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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은 어떻게 임명되고 수사는 며칠 동안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부장관 판단으로 수사가 결정되면 추천위원회가 5일 안에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안에 1명을 임명합니다. 임명 뒤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60일 동안 수사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한 차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건이 상설특검법에 따른 것인지 별도 특검법에 따른 것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특별검사는 준비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꾸려졌다고 기존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기 전까지는 기존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한 공공기관 비리 의혹 사건의 참고인으로 기존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뒤 국회가 이 사건에 상설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A씨는 특검이 언제 임명되고 언제부터 다시 부를 수 있는지, 수사가 얼마나 계속되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설특검은 어떤 사건을 수사하나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 대상입니다. 기존 수사기관에 맡기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을 위한 제도입니다.

법무부장관이 특검 수사를 결정할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2026. 10. 2. 시행된 개정으로 일부 조문이 검찰 조직 개편에 맞게 바뀌었습니다.

특별검사는 누가 어떻게 임명하나요?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자 2명의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추천위원회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을 서면 추천합니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후보를 고를 수는 있지만 추천 명단 밖의 사람을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추천위원회는 국회에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국회가 추천한 4명이며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봅니다.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수사 기간이 끝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준비를 하고, 이 기간에는 담당 사건을 수사할 수 없습니다. 준비기간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상설특검 임명과 수사 일정(2026. 10. 4. 기준)
  1. 추천 의뢰 후 5일

    후보 2명 추천

  2. 추천 후 3일

    대통령이 1명 임명

  3. 임명 후 20일

    준비기간, 수사 불가

  4. 준비 종료 다음 날부터 60일

    수사·공소 여부 결정

  5. 연장 30일

    대통령 승인으로 한 차례

  6. 만료 후 3일

    미완료 사건 인계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안에 사건을 관할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넘겨야 합니다. 2026. 9. 29. 개정으로 인계 기관이 바뀌었습니다.

특검 수사 대응 순서

  • 근거 법률 확인 -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인지, 개별 사건마다 만든 특검법에 따른 것인지 확인합니다. 기간과 권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일정 계산 - 임명일,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 30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소환 시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수사 기록 정리 - 이전 수사기관에서 낸 진술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특검은 기존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합니다.
  • 소환 대응 - 출석 요구를 받으면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하고 조사에 참여시킵니다. 진술은 공소 여부에 바로 쓰입니다.
  • 인계 이후 대비 - 기간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갑니다. 인계 기관의 절차에 맞춰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별도 특검법이 따로 정한 수사 대상이나 기간이 있으면 그 법률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검·수사기관 조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검이 꾸려진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건 관계인들은 「기존 수사는 끝났다」고 여기거나 「특검이 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특검이 임명되고 20일 준비기간을 거친 뒤에야 수사를 시작하고, 그 사이 기존 기록이 넘어갑니다. 일정을 알면 대응 시점이 보입니다.

이 절차에서 기록할 것은 날짜입니다. 국회 의결일 또는 법무부장관 결정일, 추천 의뢰일, 임명일, 준비기간 종료일, 수사기간 만료일과 연장 승인일이 공보나 보도로 확인됩니다. 이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날짜와 내용도 사본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특검 조사에서 이전 진술과 달라진 부분을 설명할 때 근거가 되고, 수사기간이 끝난 뒤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인계될 때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진술했는지 정리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간 계산을 잘못하면 출석 요구에 준비 없이 응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검과 수사기관 조사 대응,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특검 임명과 수사 기간을 먼저 계산한 뒤 이전 진술과 자료를 정리해 출석과 진술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이전 진술조서 사본·관련 보도와 국회 의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특검의 근거 법률과 수사 일정·이전 진술과의 정합성·출석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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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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