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인도 완료일까지 지료를 내라는 판결, 땅을 비웠으면 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인도 완료일까지 지료를 내라는 판결도 변론종결 뒤 건물 소유와 토지 점유가 끝났다면 그 뒤 지급 부분은 청구이의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302985 판결로 이미 생긴 지료와의 차이, 집행정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경매나 압류가 들어왔다면 소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담보 제공 여부와 함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네, 변론종결 뒤 건물을 소유하지도 토지를 점유하지도 않게 된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그 뒤의 지료 지급 부분은 청구이의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도 완료일까지 지료를 내라는 판결도 변론종결 때의 예측이 어긋났다면 사정변경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변론종결 전에 이미 생긴 지료는 기판력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판결을 다시 받기 위해 재심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법인은 B씨 소유가 된 토지 위 건물 때문에 2020. 6. B씨에게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300만원의 지료를 내라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실제로 짓고 쓰던 곳은 A법인과 관계된 다른 단체였고, 그 단체는 2022. 3. B씨와 합의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뒤에도 B씨는 판결에 적힌 인도 완료일이 오지 않았다며 2026. 5. A법인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A법인은 몇 년째 토지를 쓰지도 않는데 판결 지료를 계속 물어야 하는지, 경매를 멈출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토지 소유자는 경매로 땅을 사들인 뒤 건물 명의자인 재단을 상대로 소를 내, 교회부지 지료로 이미 생긴 16억여 원과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뒤 실제로 건물을 짓고 쓴 교회와 합의해 토지를 넘겨받았는데도, 재단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원심은 재단의 청구이의를 모두 배척했지만, 대법원은 장래 지급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이 변론종결 뒤에도 점유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 아래 장래 지급을 명했는데, 재단이 건물을 소유하지도 토지를 점유하지도 않았음이 판명됐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는 이 사건 제1판결 확정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생긴 지료 부분은 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미 생긴 지료는 왜 다툴 수 없나요?
청구이의의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변론종결 때까지의 권리관계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전의 사정을 들어 다투면 기판력에 어긋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단은 건물이 처음부터 교회 소유여서 법정지상권과 지료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변론종결 전 지료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판결 부분 | 다투는 방법 | 이 판결의 결론 |
|---|---|---|
| 변론종결 전 이미 생긴 지료 | 원칙적으로 불가(예외적 권리남용) | 청구이의 배척 유지 |
| 변론종결 후 장래 지료(점유 종료) (핵심 행) | 청구이의의 소 | 집행 배제 구할 수 있음, 파기환송 |
| 장래 지료(액수 기초 현저한 변동) | 정기금 변경의 소 | 판단 대상 아님 |
점유 종료와 액수 변동은 다투는 소송이 다릅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9다302985 판결, 민사집행법 제44조, 민사소송법 제252조
변론종결 전 사정으로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고, 집행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한 예외적 경우에만 권리남용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변론종결 전 변제와의 차이는 「변론종결 전에 빚을 다 갚았는데 소송에서 말을 못 해 패소 확정됐다면 청구이의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료 액수가 바뀐 경우는 어떻게 다투나요?
점유 자체가 끝난 경우와 지료 액수가 맞지 않게 된 경우는 다투는 방법이 다릅니다. 점유가 끝났다면 이 판결처럼 청구이의로 그 뒤 지급 부분의 집행을 막습니다. 반면 땅값 변동 등으로 정기금 액수 산정의 기초가 현저히 바뀌어 형평을 크게 해친다면, 장차 지급할 액수를 바꿔 달라는 정기금 변경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소송은 요건과 효과가 달라 어느 쪽인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장래 이행 판결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 허용되는 만큼, 판결 뒤 사정이 바뀌면 그 부분을 다시 다툴 길이 열려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쪽에서 장래 사용료를 미리 청구하는 요건은 「남이 내 땅을 무단 점유 중인데 앞으로 생길 사용료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제 점유자가 따로 있었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판결 상대방이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토지를 점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사건 원심은 교회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지어 원시취득했다고 인정했고, 교회가 토지 소유자와 합의해 토지를 넘겨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건축허가나 등기 명의보다 실제로 누가 짓고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판결 변론종결 뒤에 건물 소유나 토지 점유가 끝났나요?
점유 종료일을 증명하는 자료를 모아 청구이의의 소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9다302985 판결
지금 강제경매나 압류가 진행 중인가요?
청구이의 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다투려는 사정이 변론종결 전에 있었던 일인가요?
기판력 때문에 청구이의가 어려우므로 권리남용 해당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점유는 계속되는데 지료 액수만 맞지 않게 됐나요?
정기금 변경의 소 요건을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2조
공사비를 누가 냈는지, 건물을 누가 관리하고 사용했는지, 토지 소유자와 누가 합의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런 사정이 변론종결 전부터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미 생긴 지료 부분을 다툴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장래 지료 판결 집행 대응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변론종결일과 이미 생긴 금액, 장래 지급 부분의 종기를 나눕니다.
- 점유 종료 자료 확보 - 철거·인도 합의서, 인도 확인서, 사진 등으로 점유가 끝난 날을 정리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제1심 판결법원에 장래 지급 부분의 집행 배제를 구합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 - 경매나 압류가 진행 중이면 잠정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 나머지 금액 정리 - 변론종결 전 지료와 지연손해금은 변제나 협의로 따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론종결 뒤 건물 소유와 토지 점유가 언제 어떻게 끝났는지에 따라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지료·부당이득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래 지료 판결의 집행을 막으려면 점유가 끝난 날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결 상대방과 실제 점유자가 달랐고, 실제 점유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의 합의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철거 합의서, 인도 확인서, 현장 사진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은 금액을 나누는 일입니다.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의 지급 부분에만 통하므로, 이미 생긴 지료와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남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면 청구이의 소만으로는 멈추지 않으니 집행정지 신청과 담보 준비를 함께 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법정지상권 지료·부당이득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주문과 점유 종료 시점을 맞춰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 청구이의 소송
- 강제집행정지 신청
- 법정지상권 지료 분쟁
- 토지 사용 부당이득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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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