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약국 개설자 명의만 빌려준 근무약사도 종업원 약사법 위반으로 양벌규정 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다른 약사가 실제로 약국을 경영하면서 직원을 직접 고용했다면 종업원의 약사법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 책임은 명의상 개설약사가 아니라 실질적 경영자가 집니다. 대법원은 명의상 개설약사와 실질적 경영자가 다를 때 양벌규정상 형사책임의 주체를 실질적 경영자로 봅니다. 지금은 직원 채용과 급여 지급, 약국 수입 관리를 실제로 누가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보건소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약국 통장 관리자, 직원 채용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양벌규정 책임은 등록 명의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영업을 했는지로 가려집니다.
개설약사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종업원의 위반행위 책임을 모두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약사 B씨는 2025년 7월부터 약사 A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A씨의 요구로 약국 개설 등록은 B씨 명의로 되어 있지만, 직원 채용과 매출 관리는 모두 A씨가 해 왔습니다. 그런데 A씨가 직접 고용한 약사 아닌 직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고, B씨는 약사법 양벌규정에 따라 자신이 처벌받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벌규정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나요?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약사법」의 양벌규정은 이렇게 정하면서,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둡니다. 원안 당시 제78조였던 양벌규정이 지금은 제97조로 옮겨졌습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므로, 약사 아닌 직원이 의약품을 팔면 그 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양벌규정은 이 행위자 처벌과 별도로 영업주에게 같은 조문의 벌금형을 묻는 구조입니다.
명의상 개설약사와 실제 경영자가 다르면 누가 책임지나요?
실질적 경영자가 책임집니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570 판결은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약사가 다른 약사를 고용해 명의상 개설약사로 등록하게 하고, 약사 아닌 종업원을 직접 고용해 영업하던 중 그 종업원이 약사법 위반행위를 했다면 양벌규정상 형사책임은 실질적 경영자가 진다고 보았습니다.
대외적으로 약국 영업에 따른 권리의무는 개설약사에게 돌아가지만, 형사책임은 실제로 종업원을 고용하고 감독하는 사람에게 묻는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실질적 경영자가 누구인지를 근로계약, 급여 지급, 매출 관리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결론을 정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약사는 아무 책임이 없나요?
양벌규정 책임은 피할 수 있어도 다른 책임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 경영자가 이미 다른 약국을 개설한 약사라면 명의를 빌려준 개설 자체가 약국 개설 규정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약사는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설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면허 대여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근무 형태와 관리 권한을 보고 판단하므로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또 명의상 개설자로서 약국 관리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다는 점도 수사에서 다투어집니다.
약국 양벌규정 조사 대응 순서
- 고용 관계 자료 -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내가 고용된 약사라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직원 채용 경위 - 위반행위를 한 직원을 누가 채용하고 지시했는지 정리합니다. 실질적 경영자를 특정합니다.
- 매출·통장 관리 확인 - 약국 통장과 카드 단말기 정산을 누가 관리했는지 확인합니다. 영업의 주체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명의 등록 경위 - 개설 명의를 내게 된 경위와 요구한 사람을 정리합니다. 면허 대여 여부 판단과 연결됩니다.
- 감독 노력 자료 - 직원에게 판매 금지를 지시한 기록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 양벌규정 단서의 면책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상 개설약사가 실제로 직원 채용이나 매출 관리에 관여했다면 실질적 경영자 판단이 달라지므로 근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를 빌려준 근무약사는 「내 이름으로 등록됐으니 모든 책임이 나에게 온다」고 겁을 먹습니다. 그러나 양벌규정은 등록 명의보다 실제로 직원을 고용하고 감독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봅니다. 결론은 서류의 명의가 아니라 돈과 지시의 흐름에서 납니다.
그래서 시점이 드러나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내가 월급을 받기 시작한 날, 문제 된 직원이 채용된 날, 그 직원에게 지시를 내린 사람과 날짜가 문자나 급여대장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적발 뒤에 실제 경영자가 말을 바꾸는 일이 많아 사건 초기의 자료가 특히 힘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양벌규정 책임에서 벗어나는 근거가 되는 동시에, 면허 대여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다는 증거는 그 사람에게 약국 개설 위반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되므로, 진술 방향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해야 합니다. 개설등록 취소 같은 행정처분 절차에서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사법 위반과 양벌규정이 문제 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실질적 경영자와 고용 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양벌규정 책임과 면허 대여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약국 통장 거래 내역과 보건소나 수사기관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양벌규정상 책임 주체·면허 대여 해당 여부·감독 의무 이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570 판결
- 약사법 제97조
- 약사법 제44조 제1항
- 약사법 제21조 제1항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호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 약사법 제6조 제3항
- 약사법 제21조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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