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수용된 집을 이주대책이 정해지기 전까지 비워 주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수십 년 살며 농사로 생계를 꾸린 집인데 이주대책이 구체적으로 실시되지 않아 버틴 것이라면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생활근거 상실, 이주대책 실시 여부, 공익사업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당행위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통지와 이주단지 실시계획 승인·분양공고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수용재결이 정한 수용 개시일까지 집과 지장물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기거나 옮겨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서의 수용 개시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보상금을 이의유보하고 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을 다툴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70대 A씨는 40년 넘게 산 시골 주택에서 지내며 인근 과수원을 일궈 왔습니다. 2023년 군사시설 이전 사업으로 집과 과수원이 수용됐고 보상금은 공탁됐으며, A씨는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이 되도록 이주단지 실시계획 승인도, 분양공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받은 보상금으로는 새 집과 농지를 마련하기 어려워 집을 비우지 못했고, 사업시행자는 인도 거부를 이유로 고발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용 개시일이 지나도 집을 비우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원칙적으로 처벌받습니다. 수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용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이 의무와 벌칙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보상금이 지급·공탁된 뒤에도 인도를 거부하면 형사 고발과 별도로 사업시행자가 대집행을 신청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이면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주대책이 없는데 버티면 정당행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493 판결은 인도·이전 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규정 때문에 토지소유자 등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이 크게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도 거절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단 요소 | 이 판결 사안의 사정 |
|---|---|
| 생활근거 상실 | 수십 년 거주, 인근 과수원 농사로 생계 |
| 이주대책 실시 | 대상자 선정만 있고 실시계획·분양공고 없음 |
| 이주 용이성 | 보상금만으로 새 주거·농지 마련 어려움 |
| 공익사업 영향 | 군부대 이전 사업에 중대한 차질 없음 |
| 인도 경위 | 임시거주시설 제공 뒤 곧 이사 |
출처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493 판결
판결이 든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실하는 권리의 내용, 특히 주거를 내주면서 생활근거를 잃는지, 이주대책이 수립·실시되거나 이주정착금이 지급됐는지, 그 집을 얼마나 오래 보유하며 어떤 생활환경을 이뤘는지, 이주가 쉬운지, 인도 거절이 공익사업에 얼마나 지장을 주었는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해 생활근거를 잃는 사람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됐는데도 정당행위가 인정되나요?
선정 통지만 받고 이주택지의 실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범행 기간에는 이주단지의 분양면적과 공공시설 범위를 담은 실시계획 승인이 없었고 분양공고·분양신청·추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된 대상에 대한 개별적인 수분양권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받을 토지의 형태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2016. 7. 20.
이주대책대상자 선정·통지
2018. 1. 30.
수용 개시일, 보상금 공탁
2020. 8.~11.
인도 거부(공소사실 기간), 실시계획 미승인
2021. 8.
임시거주시설 제공 뒤 이사·인도
2025. 9. 11.
대법원 파기환송
피고인은 수십 년 그 집에 살며 인근에서 사과 농사를 지어 생계를 이어 왔고, 임시거주시설을 제공받자 곧 이사해 집을 넘겼습니다. 인도 거절로 군부대 이전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생겼다고 볼 사정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종합해 정당행위를 인정하고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으며, 사건은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수용 주택 인도 거부 대응 순서
- 수용재결서 확인 - 수용 개시일, 보상금액, 지급 또는 공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도 의무가 생기는 시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이주대책 진행 단계 확인 - 대상자 선정 통지, 실시계획 승인, 분양공고, 분양신청 일정을 문서로 받아 둡니다. 정당행위 판단의 중심 자료입니다.
- 생활근거 자료 정리 - 거주 기간, 농업·영업으로 생계를 이어 온 기록, 대체 주거를 찾으려 한 노력을 모읍니다. 이주가 쉬웠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 사업시행자와 협의 기록 - 임시거주시설이나 이주정착금 요청과 그 답변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제공되면 바로 옮길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 고발 시 의견 제출 - 수사 단계에서 위 자료로 정당행위 의견서를 냅니다. 공익사업에 실제로 생긴 지장이 크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주 기간이 짧거나 이주정착금을 이미 받았거나 임시거주시설 제공을 거절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형사 사건 변론과 보상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용된 집에서 버티는 분들은 「보상금이 적으니 안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안 나가면 무조건 전과자가 된다」며 서둘러 짐을 싸기도 합니다. 이 판결은 둘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상금 액수만으로는 정당행위가 되지 않고, 생활근거를 잃는데 이주대책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사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통지일, 실시계획 승인일, 분양공고일, 임시거주시설을 요청한 날과 제공받은 날, 실제로 집을 넘긴 날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범행 기간 당시 이주단지 설계와 착공이 모두 예정 단계였다는 사실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자료가 되고, 이주대책 이행을 구하는 행정소송이나 손실보상 증액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사업시행자에게 보낸 요청서와 답변을 처음부터 모아 두면 대집행 단계에서도 절차 위반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형사 사건과 보상 관련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주대책의 실제 진행 단계와 생활근거 상실 사정을 날짜별로 정리해 정당행위와 보상 다툼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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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493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 형법 제20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