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남이 내 땅을 무단 점유 중인데 앞으로 생길 사용료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무단 점유자가 지금까지의 사용료도 내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낼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땅을 비울 때까지의 장래 부당이득까지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가 미리 청구할 필요를 요건으로 정하고, 대법원도 이런 경우 장래분 청구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점유 시작일 기록과 사용료를 요구한 내용증명을 모아 두십시오.
상대방이 내 땅을 쓰기 시작한 날을 보여 주는 사진과 현장 기록, 그 뒤 사용료를 요구한 내용증명과 상대방의 거절 답변을 모아 두십시오. 장래분까지 청구하려면 「지금도 안 내고 앞으로도 안 낼 것」이라는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앞으로 매달 생길 사용료를 받으려고 몇 달마다 소송을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지금까지의 사용료와 함께 인도하는 날까지의 사용료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3년 상속받은 나대지를 두고 있었는데, 이웃 업체가 2024년 3월부터 G씨 동의 없이 그 땅에 자재를 쌓고 차량을 세워 두었습니다. G씨가 2025년 12월 내용증명으로 월 80만원 상당의 사용료와 땅을 비워 줄 것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G씨는 2026년 소송을 준비하며, 지금까지의 사용료뿐 아니라 업체가 땅을 비울 때까지의 사용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앞으로 생길 사용료까지 미리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상대방이 지금까지의 사용료도 내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이행기가 올 부분도 스스로 낼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장래의 부당이득까지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은 권원 없이 남의 토지를 점유하면서 이행기가 된 임료 상당 부당이득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점유 종료일까지의 장래분도 자진해서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견되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권원 없이 남의 토지를 점유·사용한 사람은 그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임료 상당액은 보통 감정으로 정하고, 주변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과 개발이익 등을 고려합니다.
2024년 3월
무단 점유 시작, 과거분 기산
2025년 12월
내용증명으로 사용료 요구
소 제기
과거분과 장래분 함께 청구
판결 확정
매월 80만원 지급 명령
인도 완료일
장래분 종료
앞의 예에서 월 임료 상당액이 80만원으로 감정되면 2024년 3월부터 소 제기 때까지는 과거분으로, 그 뒤 인도 완료일까지는 매월 80만원씩 장래분으로 청구합니다. 과거분이 1년이면 960만원입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우선 주장한 금액으로 청구하고, 감정 뒤 청구취지를 맞춰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주문의 종기는 어떻게 적나요?
장래 부당이득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은 보통 「피고가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처럼 점유가 끝나는 때를 종기로 적습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은 실무에서 쓰던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이행판결 주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인도 완료일」은 의무자인 피고가 좌우할 수 있는 사정이어서 종기로 적을 수 있는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판결 뒤 땅을 팔아 소유권을 잃으면 피고는 청구이의의 소로 그 뒤 부분의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땅을 비워 달라는 청구도 함께 해야 하나요?
함께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인도 청구와 장래 부당이득 청구를 함께 해야 인도 완료일이라는 종기가 판결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자재나 차량처럼 땅 위의 물건을 치우라는 청구는 방해제거 청구로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장래 부당이득 청구 순서
- 점유 사실 기록 - 점유 시작일을 보여 주는 사진, 현장 확인서, 항공사진을 모읍니다. 과거분 부당이득의 시작점이 됩니다.
- 사용료 요구 - 내용증명으로 사용료와 인도를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답하지 않은 사실이 장래분 청구의 필요를 보여 줍니다.
- 임료 감정 준비 - 주변 임대 시세와 토지 이용 상황을 정리합니다. 소송 중 감정 신청으로 월 금액을 정합니다.
- 소 제기 - 토지 인도, 물건 철거, 과거분과 인도 완료일까지의 장래분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합니다. 종기를 인도 완료일로 적습니다.
- 판결 후 집행 - 판결로 인도 집행을 하고, 매월 쌓이는 부당이득은 예금·채권 압류로 회수합니다. 인도 완료일을 기록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임대차나 사용대차처럼 점유할 권리를 주장하거나 도로·통행로로 쓰인 땅이라면 계약서와 토지 이용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인도·부당이득반환 소송과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 1
점유 사실 기록
사진·현장 확인
- 2
사용료 요구
내용증명 발송
- 3
임료 감정 준비
주변 시세 정리
- 4
소 제기
인도·철거·과거분·장래분
- 5
집행
인도 집행과 압류
실무상 착안점
땅을 무단으로 쓰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판결 뒤 사용료는 또 소송해야 한다」고 생각해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금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면 인도하는 날까지의 사용료를 한 판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래분이 판결에 들어가면 매달 새로 소송할 일이 없습니다.
장래분 청구의 요건은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점유가 시작된 날의 사진, 사용료를 요구한 내용증명의 도달일,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답하지 않은 사실이 남아 있어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됩니다. 인도 완료일도 판결 뒤 집행할 때 다시 쓰이므로 날짜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판결 주문에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얼마라고 적히면, 원고는 인도 집행과 함께 매달 쌓이는 금액을 예금이나 채권 압류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종기를 잘못 적으면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기므로 청구취지 단계부터 종기를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인도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점유 시작일과 사용료 요구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인도 청구와 인도 완료일까지의 장래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점유 현황 사진·사용료를 요구한 내용증명과 상대방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장래분 청구 요건 충족 여부·월 사용료 산정 방법·인도 청구와 함께 할 사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251조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민법 제213조
- 민법 제214조
-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