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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빌려준 돈 갚을 날이 1년 남았는데 회사가 어려우면 지금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어렵습니다, 변제기 전이라도 장래이행의 소를 낼 수는 있지만 회사가 돈이 없어질 것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다25576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때만 이 필요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차용증의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과 가압류할 재산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무자 회사의 재무 상태가 나빠졌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차용증의 변제기와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조항이 있으면 변제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할 것 같다는 사정만으로 서둘러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먼저 쓸 수단은 가압류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10. 거래처 법인에 운영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를 2026. 10. 말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2026. 9. 그 법인이 직원 급여를 밀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법인 대표는 「돈은 꼭 갚는다」고 했지만, B씨는 지금 소송부터 내 두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제기 전인데 회사 형편이 나쁘면 지금 소송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변제기가 되었을 때 채무자가 돈이 없어 집행이 곤란해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장래이행의 소에서 요구하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은 이런 소를 각하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란 채무자가 지금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변제기가 와도 자진해서 갚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변제기 전에 소송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금액을 다투고 있다면 변제기 전에도 장래이행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 판결 주문은 「변제기가 되면 지급하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채무자에게 받은 문자나 답변서에 채무를 부인하는 내용이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변제기 전 채권자의 선택지
채무자가 형편만 나쁨
가능한 조치: 가압류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
가능한 조치: 장래이행의 소
담보 손상·감소
가능한 조치: 현재 이행의 소
파산선고
가능한 조치: 파산채권 신고

출처 - 민사소송법 제251조, 민법 제388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잃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래이행이 아니라 현재 이행의 소로 바로 청구합니다. 차용증에 연체·부도·다른 채권자의 압류를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적어 두었다면 그 사유가 생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가압류입니다. 변제기가 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가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회사의 예금·매출채권·부동산을 미리 묶어 두면 변제기에 판결을 받아 집행할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의 가압류를 허용합니다.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변제기가 남은 채권도 파산선고 때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소송 대신 파산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기 전 채권 회수 대응 순서

  • 차용증 조항 확인 - 변제기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확인합니다. 사유가 생겼으면 바로 현재 이행의 소를 냅니다.
  • 채무 인정 여부 확인 -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지 문자·메일로 확인합니다. 부인하면 장래이행의 소가 가능해집니다.
  • 재산 조사 - 채무자 회사의 거래 은행·주요 거래처·부동산을 조사합니다. 가압류 대상을 특정하는 데 씁니다.
  • 가압류 신청 - 변제기 전 채권으로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가압류합니다.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공탁이나 보증보험으로 냅니다.
  • 변제기 후 본안소송 -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으면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가압류는 판결 뒤 본압류로 이전해 추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용증에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나 담보 조항이 따로 있거나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했다면 계약서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채권의 가압류와 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변제기 전 채권 보전 흐름
  1. 1

    차용증 확인

    변제기·기한이익 상실 조항

  2. 2

    재산 조사

    예금·매출채권·부동산

  3. 3

    가압류

    기한 전 채권도 가능

  4. 4

    본안소송

    변제기 후 대여금 청구

실무상 착안점

거래처 형편이 나빠졌다는 말을 들으면 채권자들은 「일단 판결부터 받아 두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제기 전 소송은 채무자가 채무를 다투지 않는 한 각하되고, 소송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판결보다 먼저 재산을 묶는 가압류가 실제로 돈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는 기록으로 가려집니다. 차용증의 특약 조항, 채무자의 연체가 시작된 날, 다른 채권자의 압류 통지일, 담보 부동산이 처분된 날짜가 남아 있어야 변제기가 앞당겨졌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그런 돈 빌린 적 없다」고 보낸 문자 한 통이 장래이행의 소를 가능하게 하기도 합니다.

가압류를 먼저 해 두면 변제기 뒤 판결을 받았을 때 그 재산에서 순위를 확보한 상태로 집행합니다.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가면 개별 집행이 막히므로, 가압류와 채권신고 시점을 제때 맞추는 것이 회수율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변제기 전 대여금·물품대금 채권의 보전과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차용증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와 채무자의 채무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압류와 본안소송 시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체 내역·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채무자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장래이행의 소 가능성·가압류 대상 재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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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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