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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사립대 교수를 징계해 달라고 허위 민원을 넣으면 무고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사립대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국민신문고 허위 민원은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교원 징계를 사법상 행위로 보아 무고죄의 징계처분에서 제외했습니다. 지금은 민원에서 요구한 것이 징계였는지 형사처벌이었는지 민원 원문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국민신문고 허위 민원으로 무고 고소를 당했다면, 민원에서 요구한 것이 교수 징계였는지 형사처벌이었는지부터 민원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사립대 교수 징계만 요구했다면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원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 처벌을 각오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신분과 요구한 처분의 종류를 먼저 따져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사립대학교 교수 B씨가 연구비를 부정하게 썼다며 학교에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습니다. 조사 결과 민원 내용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달랐고, B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창구에 낸 민원이니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한 것이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립대 교수 징계를 요구한 허위 민원도 무고죄인가요?

아닙니다. 무고죄의 「징계처분」은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하고, 학교법인이 사립학교 교원에게 하는 징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원칙적으로 사법상 고용관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법인의 징계는 사법적 법률행위이고,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혀 해석할 수 없다며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무고죄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국공립대 교수나 공무원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이라면 그에 대한 징계는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나오는 징계처분이므로,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의 허위 민원은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징계 요구와 무고죄 성립
사립학교 교원
요구 처분: 학교법인 징계
무고죄: 불성립
공무원·국공립 교원
요구 처분: 징계
무고죄: 성립 가능
변호사
요구 처분: 변호사 징계
무고죄: 성립 가능
누구든
요구 처분: 형사처벌·수사
무고죄: 성립 가능

출처 - 형법 제156조, 대법원 2014도6377·2010도10202 판결

같은 내용의 민원이라도 상대방의 신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민원을 내기 전에 상대방이 공무원 신분인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변호사 징계를 요구한 허위 진정은 어떤가요?

무고죄가 됩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은 변호사 징계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고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등 공법상 통제를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포함되고, 징계 개시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도 무고죄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대 교수와 달리 변호사는 직역의 징계 절차에 공법적 성격이 있다는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허위 민원에 범죄 사실을 적었다면요?

민원 속 허위사실이 횡령이나 사기 같은 범죄이고 수사를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사립대 교수라도 무고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징계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도 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원에 「수사 의뢰」나 「고발」을 요구했는지, 민원이 수사기관에 이첩됐는지가 형사처분 목적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민원 원문과 처리 결과 통지서를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국민신문고 허위 민원 무고죄 대응 순서

  • 민원 원문 확보 - 국민신문고에 낸 민원 전문과 첨부 자료를 내려받는 일입니다. 요구한 처분이 징계인지 형사처벌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상대 신분 확인 - 상대방이 사립학교 교원인지 공무원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신분에 따라 징계처분 해당 여부가 바뀝니다.
  • 처리 경과 확인 - 민원이 어느 기관으로 이송·이첩됐는지 보는 일입니다. 수사기관 이첩 여부가 형사처분 목적 판단과 이어집니다.
  • 허위 인식 정리 - 민원 작성 당시 근거로 삼은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사실이라고 믿은 사정이 있으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다른 죄 검토 - 같은 내용을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에 올렸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공개된 곳에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사립학교 교원이면서 겸직 공무원이거나 민원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경우라면 민원 원문과 처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수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위 민원이면 무조건 무고죄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처분이나 공법상 징계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죄여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는 빠집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상대가 공무원이거나 변호사라면 결론이 바뀝니다.

그래서 민원 원문이 결론을 정합니다. 무엇을 요구했는지, 누구를 상대로 했는지, 어느 기관에 접수됐는지가 원문과 처리 결과 통지서에 남습니다. 민원을 낸 뒤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하면 원문부터 내려받아 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 원문으로 징계 목적인지 형사처분 목적인지를 가리고, 이첩 기록으로 공무소에 대한 신고였는지를 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같은 내용을 공개된 곳에 올렸다면 명예훼손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게시 기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민원 원문과 처리 기록으로 요구한 처분의 성격과 상대방 신분을 먼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국민신문고 민원 원문·처리 결과 통지서·상대방 소속 확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징계처분 해당 여부·형사처분 목적 여부·명예훼손 등 다른 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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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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