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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경매에서 일부만 배당받은 근저당 채권, 나머지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흐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배당받지 못한 부분과 이의 없는 배당액은 배당표가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배당이의가 걸린 부분만 배당이의 소송이 끝나 배당표가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당표에서 이의 부분과 배당받지 못한 부분을 나눠 각 확정일을 기록하십시오.

기한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부분 배당표가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은행 대출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그때부터 5년 안에 소송이나 압류 등으로 다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나 채권신고를 했다고 해서 시효가 경매 뒤에도 계속 멈춰 있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멈춘 시효는 배당표 확정과 함께 다시 흐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은행은 2024년 채무자 소유 상가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그보다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채권자로서 대출원리금 3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2025년 3월 배당기일에 1억 8,000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됐고, 다른 채권자가 그중 5,000만 원에 대해 배당이의를 했습니다. U은행 담당자는 배당받지 못한 1억 2,000만 원의 시효가 언제부터 다시 흐르는지, 이의가 걸린 5,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매에서 채권신고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네. 채권자가 배당요구나 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해 권리를 행사하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압류·가압류와 청구는 민법이 정한 시효중단 사유이고, 판례는 경매절차에 참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이와 같이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중단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흐른 기간은 계산에 넣지 않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경매 참가로 인한 권리행사가 언제 끝났는지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날을 정합니다.

배당받지 못한 부분의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흐르나요?

배당표가 확정된 때부터 다시 흐릅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은 신고채권 중 일부만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고 그 배당액 일부에만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없는 배당액과 배당받지 못한 부분은 배당표 작성과 동시에 확정되어 그 부분의 권리행사가 끝나고, 그때부터 중단된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각색 사례의 신고액 구성
각색 사례의 신고액 구성
신고액30,000만원
이의 없는 배당액13,000만원
배당이의 부분5,000만원
배당받지 못한 부분12,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배당기일에 이의가 없는 부분은 이의가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배당을 실시합니다. 배당표 중 이의와 관계없는 부분은 이렇게 따로 확정되므로, 배당받지 못한 부분의 시효도 이의 부분과 따로 계산됩니다.

배당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당이의 소송이 끝나 배당표가 확정되는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이의 대상이 된 부분은 적법하게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고 그 소송이 완결된 뒤, 그 결과에 따라 종전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 또는 경정되거나 새 배당표가 확정되면 그 시점에 권리행사가 끝납니다. 같은 판결의 판단입니다.

각색 사례의 부분별 시효 재진행 시점
이의 없는 배당액
금액: 1억 3,000만 원
시효 재진행 시점: 배당기일 배당표 확정
배당받지 못한 부분
금액: 1억 2,000만 원
시효 재진행 시점: 배당기일 배당표 확정
배당이의 부분
금액: 5,000만 원
시효 재진행 시점: 배당이의 소송 완결 뒤 배당표 확정

출처 - 대법원 2008다89880 판결, 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제154조 제3항

다만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 부분도 그 기간이 지난 때 배당표가 확정되어 시효 계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경매 후 잔존 채권 시효 관리 순서

  • 배당표 확보 - 배당기일에 확정된 배당표를 받아 배당액, 이의 부분, 배당받지 못한 부분을 나눕니다. 부분마다 시효 기산점이 다릅니다.
  • 확정일 기록 - 이의 없는 부분은 배당기일, 이의 부분은 배당이의 판결 확정 뒤 배당표 확정일을 기록합니다.
  • 시효기간 확인 - 상사채권은 5년, 민사채권은 10년,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입니다. 채권의 성질부터 정합니다.
  • 재행사 준비 - 기간 안에 잔존 채권으로 지급명령, 소송, 다른 재산 압류를 합니다. 보증인에게도 따로 청구합니다.
  • 채무자 승인 관리 - 채무자가 잔액을 인정하는 문서나 일부 변제가 있으면 시효가 다시 중단됩니다. 날짜와 금액을 기록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매 절차가 취하·취소로 끝났거나 채권이 양도·대위된 경우라면 시효 중단의 효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잔존 채권 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매에 참가한 채권자들은 「경매로 권리를 행사했으니 남은 채권도 한동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당받지 못한 부분의 시효는 배당기일에 배당표가 확정되는 순간부터 다시 흐릅니다. 배당이의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이의와 관계없는 잔액의 시효는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기일이 끝나면 배당표를 받아 이의 부분, 이의 없는 배당액, 배당받지 못한 잔액을 나눠 각각의 확정일을 장부에 적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잔액을 인정하는 문서를 보내거나 일부를 갚은 날짜도 함께 적어 두어야 새 중단 사유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잔존 채권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낼 때 채무자의 시효 항변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상사채권이면 배당표 확정일부터 5년이므로, 담당자 교체나 채권 매각 과정에서 날짜가 흐려지기 전에 재행사 일정을 잡아 두는 것이 회수율을 지키는 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경매 후 잔존 채권의 회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표를 부분별로 나눠 시효 기산점을 먼저 정리한 뒤 기한 안에 재행사할 채권과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당표·배당기일조서·채권신고서·대출약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분별 시효 재진행 시점·배당이의 소송의 영향·잔존 채권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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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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