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보증인이 빚 일부를 대신 갚았는데 채권자가 경매에서 먼저 배당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보증인이 채무 일부를 대위변제해도 채권자는 남은 채권에 대해 일부 대위변제자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대위변제자가 변제한 범위에서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지만 채권자가 그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대신 갚은 금액의 영수증과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증인이 일부를 갚았다면 채권자에게 변제 영수증과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십시오. 부기등기가 있어야 제3취득자에게도 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보증인이 갚은 몫과 똑같은 비율로 나누어 받는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남은 채권을 먼저 받고, 그 뒤에 대위변제자가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2월 지인 B씨의 은행 대출 2억원을 보증했고, 은행은 B씨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B씨가 이자를 못 내자 A씨는 2025년 7월 은행에 8천만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그 뒤 은행이 남은 1억 2천만원 때문에 아파트 경매를 신청하자, A씨는 자신도 은행과 같은 순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인이 일부를 갚아도 채권자가 먼저 배당받나요?
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 그 금액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지만,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근저당 부동산이 경매되면 채권자가 남은 채권을 먼저 배당받고, 남는 돈이 있으면 보증인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남은 채권이 1억 2천만원이고 선순위 없이 매각대금 1억 5천만원이 배당된다면, 채권자가 1억 2천만원을 먼저 받고 보증인은 나머지 3천만원을 받습니다.
| 채권자(잔존채권) | 12,000만원 |
|---|---|
| 보증인(대위분) | 3,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선순위·집행비용·이자 제외)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83조 제1항은 채권의 일부에 대위변제가 있으면 대위자는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함께」라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채권자를 우선시합니다. 일부만 받은 채권자가 담보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대위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일부 대위변제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보증인처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채권자의 승낙이나 채무자에 대한 통지 없이도 대위가 생깁니다.
대위자는 자기 권리로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채권자가 남은 채권을 다 받은 뒤에는 근저당에서 자기 몫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채권자만 할 수 있고, 그 경우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증인은 근저당에 무엇을 해 두어야 하나요?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해 두어야 합니다.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게 부기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인이 미리 저당권 등기에 대위를 부기하지 않으면, 그 사이 저당물을 산 제3자에게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합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대위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권리를 신고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당표에서 채권자 몫이 먼저 채워지므로, 보증인이 실제로 받을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선순위와 채권자 잔존채권을 뺀 나머지입니다.
일부 대위변제 배당 대응 순서
- 변제 증빙 확보 - 일부 변제의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받습니다. 대위 범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 부기등기 요청 - 채권자에게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 서류를 요청합니다. 제3취득자 대비 조치입니다.
- 구상금 청구 - 채무자에게 갚은 돈과 이자를 청구합니다. 수탁보증인이면 구상권이 있습니다.
- 배당 신고 -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 종기 전에 권리를 신고합니다. 늦으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배당표 확인 - 채권자 몫이 먼저 채워졌는지, 남은 돈이 내 몫으로 잡혔는지 봅니다. 틀리면 배당이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대위권 행사를 미루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물상보증인이 여럿인 경우라면 보증약정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고 쪽과 피고 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일부 변제
영수증·이체 내역 확보
- 2
부기등기
근저당권 일부이전
- 3
배당요구
종기 전 권리 신고
- 4
배당
채권자 잔존채권 먼저, 그 뒤 보증인
- 5
구상금 청구
못 받은 부분 채무자에게 청구
실무상 착안점
빚의 일부를 대신 갚은 보증인들은 경매가 열리면 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나누어 받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판례는 채권자가 남은 채권을 먼저 받는다고 봅니다. 보증인 몫은 그 뒤에 남는 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대위변제한 날짜와 금액을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남기고, 채권자에게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를 요청한 날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이 제3자에게 팔리기 전에 부기등기를 마쳐 두지 않으면 그 제3자에게 대위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 기록은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할 때 대위 범위를 증명하고, 배당표가 잘못되었을 때 배당이의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도 같은 자료로 원금과 이자를 계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인의 대위변제와 구상금·배당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 범위와 부기등기 여부를 먼저 정리해 배당요구와 구상금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계약서·대위변제 영수증·등기사항증명서·경매 사건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대위 범위·채권자 우선변제 후 배당 예상액·구상금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
- 민법 제483조 제1항
- 민법 제481조
- 민법 제483조 제2항
- 민법 제441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