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배당이의 소송 첫 변론기일에 빠지면 준비기일에 나갔어도 소가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배당이의 소송의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더라도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07다34876 판결입니다. 지금은 법원이 보낸 기일통지서에서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표시를 구별해 확인하십시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하고, 소를 낸 뒤에는 첫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어기면 배당표대로 배당이 실시됩니다.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길게 변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해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10.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이의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2026. 1. 변론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2026. 3. 제1회 변론기일은 준비기일과 같은 절차로 착각해 나가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기일지정신청을 해 두 번 더 출석했지만,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에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고 소송종료선언을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론준비기일에 나갔는데도 소 취하로 보나요?
네, 변론준비기일 출석은 첫 변론기일 출석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4876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158조가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을 준비하는 별도 절차이므로 첫 변론준비기일은 첫 변론기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변론준비절차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는 준비절차를 마친 뒤 변론기일에서 그 결과를 진술해야 비로소 소송자료가 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준비기일에 아무리 성실하게 나갔어도 첫 변론기일에 빠지면 제158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민사소송은 양쪽 당사자가 두 번 불출석하고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야 취하로 보지만, 배당이의 소송은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한 번만 빠져도 취하로 봅니다. 배당절차를 빨리 끝내기 위해 둔 특칙입니다.
| 구분 | 배당이의 소송 | 일반 민사소송 |
|---|---|---|
| 요건 | 원고 첫 변론기일 불출석 | 양쪽 당사자 불출석 반복 |
| 횟수 | 1회 | 2회 이상 |
| 구제 | 기일지정신청으로 부활 불가 | 1월 안 기일지정신청 |
| 준비기일 출석 | 효과 없음 | 해당 없음 |
- 요건
- 배당이의 소송: 원고 첫 변론기일 불출석
- 일반 민사소송: 양쪽 당사자 불출석 반복
- 횟수
- 배당이의 소송: 1회
- 일반 민사소송: 2회 이상
- 구제
- 배당이의 소송: 기일지정신청으로 부활 불가
- 일반 민사소송: 1월 안 기일지정신청
- 준비기일 출석
- 배당이의 소송: 효과 없음
- 일반 민사소송: 해당 없음
출처 - 민사집행법 제158조, 민사소송법 제268조
그래서 사후에 기일지정신청을 하고 이후 기일에 출석해도 이미 끝난 소송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원안 사례처럼 제2회,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론이 종결되었더라도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에 소가 종료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불출석 사유를 미리 신고했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소가 취하로 끝나면 배당금을 되찾을 방법은 없나요?
배당이의 소송은 끝나도, 상대 채권자가 권리 없이 배당받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이의 여부나 배당표 확정과 관계없이 권리 없이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종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 소송에서는 상대 채권이 없었다는 사실과 내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원고가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정리한 주장과 증거를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으므로 기록을 복사해 두십시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을 따른 설명입니다. 2028. 3. 1. 시행 예정인 「민사집행법」 개정(2026. 3. 17. 공포)이 있으므로 그 뒤 제기하는 소송은 개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이의 소송 기일 대응 순서
- 1주 안 소 제기 증명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장 접수증명을 집행법원에 냅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기일통지서 구별 - 법원 통지서의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표시를 구별합니다. 첫 변론기일은 준비절차가 끝난 뒤 따로 잡힙니다.
- 첫 변론기일 출석 - 원고 본인이나 소송대리인이 출석해 준비기일 결과를 진술합니다.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불가피한 사정 대비 - 출석이 어려우면 기일 전에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합니다. 변경이 허가되지 않으면 출석해야 합니다.
- 부당이득 청구 검토 - 소가 취하로 끝났으면 상대 채권의 부존재를 근거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배당이의 기록을 증거로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했는지, 기일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다툼이 있으면 송달 기록과 변론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 소송과 배당금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배당기일
출석해 이의
배당기일부터 1주
소 제기 증명서류 제출
변론준비기일
주장·증거 정리
첫 변론기일
원고 출석 필수
변론 종결
배당표 경정 판결
실무상 착안점
배당이의 소송 원고들은 「준비기일에 나가서 할 말을 다 했으니 한 번쯤 빠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첫 변론기일 한 번의 불출석으로 소송 전체가 끝나고, 공탁된 배당금은 배당표대로 상대에게 지급됩니다. 일반 민사소송의 쌍불취하 감각으로 대응했다가 사건을 잃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기록상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이 보낸 기일통지서의 기일 종류입니다. 전자소송 화면이나 통지서에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이 구별되어 적혀 있고, 첫 변론기일 날짜는 송달 기록으로 남습니다. 준비기일 조서에 다음 기일이 무엇으로 지정되었는지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소 취하 간주 뒤 부당이득 소송으로 넘어가면 배당이의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와 준비서면이 그대로 쓰입니다. 다만 공탁금이 이미 상대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상대 채권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고, 필요하면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가압류를 먼저 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배당이의 소송과 배당금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기일부터 1주 기한과 첫 변론기일 출석을 기일표로 관리하면서 상대 채권의 부존재를 증거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당표·배당이의 소장·법원 기일통지서·소송종료선언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소 취하 간주의 적법 여부·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성·상대 채권의 부존재 증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158조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4876 판결
- 민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소송법 제279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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