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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위조한 차용증을 명의인 본인에게 우편으로 보내면 위조사문서행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위조한 차용증을 그 명의인 본인에게 우편으로 보냈더라도 도달한 때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받은 사람이 봉투를 열어 보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행사의 상대방에는 제한이 없어 작성 명의인도 포함되고, 우송한 문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기수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받은 우편물을 열지 않은 상태 그대로 보관하고 도달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 이름으로 된 차용증이 우편으로 왔다면 봉투와 내용물을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고, 등기우편이라면 배달 조회로 도달일을 확인하십시오. 도달한 날이 행사죄가 성립한 날입니다.

내가 쓴 적 없는 차용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조 문서로는 채무가 생기지 않고, 겁을 먹고 일부라도 갚으면 오히려 채무를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30대 B씨는 2026년 6월 옛 동업자 A씨에게서 등기우편을 받았는데, 바빠서 봉투를 열지 않고 책상에 두었습니다. 나중에 열어 보니 B씨가 A씨에게 2천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B씨 명의 차용증이 들어 있었고, B씨는 그런 차용증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인 본인에게 보내도 행사가 되나요?

됩니다. 위조문서행사죄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해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은 그래서 행사의 상대방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라고 하여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명의인은 그 문서가 가짜라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정만으로 행사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위 판결에서도 명의인들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됐습니다.

봉투를 열어 보지 않았는데도 기수인가요?

기수입니다. 행사는 상대방이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기수가 됩니다.

위조 차용증 우송 사건의 성립 시점
  1. 차용증 작성

    사문서위조 성립

  2. 우편 발송

    명의인에게 보냄

  3. 명의인에게 도달

    위조사문서행사 기수

  4. 봉투 개봉

    기수 판단과 무관

출처 - 형법 제231조, 제234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사람을 위조죄와 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차용증을 위조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로 따로 성립합니다.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제시하거나 건네는 경우에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은 위조 서류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교부한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명의인이 위조를 함께 꾸몄거나 미리 알고 동의한 경우라면 그 명의인에게 보낸 것도 행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인이 위조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받은 뒤 곧바로 가짜임을 알아챌 수 있었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위조 차용증을 받은 명의인 대응 순서

  • 우편물 보존 - 봉투와 차용증을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합니다. 도달 사실과 위조 문서의 실물을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 도달일 확인 - 등기우편 배달 조회나 수령 기록으로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행사죄가 성립한 시점입니다.
  • 필적·도장 확인 - 차용증의 서명이나 도장이 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위조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채무 부존재 정리 -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계좌 내역을 준비합니다. 상대방의 지급 청구에 대응하는 근거입니다.
  • 고소 검토 -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할지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그 차용증으로 소송을 걸기 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그 차용증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이미 신청했다면 민사 절차의 기한이 따로 진행되므로 송달받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조 차용증을 보낸 사람은 「본인에게 보낸 것이니 속일 상대가 없다」거나 「상대가 열어 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받은 사람도 열어 보지 않았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사의 상대방에 명의인도 포함되고, 우편이 도달한 순간 행사죄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달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등기우편 배달 조회, 내용증명 수령일, 봉투에 찍힌 소인과 발송인 주소가 행사죄의 성립 시점과 행위자를 보여 줍니다. 받은 우편물을 열지 않은 채 보관해 두면 문서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증명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쓰입니다. 고소 사건에서는 사문서위조와 별도로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상대방이 그 차용증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걸면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채무가 없다는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 사건의 고소 대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위조 문서의 실물과 도달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사문서위조·행사 고소와 채무 부존재 대응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받은 우편물과 위조 차용증 실물·등기우편 배달 조회 결과·내 서명이나 도장 견본·실제 거래가 없다는 계좌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성립 여부·고소 방법·상대방의 지급 청구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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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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