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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람이 시기를 달리해 빚을 나눠 갚았다면 경매 배당은 먼저 갚은 순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여러 사람이 시기를 달리해 채무를 일부씩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 등기를 했다면 먼저 갚은 순서가 아니라 각자 변제한 금액에 비례해 나누어 배당받습니다. 일부대위자들은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각자의 변제 금액과 부기등기 내용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배당기일 전에 채권계산서에 대위변제한 금액과 부기등기 내용을 적어 내십시오. 배당표가 먼저 갚은 순서로 짜여 나오면 배당기일에 이의해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갚았다고 우선권을 주장하는 서류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상 변제 시기는 배당 순서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상가에는 C은행 명의 근저당권이 있었고, B씨의 보증인과 지인 등 세 사람이 2025년 1월, 2월, 3월에 각각 2,000만원씩 B씨의 은행 빚을 나누어 대신 갚고 차례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경매가 진행되어 경매비용을 빼고 배당할 돈이 3,000만원 남았습니다. 가장 먼저 갚은 A씨는 먼저 갚았으니 2,000만원 전액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러 사람이 나눠 대위변제하면 배당은 어떻게 하나요?

변제한 금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사람은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합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은 여러 사람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각 마친 경우, 이들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배당 방식 비교
먼저 갚은 순서
인정 여부: 인정 안 됨
A씨 배당액: 2,000만원
변제액 비례 안분
인정 여부: 판례 기준
A씨 배당액: 1,000만원

출처 - 민법 제483조 제1항,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일부대위 규정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부기등기를 먼저 했다는 사정도 이들 사이의 순위를 바꾸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부기등기가 차례로 적혀 있어도 그것은 권리가 넘어온 경위를 보여 줄 뿐이고, 근저당권 안에서 누가 먼저 받는지를 정하는 순위번호가 아닙니다.

사례에서 먼저 갚은 사람은 얼마를 받나요?

1,000만원을 받습니다. 세 사람이 각각 2,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을 갚았고 배당할 돈이 3,000만원이라면, 각자의 변제액 비율은 똑같이 3분의 1씩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3분의 1씩 나누어 한 사람당 1,000만원을 배당받고, 먼저 갚은 A씨도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배당할 돈 3,000만원의 안분 결과
배당할 돈 3,000만원의 안분 결과
A씨(1월 변제 2,000만원)1,000만원
두 번째 변제자(2월 2,000만원)1,000만원
세 번째 변제자(3월 2,000만원)1,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경매비용 공제 후 배당할 금액 3,000만원 기준)

변제액이 다르면 비율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3,000만원, 다른 두 사람이 1,500만원씩 갚았다면 배당할 돈을 2대 1대 1로 나눕니다.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채권자와 우선변제 특약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원래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 맺은 우선변제 특약은 다른 대위변제자에게 당연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대여금 잔액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를 양도받은 사람이 채권자의 담보권 외에 다른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이전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약이 있다면 그 문구와 당사자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대위변제 배당 대응 순서

  • 변제 내역 정리 - 각자 갚은 날짜와 금액, 영수증을 모읍니다. 비율 계산의 기초입니다.
  • 부기등기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일부이전 부기등기의 금액 표시를 봅니다. 준공유 지분을 보여 줍니다.
  • 채권계산서 제출 - 배당기일 전에 대위변제액과 이자를 적어 냅니다. 배당표 작성 자료가 됩니다.
  • 배당표 검토 - 순서대로 배당했는지, 비율대로 나눴는지 봅니다. 잘못되었으면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 배당이의의 소 -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를 내고 그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냅니다.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래 채권자에게 아직 받을 채권이 남아 있거나 대위변제자 사이에 따로 약정이 있다면 약정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표에 대한 이의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빚을 여러 번에 나눠 대신 갚은 사람들은 먼저 갚은 사람이 먼저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기등기 순서가 등기부에 차례로 찍혀 있으니 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들을 같은 근저당권을 나눠 가진 사람으로 보고, 변제한 금액에 비례해 나누도록 합니다.

그래서 각자 갚은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변제한 날짜와 금액, 은행에서 받은 영수증, 부기등기에 적힌 금액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자나 비용을 따로 냈다면 그 영수증도 챙겨 두어야 비율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채권계산서의 근거가 되고, 배당표가 잘못 짜였을 때 배당기일 이의와 배당이의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으면 잘못된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어 나중에 부당이득으로 다투는 길만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표에 대한 이의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대위변제자별 변제액과 부기등기 내용을 먼저 대조한 뒤 안분 비율과 배당표의 오류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위변제 영수증·등기사항증명서·경매 배당표·채권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안분 비율·배당표 오류·배당이의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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