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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기초생활수급 중 차를 신고 안 했는데 기준이 완화되면 처벌을 면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차량 기준을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바뀌어 그 차가 더 이상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됐다면, 부정수급죄와 사기죄 모두 면소 판결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도17027 판결에서 이 고시 개정을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령 변경으로 보고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차량의 배기량·연식·차량가액과 신고하지 않은 기간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해 차량 미신고로 조사를 받는다면,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최초등록일과 그 기간의 차량가액 자료부터 챙기십시오. 지금 기준으로 그 차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길 당시 기준으로 처벌받는다」는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범죄 후 기준이 유리하게 바뀌면 바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행위 당시 기준만 보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 부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친척 명의로 등록된 배기량 1,900cc대의 오래된 승용차를 사실상 타고 다녔지만 구청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시로는 이 차가 자동차 재산으로 계산돼 소득인정액이 크게 올라가는 차였습니다. 부부는 사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재판 중에 고시가 바뀌어 같은 차가 일반재산으로 계산되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시가 바뀌면 이미 저지른 부정수급도 처벌을 면하나요?

바뀐 고시를 적용했을 때 그 차량 사용이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보아 면소 판결을 해야 합니다.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면 신법에 따르고, 형이 폐지되면 면소를 선고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 모두 이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고시 개정에 따른 면소 판단 흐름
  1. 1

    고시 개정 확인

    범죄 후 기준이 유리하게 바뀌었는지

  2. 2

    법령 변경 해당성

    위임받은 법령이거나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인지

  3. 3

    경과규정 확인

    종전 행위 처벌 유지 규정이 없는지

  4. 4

    수급자격 재계산

    개정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다시 계산

  5. 5

    면소 판결

    자격 변동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벌법규 자체나 그로부터 위임받은 법령이 바뀌면, 반성적 고려에 따른 변경인지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이 조항들을 적용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위임받은 규정이 고시 같은 행정규칙이어도 위임 한계 안에서 형벌법규를 보충하는 것이라면 같습니다. 입법자가 종전 위반행위를 계속 처벌한다는 경과규정을 따로 두면 예외입니다.

자동차 고시는 왜 처벌 조항과 연결되나요?

부정수급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데,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가 범죄 성립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수급자격의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포함하고, 그 구체적 기준은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시행령에서 자동차 고시로 차례로 위임됩니다. 대법원은 이 고시가 처벌 조항과 결합해 처벌 근거가 되므로 그 개정은 위임받은 법령의 변경이라고 보았습니다.

사기죄는 형식상 다른 법령이지만, 대법원은 기망행위의 핵심이 수급자격 변동 여부이고 이를 정하는 것이 바로 이 고시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고시 개정이 사기죄의 성립과 직접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근거로 한 변경이라고 보아, 사기 부분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사기죄는 2025. 12. 23.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지만,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지금은 어떤 차가 일반재산으로 계산되나요?

2026년 1월 시행 고시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모두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로서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판결 사안의 행위 당시 고시는 배기량 1,600cc 미만이고 연식이 10년 이상인 차만 일반재산으로 보았습니다. 이후 2021. 1. 1. 주거급여, 2025. 1. 1. 생계급여의 기준이 차례로 넓어졌습니다.

기초생활 자동차 고시 기준 변화
  1. 2020. 1. 1.

    제2019-317호: 1,600cc 미만이고 10년 이상만 일반재산

  2. 2021. 1. 1.

    제2020-302호: 주거급여 2,000cc 미만,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3. 2025. 1. 1.

    제2024-265호: 생계급여도 같은 기준

  4. 2026. 1. 1.

    제2025-204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같은 기준 유지

판결 사안의 차량은 1,993cc, 2006년식이었습니다. 행위 당시 고시로는 자동차 소득환산율(월 100%)이, 개정 고시로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결의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개정 고시를 적용하면 차량 사용이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며, 원심이 이를 심리해 면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면소되면 받은 급여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형사 면소와 급여 환수는 별개 절차입니다. 보장기관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게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면소 판결이 나도 환수 처분은 그 처분 자체의 요건과 근거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기초생활 차량 미신고 대응 순서

  • 차량 정보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로 배기량, 최초등록일, 실제 사용 기간을 확인합니다. 현행 고시 기준 해당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기간별 고시 대조 -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 재판 시점에 시행된 고시를 각각 확인합니다. 바뀐 기준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재계산 - 개정 고시를 적용해 그 기간의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선정기준 안이면 수급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 면소 주장 - 공판에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근거로 면소를 주장합니다. 원심이 판단하지 않았다면 상고이유가 됩니다.
  • 환수 처분 별도 검토 - 징수 통지가 왔다면 형사 결과와 별도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기한을 확인합니다. 면소만으로 환수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 외에 소득이나 다른 재산 미신고가 함께 기소됐거나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면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급·사기 형사사건의 공판 변론과 급여 환수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정수급으로 기소된 분들은 대부분 「당시 규정을 어긴 건 맞으니 형량만 줄이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급자격 기준은 고시 단위로 해마다 바뀌고, 범죄 뒤 기준이 유리하게 바뀌면 처벌 근거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도 1심과 항소심이 이 점을 놓쳐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이 다툼은 기간별 기준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각 달에 어떤 고시가 시행 중이었는지, 재판 시점의 고시는 무엇인지, 그 차의 최초등록일과 차량가액이 얼마였는지를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구청에 낸 급여 신청서와 소득·재산 조사표도 함께 확보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 자료로 개정 기준을 적용한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해 수급자격 변동 여부를 판단합니다. 영향이 없다고 계산되면 면소 판결로 이어지고, 이는 무죄와 달리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끝냅니다. 다만 급여 환수는 행정처분으로 따로 남으므로, 징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과 소송 기한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급·사기 형사사건과 급여 환수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기간별 시행 고시와 재판 시점 고시를 대조해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면소·감형 사유를 찾아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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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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