나 아주 가벼운 불편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처치였습니다. 진단란에는 다른 사람의 행위로 다쳤다는 얼굴·손목 부위까지 함께 적혀 있어 어느 부위를 치료했는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그날 이후 병원에 다시 가지 않았고, 처방약을 산 자료도 없었으며,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하거나 사진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으므로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런 사정이면 진단서와 진술만으로 상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입니다.

맞기는 했는데 상처가 가벼우면 상해죄가 아닌가요?

상처가 아주 가벼워 치료 없이 저절로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상해죄의 상해가 아닙니다.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피해자의 나이·성별·체격 등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상해죄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상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폭행 자체가 증명되면 폭행죄가 남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해진단서 고소 대응 순서

  • 기록 확인 - 진단서 발급일과 사건일 사이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간격이 길수록 발급 경위를 따져 볼 여지가 커집니다.
  • 진료기록 열람 - 진료기록부의 진단란과 처치 내용을 봅니다. 다른 부위나 다른 원인이 섞여 있으면 그 점을 짚습니다.
  • 치료 경과 대조 - 이후 통원, 약 구입, 사진 등 객관적 흔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루 진료로 끝났다면 상해 정도를 다툴 사정이 됩니다.
  • 고소 동기 정리 - 맞고소나 합의금 요구처럼 진단서를 뒤늦게 받은 동기가 드러나는 자료를 모읍니다. 증명력 판단의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 의사 증인신문 - 필요하면 진단서를 쓴 의사를 증인으로 불러 무엇을 근거로 발급했는지 묻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단서가 영상 검사 결과를 근거로 했거나 사건 직후 발급된 경우라면 진료기록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해·폭행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상해진단서로 고소당했을 때 확인 순서
  1. 1

    기록 확인

    진단서 발급일과 사건일 간격 계산

  2. 2

    진료기록 열람

    진단란과 처치 내용 확인

  3. 3

    치료 경과 대조

    통원·약 구입·사진 유무

  4. 4

    고소 동기 정리

    맞고소·합의금 요구 자료

  5. 5

    의사 증인신문

    진단서 발급 근거 확인

실무상 착안점

상해진단서가 나오면 피고인 쪽은 이미 진 싸움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진단서도 하나의 증거일 뿐이고, 통증 호소에만 기대어 발급된 2주 진단서는 법정에서 그 증명력이 자주 다투어집니다. 이번 판결도 진단서가 있는 사건에서 상해를 부정했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날짜입니다. 사건일, 첫 진료일, 진단서 발급일, 고소일, 상대방이 고소를 당한 날이 각각 언제인지 표로 정리해 두면 진단서가 어떤 동기로 발급됐는지가 드러납니다. 현장 사진이나 당시 문자, 주변 사람의 진술도 사건 직후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 날짜와 진료기록은 공판에서 의사 증인신문과 진료기록 사실조회의 근거가 되고, 상해가 부정되면 죄명이 폭행으로 바뀌어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가 기각될 길도 열립니다. 상대방과 합의할지, 금액을 얼마로 할지도 이 판단을 거친 뒤 정하는 편이 맞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해·폭행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와 진료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상해 사실과 인과관계의 증명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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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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