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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압류금지 예금 250만원은 현금을 보호받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압류금지 예금은 개인별 잔액 합계 250만원 이하이고, 유체동산 집행에서 보호받은 현금이나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뺍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금은 압류 접수일과 이미 보호받은 현금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압류 결정문의 압류명령 신청 접수일과, 전에 유체동산 집행을 당하면서 압류되지 않은 현금이 있었는지(집행조서)를 확인하십시오. 보호 금액은 접수일과 이미 보호받은 현금·생계비계좌 예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압류금지 예금을 인정받으려고 생활비 지출 내역을 일일이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잔액 합계가 기준 금액 이하인지만 따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6년 3월 채권자의 유체동산 집행 때 집에 있던 현금 120만원을 생계비로 인정받아 압류당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채권자가 2026년 7월 Q씨의 예금 잔액 230만원을 압류하려 하자, Q씨는 예금도 250만원까지 보호된다고 들었는데 전부 지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얼마인가요?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정합니다. 예금에는 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가 포함되고, 개인별 잔액이므로 모든 금융기관 계좌를 합쳐 계산합니다. 이 기준은 2026. 2. 1.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접수일별 압류금지 예금 기준
2019. 4. 1. 전
기준 금액: 150만원
2019. 4. 1.~2026. 1. 31.
기준 금액: 185만원
2026. 2. 1. 이후
기준 금액: 250만원

출처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칙

원안이 설명한 150만원은 2019. 4. 1. 전 기준이고, 그 뒤 185만원을 거쳐 지금은 250만원입니다. 조문 번호도 생계비계좌 예금이 제8호로 새로 들어오면서 제9호로 바뀌었습니다.

현금을 이미 보호받았으면 예금 보호 금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유체동산 집행에서 1월간 생계비로 압류하지 못한 현금이 있거나 생계비계좌로 보호받은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만 예금으로 보호됩니다. 현금과 예금을 합쳐 한 사람당 250만원 범위에서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현금 120만원 보호 후 예금 230만원 압류 시
현금 120만원 보호 후 예금 230만원 압류 시
기준 금액250만원
보호받은 현금120만원
예금 보호 금액130만원
압류 가능 예금1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유체동산 집행 때 현금 120만원을 생계비로 압류하지 못했고, 뒤에 예금 잔액 230만원을 압류하려 한다면 예금 보호 금액은 250만원에서 120만원을 뺀 130만원입니다. 채권자는 230만원 가운데 100만원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 예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생계비계좌 예금은 제8호로 따로 보호되고, 그 금액만큼 제9호의 일반 예금 보호 금액에서 빠집니다. 생계비계좌에 150만원이 있으면 다른 계좌 예금은 100만원까지만 보호되는 식입니다.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이고, 예치 금액과 1월간 입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넘지 않도록 은행이 관리합니다.

250만원을 넘는 예금은 모두 압류되나요?

원칙적으로 넘는 부분은 압류 대상이지만, 채무자는 생활형편을 이유로 추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정상 보호가 지나치다고 보면 압류금지 예금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비교해 정합니다.

압류금지 예금 계산 순서

  • 접수일 확인 - 압류명령 신청 접수일을 봅니다. 2026. 2. 1. 이후면 250만원 기준입니다.
  • 잔액 합산 - 모든 금융기관 계좌 잔액을 합칩니다. 적금과 예탁금도 포함합니다.
  • 공제액 확인 - 유체동산 집행에서 보호받은 현금과 생계비계좌 예금을 확인합니다. 250만원에서 뺍니다.
  • 보호 금액 산정 - 남은 기준 금액과 잔액 합계를 비교합니다. 넘는 부분이 압류 대상입니다.
  • 추가 취소 검토 - 생계가 어렵다면 넘는 부분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소득·부양가족 자료를 붙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명의 계좌나 가족 명의로 돈을 옮겨 둔 계좌가 있으면 누구의 예금으로 볼지부터 다툼이 생기므로 계좌 명의와 자금 출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 사건에서 압류금지 범위 다툼과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류금지 예금을 계좌마다 따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한 사람당 모든 계좌를 합쳐 250만원이고, 이전 집행에서 현금을 보호받았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계좌를 여러 개 두는 것으로 보호 금액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 이력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유체동산 집행을 당한 날짜와 집행조서에 적힌 보호 현금, 생계비계좌 개설일과 잔액, 각 압류명령의 접수일을 날짜순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접수일이 개정 전후에 걸쳐 있으면 사건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기록은 은행과 집행법원이 보호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채권자는 공제할 현금을 들어 보호 금액을 줄이려 하고, 채무자는 접수일과 잔액 합계로 보호 금액을 지키려 하므로, 집행조서와 잔액 증명이 계산 다툼의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 사건에서 압류금지 범위 다툼과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접수일·잔액 합계·공제 현금을 먼저 확인해 보호 금액을 계산한 뒤 초과분의 추가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결정문·전 계좌 잔액 증명·유체동산 집행조서·생계비계좌 잔액 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적용 기준 금액·공제액 계산·초과분 추가 취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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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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