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남은 빚 액수를 두고 다투는데 근저당 말소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남은 빚 액수에 다툼이 있어도 내가 계산한 잔액을 갚는 조건으로 근저당 말소 소송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소송에서 밝혀진 잔액을 갚는 조건으로 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2다5249 판결은 이런 청구를 장래이행의 소로 보아 미리 청구할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차용 원금과 갚은 날짜·금액을 계좌 내역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채권자가 남은 빚이 더 많다고 주장하면, 지금까지 갚은 날짜와 금액을 계좌 내역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법원은 이 자료로 남은 피담보채무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갚는 조건으로 말소를 명합니다.
남은 빚 액수에 다툼이 있다고 해서 채권자가 말하는 금액을 먼저 다 갚은 뒤에야 소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말소를 청구하면 법원이 밝힌 금액을 기준으로 판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 5. 지인에게 5,000만원을 빌리면서 자기 토지에 담보 한도액 7,5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2026. 6.까지 원금과 이자로 3,800만원을 갚았고 남은 돈은 1,500만원 정도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예전에 빌려준 돈까지 합쳐 4,000만원이 남았다며 말소를 거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은 빚 액수를 다투는데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아 있다고 보는 금액을 갚는 것과 맞바꾸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하면, 그 청구에는 소송에서 밝혀진 남은 채무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들어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249 판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인정한 남은 채무액이 내가 주장한 금액보다 많아도 청구가 통째로 기각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남은 채무 ○○원을 먼저 지급받은 다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형태로 일부 인용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다 갚지 않았는데 소송해도 되나요?
됩니다. 남은 채무를 갚은 뒤에야 말소 의무가 생기므로 이 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입니다.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채권자가 채무액을 다투고 있어 갚아도 말소에 응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면 그 필요가 인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근저당권은 담보 한도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로 미루어 두는 담보입니다.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 소멸이나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채무가 피담보채무에 들어가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담보 한도액과 실제 갚을 돈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담보 한도액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한도이고, 실제 갚아야 할 돈은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입니다. 채무의 이자는 한도액 안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등기부에 1억 5,000만원이 적혀 있어도 확정된 원금과 이자가 8,000만원이라면 8,000만원을 갚으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담보 한도액 | 15,000만원 |
|---|---|
| 확정된 원금·이자 | 8,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채권자가 근저당 설정 전부터 있던 다른 채무도 피담보채무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2다5249 사건에서도 채권자가 기존 채권 포함 약정을 주장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 기재란을 먼저 확인합니다.
근저당 말소 청구 대응 순서
- 설정계약서 확인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 범위와 담보 한도액을 확인합니다. 포함되는 채무가 무엇인지 정해집니다.
- 변제 내역 정리 - 차용 원금, 이자 약정, 갚은 날짜와 금액을 계좌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남은 채무액 계산의 기초입니다.
- 남은 채무액 산정 -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내가 보는 잔액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청구취지의 조건 금액이 됩니다.
- 말소 청구 소 제기 - 「○○원을 지급받은 다음 말소하라」는 청구취지로 소를 냅니다. 법원이 다른 금액을 인정해도 그 금액을 조건으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 판결 후 변제와 말소 신청 - 판결에서 정한 금액을 갚거나 공탁하고 판결로 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 공탁서가 변제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르거나 포괄근저당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정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보고 피담보채무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말소·부당이득 반환 등 부동산 담보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설정계약서 확인
피담보채무 범위 확인
- 2
잔액 계산
변제 내역으로 남은 채무 산정
- 3
소 제기
잔액 지급 조건 말소 청구
- 4
판결
법원이 인정한 잔액 조건 말소
- 5
변제·공탁 후 말소
공탁서와 판결로 말소등기 신청
실무상 착안점
근저당을 설정해 준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말하는 금액을 다 갚아야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풀려진 금액을 그대로 갚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내가 계산한 잔액을 기준으로 말소를 청구하면 법원이 증거로 잔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조건으로 말소를 명합니다. 금액을 다투는 것과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한 소송에서 함께 됩니다.
잔액은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차용일과 원금, 이자 약정, 매번 갚은 날짜와 금액이 계좌 이체 내역으로 남아 있어야 하고, 현금으로 갚았다면 영수증이나 문자가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기존 채무 포함을 주장할 때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기재가 기준이 됩니다.
판결이 나면 판결에서 정한 금액을 갚거나 채권자가 받지 않을 때 공탁하고, 그 공탁서와 판결로 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 채권자가 판결 후 경매를 신청하면 공탁 사실로 경매 절차를 다툴 수 있으므로 공탁서 원본을 보관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말소와 피담보채무 범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설정계약서와 변제 내역으로 잔액을 먼저 계산한 뒤 그 금액을 조건으로 말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차용증·변제한 계좌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피담보채무 범위·남은 채무액·말소 청구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249 판결
- 민법 제35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51조
- 민법 제357조 제2항
- 민법 제357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