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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쓰려고 받은 영수증에 부동산 표시를 덧붙여 적으면 변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작성자의 승낙 없이 영수증에 어느 부동산 채무인지 덧붙여 적었다면 그 내용이 사실과 맞더라도 사문서변조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그런 기재가 영수증에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 낸다고 보아 변조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원래 영수증의 상태와 덧붙여 적은 부분을 구분해 사본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미 덧붙여 적은 영수증을 소송에 내기 전이라면 그 영수증을 증거로 내지 마십시오. 변조된 영수증을 법원에 내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것이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내 주장을 증명할 다른 방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증명은 영수증을 고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영업자 A씨는 2022년 지인 B씨에게 상가 담보 대출 상환에 쓰라며 3천만원짜리 어음을 주고 「은행 융자 할부금 납부용으로 받음」이라고만 적힌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2025년 B씨의 상속인들과 소송이 붙어 그 돈이 어느 부동산 채무에 관한 것인지 다툼이 생기자, A씨는 영수증 여백에 상가 지번을 직접 써 넣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대로 적었는데도 변조가 되나요?

됩니다. 문서변조는 권한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에 작성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없이 변경을 가해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변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092 판결은 은행 융자 할부금 납부를 위해 어음을 받았다고만 적힌 영수증에,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쓰려고 작성자의 승낙 없이 담보 부동산의 지번을 써 넣은 사건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변경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맞더라도 영수증에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온 것이므로 사문서변조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증명력」은 무슨 뜻인가요?

원래 문서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던 사실을 그 문서로 증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채무를 갚으려는 돈인지 불분명했던 영수증에 특정 부동산을 적어 넣으면, 그 영수증은 처음부터 그 부동산 채무에 관한 것처럼 읽히게 됩니다.

영수증 기재 방식에 따른 판단
작성자 승낙 받고 추가 기재
판단: 변조 아님
승낙 없이 사실대로 추가 기재
판단: 사문서변조
변조 영수증을 소송에 제출
판단: 위조사문서행사 추가
영수증 그대로 두고 다른 자료로 증명
판단: 형사 문제 없음

출처 - 형법 제231조, 제234조,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092 판결

그래서 작성자가 이미 숨졌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승낙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정도 변조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승낙이 있었다면 변조가 아니므로, 작성자에게 직접 추가 기재를 부탁하거나 확인서를 받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변조한 영수증을 소송에 내면 어떻게 되나요?

변조된 사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변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변조 사실이 드러나면 그 영수증은 증거로서 가치를 잃고, 내 주장 전체의 신빙성까지 흔들립니다.

원래 영수증만으로 어느 부동산 채무인지 증명하기 어렵다면 어음 발행 시기와 은행 대출 상환 기록,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사정을 아는 사람의 증언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영수증 한 장보다 이런 자료가 서로 맞아떨어지는지를 보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 변조 혐의 대응 순서

  • 원본 상태 확인 - 덧붙여 적기 전 영수증의 사본이나 사진이 있는지 찾습니다. 변경 범위를 정확히 보여 줍니다.
  • 기재 경위 정리 - 언제, 왜, 누가 덧붙여 적었는지 정리합니다. 행사할 목적 판단의 자료입니다.
  • 승낙 여부 확인 - 작성자가 추가 기재를 허락했거나 그런 취지의 말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승낙이 있었다면 변조가 아닙니다.
  • 제출 여부 확인 - 변조된 영수증을 이미 법원이나 상대방에게 냈는지 확인합니다. 행사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 대체 증거 준비 - 은행 상환 기록과 메시지로 원래 주장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민사 소송을 계속 다툴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수증에 원래 비어 있던 칸을 작성자가 채우라고 맡긴 경우처럼 묵시적 승낙이 문제되면 작성 당시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변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민사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낀 사람들은 「사실 그대로 적어 넣는 것이니 문제없다」며 받아 둔 영수증에 몇 글자를 덧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내용의 진실성이 아니라 작성자의 승낙을 봅니다. 사실과 맞는 내용을 적었어도 승낙이 없으면 변조이고, 그 영수증을 법원에 내는 순간 행사죄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문서의 원래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영수증을 받은 직후 찍어 둔 사진, 다른 소송에 냈던 사본, 작성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무엇이 원래 적혀 있었고 무엇이 나중에 더해졌는지를 보여 줍니다. 필적과 잉크 차이는 감정으로도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쓰입니다. 형사에서는 변조 범위와 승낙 여부를 가리고, 민사에서는 영수증 대신 쓸 수 있는 대출 상환 기록이나 메시지가 원래 주장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변조된 문서에 기대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변조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문서의 원래 상태와 덧붙인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변조·행사죄 성립 여부와 민사 사건의 대체 증거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의 영수증 원본과 이전 사본·작성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관련 민사소송 서류·은행 상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사문서변조 성립 여부·행사죄 해당 여부·민사 사건에서 쓸 대체 증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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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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