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빌려준 돈·보증

보증인을 세우기로 했는데 소득 없는 가족도 보증인이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다면 행위능력과 변제 자력이 모두 있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소득과 재산이 없는 가족은 채권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1조 제1항이 이 요건을 정하고, 채권자가 직접 지목한 보증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증인을 세우기로 한 약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가 세워 온 보증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보증인의 재산이나 소득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거나 부동산 담보처럼 다른 담보를 제시하십시오. 보증인 대신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도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지목한 보증인이라면 그 사람의 재산이나 행위능력을 채무자가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행위능력과 변제 자력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9월 거래처 사장에게 운영자금 5천만원을 빌리면서 보증인을 한 명 세우기로 약속했습니다. O씨는 동생을 보증인으로 데려갔지만 거래처 사장은 동생이 소득도 재산도 없는 대학원생이라며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O씨는 누구든 보증만 서면 되는 것 아니냐며, 다른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으면 누구를 세워야 하나요?

행위능력과 변제 자력이 모두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채권자는 그 보증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내용입니다.

보증인 자격 요건 비교(2026. 9. 28. 기준)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
행위능력: 필요
변제 자력: 필요
변경 청구: 가능
채권자가 보증인 지명
행위능력: 불요
변제 자력: 불요
변경 청구: 불가
세울 의무 없음
행위능력: 불요
변제 자력: 불요
변경 청구: 불가

출처 - 민법 제431조

위 사례의 동생은 행위능력은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없어 변제 자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거래처 사장은 다른 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 자력은 보증할 금액을 갚을 만한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지로 판단하므로, 직장인의 급여나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 사람이면 보통 이 요건을 채웁니다. 보증을 세운 뒤에 보증인이 변제 자력을 잃은 때에도 채권자는 보증인을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을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약속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변제기 전이라도 채권자가 곧바로 빌려준 돈 전부를 갚으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증인을 구하지 못했다면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 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근저당, 예금 질권처럼 보증인이 부담했을 금액에 맞먹는 담보를 제시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직접 지목한 보증인은 어떤가요?

채무자에게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했다면 행위능력과 변제 자력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고른 사람이므로 나중에 재산이 없다며 바꿔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보증인은 적어도 자기 행위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술에 몹시 취해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보증처럼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선 보증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인을 누구로 세우든 이 방식은 지켜야 합니다.

보증인 세우기 대응 순서

  • 약정 확인 -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채권자가 지명한 보증인인지도 확인합니다.
  • 보증인 자격 점검 - 후보자의 행위능력과 소득·재산을 확인합니다. 성년이고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서면 보증 - 보증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보증서를 받습니다. 한도와 기간도 적습니다.
  • 대체 담보 검토 -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면 근저당이나 질권을 제시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을 막습니다.
  • 보증인 변경 요청 대응 - 보증인이 자력을 잃어 변경을 요구받으면 새 보증인이나 다른 담보를 준비합니다. 기한을 채권자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보증인 변경을 이유로 변제기 전에 전액을 청구하거나 보증인의 의사능력이 다툼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당시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보증채무 분쟁과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보증인 세우기 흐름
  1. 1

    약정 확인

    보증인 제공 의무

  2. 2

    자격 점검

    행위능력·자력

  3. 3

    서면 보증

    서명·기명날인

  4. 4

    대체 담보

    근저당·질권

  5. 5

    변경 요청 대응

    새 보증인·담보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은 서명만 해 주면 누구든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우기로 약속했다면 민법은 행위능력과 변제 자력을 모두 요구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채권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을 세우기로 한 약정의 문구와, 채권자가 누구를 지목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특정인을 보증인으로 요구했다는 문자나 메일은 나중에 그 보증인의 자력을 문제 삼지 못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가 보증인 문제를 이유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하며 전액을 청구할 때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대체 담보를 제시한 날짜와 내용을 남겨 두면, 채무자가 의무를 다했다는 증거로 소송과 집행 단계에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보증채무 분쟁과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인 약정의 문구와 채권자의 지명 여부를 먼저 확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다툼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계약서·보증서·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보증인의 소득이나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보증인을 세울 의무의 범위·보증인 자격 충족 여부·대체 담보와 기한의 이익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