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때릴 듯 손을 휘두르며 욕했는데 몸에 닿지 않았어도 폭행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바로 가까이에서 욕을 하며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졌다면 몸에 닿지 않았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른 행위를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았고, 다만 욕설만 한 경우는 폭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상대가 실제로 어떤 동작을 했는지 영상이나 목격자로 확인해 두십시오.
고소장을 낼 때는 상대가 욕을 했다는 사실보다 손이나 물건을 어떻게 휘둘렀는지,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동작이 특정되지 않으면 욕설만 한 것으로 보아 폭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에 맞은 곳이 없으니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휘두른 동작이 확인되면 폭행죄로, 해치겠다는 말이 있었다면 협박죄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4월 상가 앞에서 옆 가게 주인 B씨와 영업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B씨는 A씨 코앞까지 다가와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을 얼굴 앞에서 휘두르고, 들고 있던 빗자루를 A씨 발밑으로 던졌습니다. 몸에 닿은 곳은 없었지만 A씨는 맞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A씨는 이런 경우에도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몸에 닿지 않아도 폭행이 되나요?
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고, 반드시 몸에 닿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은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사례처럼 얼굴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고 물건을 발밑으로 던졌다면 이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가깝고 동작이 클수록, 피해자가 실제로 몸을 피했을수록 폭행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욕만 했다면 폭행이 아닌가요?
욕설만 했다면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89도1406 판결은 공소사실에 때릴 듯이 위세를 보인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적혀 있지 않으면 욕설로 위세를 보인 것에 그친다고 보고, 욕설 외에 별다른 행위가 없다면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구체적인 동작을 적어야 합니다.
| 행동 | 적용 죄명 | 처벌 조건 |
|---|---|---|
| 근접해 주먹·물건 휘두름 | 폭행 |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
| 욕설만 함(여러 사람 앞) | 모욕 | 고소 필요(친고죄) |
| 해치겠다는 말 | 협박 |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
| 흉기 들고 휘두름 | 특수폭행 | 합의해도 공소 가능 |
- 근접해 주먹·물건 휘두름
- 적용 죄명: 폭행
- 처벌 조건: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 욕설만 함(여러 사람 앞)
- 적용 죄명: 모욕
- 처벌 조건: 고소 필요(친고죄)
- 해치겠다는 말
- 적용 죄명: 협박
- 처벌 조건: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 흉기 들고 휘두름
- 적용 죄명: 특수폭행
- 처벌 조건: 합의해도 공소 가능
출처 - 형법 제260조, 제283조, 제311조, 대법원 89도1406 판결
욕설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해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협박죄도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해악을 가하겠다는 뜻을 알려 상대가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폭행죄와 협박죄는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합의서를 쓰면 사건이 끝나므로, 합의 전에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 조건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위협 동작 폭행 고소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가게나 상가의 CCTV, 휴대전화 촬영본을 확보합니다. 휘두른 동작과 거리가 드러납니다.
- 동작 특정 - 손이나 물건을 어떻게, 몇 번, 얼마나 가까이서 휘둘렀는지 적습니다. 폭행 인정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발언 기록 - 들은 욕설과 해치겠다는 말을 그대로 적거나 녹음을 보관합니다. 협박·모욕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목격자 확보 - 주변에 있던 사람의 연락처를 받습니다. 공연성과 동작 확인에 쓰입니다.
- 합의 조건 정리 - 사과, 재발 방지 등 원하는 조건을 정합니다. 처벌불원서는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휘둘렀다면 특수폭행·특수협박이 문제 되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협박 사건의 고소 대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몸에 맞지 않은 피해자들은 「다친 데가 없으니 폭행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신고를 망설입니다. 법원은 몸에 닿았는지보다 가까이서 때릴 듯이 휘둘렀는지를 봅니다. 다만 욕만 들었다고 진술하면 폭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어떤 동작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동작을 보여 줄 기록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다가온 거리, 주먹이나 물건을 휘두른 횟수와 높이가 영상에 남아 있어야 하고, 영상이 없으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진술을 빨리 받아 두어야 합니다. 사건 직후 휴대전화 메모에 시각과 동작을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관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89도1406 판결처럼 동작이 특정되지 않아 무죄가 나오는 사건이 있으므로, 고소 단계부터 구체적인 행위가 적혀야 합니다. 같은 자료는 협박이나 모욕을 함께 고소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합의 협상에서도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협박 피해자의 고소 사건을 대리해 왔으며, 영상과 진술로 위협 동작을 먼저 특정한 뒤 폭행·협박·모욕 중 적용할 죄명과 합의 조건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CCTV나 휴대전화 영상·욕설과 위협 발언을 적은 메모나 녹음·목격자 연락처를 준비해 주시면, 폭행죄 성립 여부와 협박·모욕죄를 함께 고소할지, 합의 조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법 제312조 제1항
- 형법 제283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3항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283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