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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가해자 보험사가 보낸 보험금이 압류된 통장에 들어왔는데 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가해자 의무보험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은 압류금지이므로 통장에 들어와 막혔더라도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해 그 범위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예금으로 바뀐 뒤에도 원래 압류금지 취지를 참작해 채무자 신청으로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보험회사 지급 내역서와 입금 내역부터 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내역서(지급일·금액·지급 근거가 대인배상 책임보험이라는 표시)를 받고, 은행에서 그날 입금 내역을 출력하십시오. 이 두 장으로 압류된 돈이 압류금지 청구권에서 나온 보험금이라는 점을 소명합니다.

보험금을 찾으려고 채권자와 따로 합의하거나 새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압류명령을 한 집행법원에 취소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2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다리가 부러졌고, 6월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대인배상 보험금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은 H씨의 채권자가 4월에 압류해 둔 계좌여서 보험금을 한 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H씨는 치료비와 생활비로 써야 할 돈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 의무보험금이 압류된 통장에 들어오면 찾을 수 없나요?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의무보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권리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그 보험금이 통장에 들어와 예금이 된 뒤에도 원래의 압류금지 취지를 들어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 제1항이 이 청구권의 압류와 양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540 판결은 이 압류금지 규정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어서, 보험금 직접청구권 자체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은 실체법상 효과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뒤에는 왜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보험금이 계좌에 입금되면 그 돈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바뀌어 압류금지 효력이 그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예금계좌에 들어오면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이 아니지만, 원래 압류금지 취지를 참작해 채무자의 신청으로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은행은 법원 결정 없이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압류 통장 보험금 인출 절차
  1. 1

    보험금 입금

    예금채권으로 바뀌어 압류 효력

  2. 2

    지급 내역서·거래내역

    보험금 금액 특정

  3. 3

    집행법원 취소 신청

    집행정지 함께 신청

  4. 4

    취소 결정

    보험금 범위에서 압류 취소

  5. 5

    은행 제출·인출

    결정 정본 제출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치료와 생계를 위한 돈이라는 점, 입금 금액이 보험금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소명하면 그 범위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개인이 준 돈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해자 본인이 준 합의금은 법이 압류를 금지한 청구권에서 나온 돈이 아니어서 원래의 압류금지 취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 직접청구에 따라 보낸 보험금은 다릅니다. 같은 날 두 돈이 섞여 들어왔다면 입금 건별로 나누어 보험금 부분만 취소 대상으로 특정합니다.

통장 잔액 250만원 이하도 보호되나요?

네,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이라면 개인별 예금 잔액 합계 250만원 이하는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보험금이 이보다 많으면 250만원을 넘는 부분을 보험금이라는 사정으로 추가 취소 신청합니다.

압류 통장 보험금 대응 순서

  • 지급 내역서 발급 -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 대인배상금 지급 내역서를 받습니다. 압류금지 청구권에서 나온 돈임을 보여 줍니다.
  • 입금 내역 출력 - 은행에서 보험금 입금일과 금액이 찍힌 거래내역을 받습니다. 취소할 금액을 특정합니다.
  • 취소 신청 - 압류명령을 한 집행법원에 그 사건번호로 압류명령 일부 취소를 신청합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자료를 붙입니다.
  • 지급정지 요청 - 채권자가 곧 추심할 상황이면 결정 전 집행정지도 구합니다. 추심이 끝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결정문 제출 - 취소 결정 정본을 은행에 내고 보험금을 인출합니다. 남은 보험금은 생계비계좌로 받도록 바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금이 병원에 직접 지급되었거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처럼 피해자 본인 보험에서 나온 돈이면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 사건에서 채무자 쪽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고 보험금이 압류된 통장으로 들어오면 피해자들은 은행에 가서 「압류금지 보험금이니 풀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은행은 법원 결정 없이 지급할 수 없고, 예금으로 바뀐 돈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자동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결국 집행법원의 취소 결정을 받아야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금 기록이 신청의 뼈대입니다. 보험회사 지급 내역서의 지급일과 금액, 은행 거래내역의 입금일과 금액이 한 원 단위까지 맞아야 합니다. 같은 날 다른 돈이 들어왔거나 입금 뒤 일부를 썼다면 그 흐름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법원이 취소할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250만원 보호 금액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 입금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곧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 사건에서 채무자 쪽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금 지급 내역과 계좌 입금 내역을 대조해 취소할 금액을 특정한 뒤 집행정지와 취소 신청을 함께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결정문·보험금 지급 내역서·통장 거래내역·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험금의 압류금지 해당 여부·취소 신청 금액·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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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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