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자동차
압류된 영업용 화물차를 경매 중에도 운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법원의 운행 허가를 받으면 압류된 자동차도 경매 절차 중에 운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17조 제1항은 영업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허가 없이 운행하지 말고 영업상 필요를 보여 줄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집행관이 차에 붙인 공시서와 보관 조건을 확인하고, 허가 없이 운행하지 마십시오. 운행이 필요하면 영업상 필요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법원에 운행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채권자의 동의서를 받아 와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영업상 필요와 상당한 이유를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톤 화물차 한 대로 식자재 배송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거래처와의 대금 분쟁 끝에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이 화물차에 자동차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집행관이 차를 넘겨받아 A씨에게 보관시키면서 운행하지 말라는 표시를 붙였습니다. 배송을 멈추면 거래처를 잃게 되는 A씨는 경매가 끝날 때까지라도 차를 쓸 방법을 찾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나요?
법원의 운행 허가를 받으면 압류된 자동차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규칙」은 법원이 영업상의 필요,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1
보관 조건 확인
허가 전 운행 금지
- 2
운행 허가 신청
영업상 필요 소명
- 3
허가 결정
운행 조건 부과 가능
- 4
조건부 운행
운행 기록 보관
- 5
즉시항고 대응
허가 결정 불복 시
허가 없이 운행하면 집행관의 점유를 해치는 것이 되어 문제가 됩니다. 집행관은 보관시킨 자동차에 공시서를 붙이는 등으로 점유를 표시하고, 운행 허가가 없으면 운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누가 운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운행 허가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로 영업하는 채무자가 대표적이고, 압류채권자나 저당권자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운행이 필요한 이유, 운행 구간과 시간, 보험 가입 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배송 계약서, 매출 자료가 영업상 필요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차가 멈춘 뒤 거래가 끊기거나 매출이 줄어든 사실이 있다면 그 날짜와 금액을 함께 적습니다. 차를 세워 두면 오히려 배터리 방전이나 부품 손상으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정도 상당한 이유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매각 이익과 채무자의 생계를 함께 저울질합니다.
법원은 어떤 조건을 붙이나요?
법원은 운행을 허가하면서 운행에 관한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운행 구간이나 시간 제한, 보험 유지, 주행거리 보고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어기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경매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운행으로 차 가치가 떨어지면 채권자의 배당에 영향을 주므로 법원은 이 점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스스로 운행 범위를 좁혀 제안하는 편이 허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행 허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네, 운행허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운행으로 차 가치가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채권자가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 자동차 운행 허가 대응 순서
- 보관 조건 확인 - 집행관이 차를 누구에게 보관시켰는지와 공시 내용을 확인합니다. 허가 전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 필요 자료 수집 - 사업자등록증, 거래 계약서, 매출 자료로 영업상 필요를 준비합니다. 보험 가입 증명도 함께 챙깁니다.
- 운행 허가 신청 - 집행법원에 운행 구간과 시간을 특정해 신청합니다. 차 가치 하락을 줄일 방안도 적습니다.
- 조건 이행 - 허가 결정의 조건을 지키고 운행 기록을 남깁니다. 주행거리와 운행일을 적어 둡니다.
- 즉시항고 대응 - 채권자가 즉시항고하면 영업상 필요와 조건 이행 상황으로 대응합니다. 경매 진행 상황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가 다른 채권자의 압류와 겹쳐 있거나 리스·할부 차량이면 계약서와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강제경매 절차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운행 허가 신청·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류된 차는 경매가 끝날 때까지 세워 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운행 허가 제도가 있고, 차로 생계를 꾸리는 경우라면 먼저 검토할 절차입니다. 허가 없이 몰래 운행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영업상 필요를 날짜와 숫자로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송 계약서의 계약 기간, 월별 매출, 차가 멈춘 뒤 줄어든 거래를 기록해 둡니다. 운행 구간과 시간을 스스로 제한해 제안하면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허가를 받은 뒤의 운행 기록은 채권자의 즉시항고나 허가 취소 신청에 대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주행거리와 운행일을 꾸준히 남겨 두면 차 가치 하락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강제경매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영업용 차량의 운행 허가 신청에서 영업상 필요와 운행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강제경매개시결정문·사업자등록증·거래 계약서·보험 가입 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운행 허가 요건, 신청할 운행 조건, 즉시항고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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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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