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사냥개와 수렵용 칼을 싣고 다니면 포획 도구 소지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전파발신기를 단 사냥개와 수신기, 수렵용 칼은 야생생물법이 금지하는 포획 도구에 해당하지 않아 소지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금지 도구를 덫·창애·올무와 비슷한 방법으로 동물을 잡도록 만든 도구로 좁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수된 물품 목록과 수렵면허 서류부터 확인하십시오.
검문 때 압수되거나 사진이 찍힌 물품 목록을 받아 두고, 각 물건의 원래 용도를 보여 줄 자료를 모으십시오. 전파발신기와 수신기의 제품 설명서, 칼 구입 내역, 수렵면허와 수렵 허가 서류가 있으면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사냥개와 칼을 차에 실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포획 도구는 덫·창애·올무와 비슷한 방식으로 동물을 잡도록 만든 도구로 좁게 해석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1월 주말 오후, 위치추적용 전파발신기를 단 사냥개 여섯 마리와 수신기, 수렵용 칼을 트럭에 싣고 산 밑 임도를 지나다 경찰 검문에 걸렸습니다. 경찰은 야생동물을 잡을 수 있는 도구를 갖고 다녔다며 야생생물법 위반으로 입건하겠다고 했습니다. 덫이나 올무는 하나도 없었는데, P씨는 사냥개와 칼만으로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냥개와 수렵용 칼도 금지된 포획 도구인가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되는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5083 판결은 여기의 그 밖의 도구를 형상, 재질, 구조와 기능으로 볼 때 덫·창애·올무와 비슷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잡을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로 한정했습니다.
| 물품 | 포획 도구 해당 | 이유 |
|---|---|---|
| 덫·창애·올무 | 해당 | 조문에 명시 |
| 덫과 같은 구조의 포획 장비 | 해당 가능 | 포획 용도로 제작 |
| 전파발신기 단 사냥개 | 해당 안 함 | 포획 전용 도구 아님 |
| 전파수신기·수렵용 칼 | 해당 안 함 | 포획에 쓰일 수 있을 뿐 |
- 덫·창애·올무
- 포획 도구 해당: 해당
- 이유: 조문에 명시
- 덫과 같은 구조의 포획 장비
- 포획 도구 해당: 해당 가능
- 이유: 포획 용도로 제작
- 전파발신기 단 사냥개
- 포획 도구 해당: 해당 안 함
- 이유: 포획 전용 도구 아님
- 전파수신기·수렵용 칼
- 포획 도구 해당: 해당 안 함
- 이유: 포획에 쓰일 수 있을 뿐
출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5083 판결
그 판결은 전파발신기를 단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은 포획에 쓰일 수 있는 도구일 뿐 덫·올무처럼 포획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니라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같은 문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좁게 해석하나요?
이 조항은 포획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도구를 갖고만 있어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넓게 해석하면 그물, 칼, 개처럼 일상에서 쓰는 물건까지 처벌될 위험이 있어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덫·창애·올무에 비견될 위험성을 가진 도구로 한정한 것입니다.
덫·창애·올무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전시, 유해야생동물 포획처럼 부령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냥개로 실제 사냥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도구 소지와 별개로 실제 포획 행위는 따로 따집니다. 수렵면허 없이 사냥하거나, 수렵이 허용되지 않은 지역·기간에 사냥하거나, 포획이 금지된 종을 잡았다면 수렵과 포획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도 폭발물이나 그물 등을 설치하거나 사용해 포획하는 행위는 별도 조항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해석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문 당시 실제로 사냥 중이었는지, 이동 중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렵면허와 수렵 허가가 있는 기간·지역이었다면 그 서류를 바로 제출해 적법한 수렵 준비였다는 점을 보여 주십시오.
포획 도구 소지 입건 대응 순서
- 압수 목록 확인 - 검문 때 압수되거나 촬영된 물품을 목록으로 받습니다. 어떤 물건이 문제 됐는지 특정해야 다툴 수 있습니다.
- 용도 자료 수집 - 전파발신기와 수신기 설명서, 칼 구입 내역을 모읍니다. 포획 용도로 만든 도구가 아니라는 근거입니다.
- 수렵 서류 정리 - 수렵면허증, 수렵 허가, 사냥개 등록 서류를 준비합니다. 적법한 수렵이나 이동이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당시 행적 정리 - 검문 장소와 시간, 이동 목적을 적습니다. 실제 포획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 판례 제출 - 조사 단계에서 대법원 2016도5083 판결의 해석 기준을 제시합니다. 불기소 의견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근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 안에 올무나 덫이 함께 있었거나 수렵이 금지된 지역에서 실제로 동물을 잡은 경우에는 압수물과 행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행정 법령 위반 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검문에 걸린 사냥꾼들은 경찰이 입건하겠다고 하면 사냥 도구를 갖고 있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을 좁게 해석해 사냥개와 칼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이 판례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바뀝니다.
그래서 검문 당시의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무엇이 압수됐는지, 차 안에 덫이나 올무가 섞여 있지 않았는지, 그 시간에 사냥 중이었는지 이동 중이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수렵면허와 허가 기간이 맞는지도 날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도구 소지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고, 실제 포획이나 무허가 수렵 같은 다른 혐의가 붙는지를 정합니다. 압수물 반환 신청에도 같은 자료가 쓰이므로, 조사 전에 물품별 용도와 구입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행정 법령 위반으로 입건된 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압수물의 실제 용도와 당시 행적을 먼저 확정한 뒤 처벌 조항의 해석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수 물품 목록·수렵면허와 수렵 허가 서류·장비 설명서와 구입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포획 도구 해당 여부·실제 포획이나 무허가 수렵 혐의 가능성·압수물 반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5083 판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형법 제1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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